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사실이 있는 경우, 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동일한 잣대로 일관성있게 평가하여야 하며, 손손익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분식사실이 주식취득과 관련된 사업연도에 일어났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
분식회계 사실이 있는 경우, 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동일한 잣대로 일관성있게 평가하여야 하며, 손손익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분식사실이 주식취득과 관련된 사업연도에 일어났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
별지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OOO건설 주식회사의 1주당 순손익가치(평가기준일 2007.12.26.)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별지와 같이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 증여세 결정결의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및 대법원 판결례(2002두12458, 2003.5.13.)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0원이라고 하면서, OOO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OOO건설의 제14기 가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17기 재무제표(파산 전 마지막 재무제표), 대법원 판결례(2008두3135, 2008.6.12.), 조세심판결정례(국심 2003중2550, 2006.8.17., 조심 2007서4145, 2008.6.30.), 질의회신(재삼46014-2163, 1998.11.9.), 심사결정례(심사증여 2007-69, 2008.3.24.) 및 OOO건설의 2005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5년간 당기순이익 과대계상분이 OOO원이 발생하여 5년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계상액 OOO원을 차감하여도 사실상 5년간 누적 결손금이 OOO원이라고 자체 분석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7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의 불복대리인이 2012.6.20.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처분청은 조사보고서가 기업회생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주식평가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이는 실질과세원칙상 수긍하기 어렵고, 조사보고서는 OOO지법에 제출된 신뢰성 있는 보고서이며, 처분청이 가결산 대차대조표는 인정하면서도 가결산 손익계산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쟁점주식을 평가함으로써 휴지조각과 같은 쟁점주식을 절충적으로 평가한 잘못이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보고서상 OOO회계법인이 OOO건설의 순자산가치를 2010.8.6. 현재 실사를 하였다고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2007사업연도 가결산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였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2009년 이전의 분식자료를 OOO회계법인이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조사보고서에 나타나므로 기 신고된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다. 하지만 OOO건설은 2010.6.24. OOO지법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명령을 신청하였고, 2010.8.6. 회생절차 개시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OOO지법이 조사기관으로 지정한 OOO회계법인이 OOO건설의 재산 및 회계상태를 조사한 결과, 수년간 누적 분식액이 2010.8.6. 현재 약 OOO원임을 보고하면서 결국 회생되지 못하고 2011.1.27. 파산처리되었고 이러한 OOO건설의 분식회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의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가 OOO원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워 보인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도 결국은 쟁점주식의 실질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건설의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고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동일한 잣대로 일관성있게 평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순손익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분식사실이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된 사업연도에 일어났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