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783 선고일 2012.10.11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증빙자료에 의하면 07년경부터 청구인의 부모에게 매월 일정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부모를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9.27. 매매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0.12.21. 김OOO 외 1인에게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2.1.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30세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로서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별도의 1세대에 해당하고, 통상 세대라 함은 부부를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 이를 독립적으로 생계가 가능한 자녀에게 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신의 소득으로 소득이 미미한 노부모를 부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부모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2010.12.21.) 청구인 및 부모의 주택소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보면 1995.7.26.부터 부모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오다 2006.10.17. 부모의 주소지로 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27.부터 2007.3.31.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주를 보유(지분율 20%)한 것으로 나타나며,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면서 기타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조OOO은 소득발생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모친 박OOO은 2002년까지는 근로소득이 확인되나 이후 신고된 소득자료는 없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월 OOO원에서 OOO원 정도의 연금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2012.6.21. 17:30 경 조세심판원 조사담당자가 청구인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모친 박OOO이 현재 거주지에서 아파트 단지내 일부 유아들을 유료로 돌봐주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한 소득과 연금소득 수령액 등으로 자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고, 관리비를 미혼인 청구인이 부담은 하고 있으나 사실상 생계는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유선상 진술하였다.

(6)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 박OOO은 2009.6.26. 자신 소유의 OOO 다세대 주택을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3개월 후인 2009.9.26. OOO를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청구인의 모친 박OOO이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시세가 OOO원임에 비추어 구 주택 양도대금과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새로 취득하였고, 구 주택의 양도대금이 생활비로 전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쟁점아파트가 양도된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부친 소유의 아파트 관리비가 계속 결제되고 있는 점, 모친이 수령하고 있는 연금소득의 월 평균 수령액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2010년 2인 가구 기준 월 858천원)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과 부모가 각자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였고, 청구인의 부모세대 합가당시 1세대 3주택이 되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에 의한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8)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 박OOO은 2012.9.1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박OOO의 소득내역 등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바, 그 주요내용 및 입증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박OOO의 월소득은 연금소득 OOO원 외에 사찰에서 음식조리 도우미로 받는 월평균 OOO원(2007년 1월~2010년 7월)과 환자간병 도우미로 받는 월평균 OOO원(2010년 8월~2011년 10월)이 있었고, 현재에도 사찰의 소개로 1주일에 3~4회 정도 1일 OOO원의 일당(월평균 OOO원 이상)을 받고 육아도우미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박OOO은 (가)의 소득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찰주지의 근무확인서 1부, 피간병인의 자녀인 김OOO의 확인서 1부, OOO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부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 등에는 박OOO이 2007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OOO소재 사찰에서 근무한 사실 및 간병인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고, 김OOO 등이 OOO원의 자금을 이체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에서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2서0497, 2012.03.21. 외 다수 같은 뜻임)

(10) 살피건대, 미혼인 청구인이 30세 이상으로 직업과 일정한 소득이 있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 박OOO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한 내용 및 관련 증빙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양도시점 전후부터 현재까지 박OOO에게 매월 OOO원 이상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서 청구인이 부모를 봉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다 하여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