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2-서-1777 선고일 2012.08.01

관련법령에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를 1988.3.28.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동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으로 OOO호(사용승인일 2001. 6.20.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 10.31.OOO원에 양도하고 2006. 11.30.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 중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2012.1.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 취득전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차익을 감면배제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감면을 용인하고 있다가 새로운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에 따라 청구인이 2006. 11.30. 신고한 신축주택 취득전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차익을 감면 배제하는 것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부인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축주택 취득전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하단생략) (2)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11.30.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신축주택 취득전 양도소득을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감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신축주택 취득전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에서 부인하여 2012.1.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신축주택의 취득전 양도소득을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는 존재하나 그 이전에 신축주택의 취득전 양도소득을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 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0부415, 2010.9.17., 같은 뜻임). 한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축주택의 취득전 양도소득을 감면대상에 포함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3160, 2010.11.3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