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나 계약의 적법한 해제로 인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없으며, 수수한 매매대금을 정산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현재의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원인무효나 계약의 적법한 해제로 인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없으며, 수수한 매매대금을 정산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현재의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11.4.21. 청구인과 구OO이 체결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 매매대금: OOO원 ․ 계약금: 계약시 OOO원 ․ 잔금: 2011.6.30. OOO원 ․ 매도인 매수인 쌍방 합의하에 계약금 지급 후 매수인에게 부동산등기를 이전한다. ․ 잔금은 대상부동산의 근저당설정(OO상사 OOO원) 해제 후 지급한다. ․ 계약금 및 잔금은 매도인 함OO씨의 처 이OO씨 계좌(OO은행)로 입금한다.
(2)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1.4.22.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구OO으로 이전되었으며, 근저당권자 OOO주식회사(채무자 구OO)로 2011.4.26. 채권최고액 OOO원, 2011.9.7.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1.4.26. 구OO으로부터 계약금 중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1.4.26. 청구인의 배우자 이OO 금융계좌(OO은행)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구OO이 잔금 OOO원(보증금 상계하면 OOO원)을 지급하지 않아 2012.1.18.까지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매매계약 해제통보서를 2012.1.10. 구OO에게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 해제통보서와 발송 근거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4)소득세법제88조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해당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인무효나 계약의 적법한 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없으며, 수수한 매매대금을 정산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현재의 상태에서 이 건 양도가 원인무효로 되었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