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분식회계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775 선고일 2012.06.29

처분청이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고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동일한 잣대로 일관성있게 평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손손익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분식사실이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된 사업연도에 일어났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별지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OOO건설 주식회사의 1주당 순손익가치(평가기준일 2007.12.26.)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7.12.26. 비상장법인으로서 1994.7.29. 설립된 토목건설 전문업체인 O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의 주주인 황OOO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OOO건설의 보통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OOO건설은 건설경기의 전반적 침체, 무리한 저가수주,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0.6.24. OOO지방법원 제1파산부(이하 “OOO지법”이라 한다)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명령을 신청(2010회합70 회생)하였고, 2010.8.6. 회생절차 개시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OOO지법이 조사기관으로 지정한 OOO회계법인이 OOO건설의 재산 및 회계상태를 조사한 결과, 수년간 누적 분식액이 2010.8.6. 현재 약 OOO원임을 보고하면서 결국 회생되지 못하고 2011.1.27. 파산처리되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10.31.부터 2011.12.09.까지 OOO건설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황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별지와 같이 증여이익 OOO원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07.12.26. 증여분 증여세를 별지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OOO회계법인이 OOO지법에 제출한 OOO건설에 대한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에 의하면, 2009년 12월까지 공사수익 과대계상 OOO원, 공사원가누락 OOO원 등 총 OOO원의 누적적자가 은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2010년도에도 공사손실 및 판관비 등 OOO원이 은폐되어 총 OOO원 상당액이 분식된 것으로 조사된바, 이러한 누적적자 규모를 기존 OOO건설의 결산회계 장부에 소급해서 연도별 반영시에는 쟁점주식의 비상장주식평가 대상인 3년 그 이전에서부터 2009년까지 계속하여 매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결손으로 나타나고,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도 잠식이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러한 분식회계 내용을 반영한 주식 평가액은 0원이다. 분식회계 내용이 내부보고 목적용 실사가 아닌 제3의 조사기관에 의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를 반영한 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양수당시 분식회계로 과대평가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한 부분도 억울한데, 더하여 분식회계로 사실상의 소득이나 재산상 이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주주의 책임한계나 주의의무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증여세 부담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 항목은 실사보고서상 분식회계 내용을 인정하면서 순손익가치 항목은 분식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신고된 손익계산서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할 때 청구인들에게 주식취득 시점의 OOO건설의 주식평가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자, OOO건설의 신고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증여일 현재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였으며 신고된 재무제표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조사보고서의 작성 목적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른 원인과 재산상태 및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2010.8.6.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OOO건설은 2010년 초에 부외부채를 일시계상하였으며 2009년 이전의 분식자료는 OOO회계법인이 OOO건설로부터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 로, 보고서 작성시 매출액과 매입액 등 원가자료는 OOO회계법인이 실사 등을 통하여 검증한 자료가 아니라 단순히 OOO건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 지를 판단하기 위한 미래수익을 산출하는 자료로만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처분청은 2010.8.6. 현재 순자산항목에 대해서는 OOO회계법인에서 실사를 한 사실이 조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어 동 실사한 자료를 근거로 OOO건설의 순자산가치를 부수로 보아 결정하였고, 조사보고서에서 증여시점인 2007.12.26.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를 실사한 사실없이 단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 또한 OOO건설의 순손익가치가 과대계상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신고된 손익계산서에 근거하여 OOO건설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 취득 이후 2년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3의 조사기관에 의해 분식내용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쟁점주식 평가 시 그 주식가치가 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별지와 같이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 증여세 결정결의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및 대법원 판결례(2002두12458, 2003.5.13.)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0원이라고 하면서, OOO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OOO건설의 제14기 가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17기 재무제표(파산 전 마지막 재무제표), 대법원 판결례(2008두3135, 2008.6.12.), 조세심판결정례(국심 2003중2550, 2006.8.17., 조심 2007서4145, 2008.6.30.), 질의회신(재삼46014-2163, 1998.11.9.), 심사결정례(심사증여 2007-69, 2008.3.24.) 및 OOO건설의 2005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5년간 당기순이익 과대계상분이 OOO원이 발생하여 5년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계상액 OOO원을 차감하여도 사실상 5년간 누적 결손금이 OOO원이라고 자체 분석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7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의 불복대리인이 2012.6.20.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처분청은 조사보고서가 기업회생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주식평가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이는 실질과세원칙상 수긍하기 어렵고, 조사보고서는 OOO지법에 제출된 신뢰성 있는 보고서이며, 처분청이 가결산 대차대조표는 인정하면서도 가결산 손익계산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쟁점주식을 평가함으로써 휴지조각과 같은 쟁점주식을 절충적으로 평가한 잘못이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보고서상 OOO회계법인이 OOO건설의 순자산가치를 2010.8.6. 현재 실사를 하였다고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2007사업연도 가결산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였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2009년 이전의 분식자료를 OOO회계법인이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조사보고서에 나타나므로 기 신고된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다. 하지만 OOO건설은 2010.6.24. OOO지법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명령을 신청하였고, 2010.8.6. 회생절차 개시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OOO지법이 조사기관으로 지정한 OOO회계법인이 OOO건설의 재산 및 회계상태를 조사한 결과, 수년간 누적 분식액이 2010.8.6. 현재 약 OOO원임을 보고하면서 결국 회생되지 못하고 2011.1.27. 파산처리되었고 이러한 OOO건설의 분식회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의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가 OOO원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워 보인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도 결국은 쟁점주식의 실질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건설의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고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동일한 잣대로 일관성있게 평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순손익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분식사실이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된 사업연도에 일어났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