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1767 선고일 2012.09.06

청구인 본인의 보험설계사 수입과 배우자의 수입 현황으로 보아 상시 농작물 경작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전토지의 자경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대토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동 484 답 8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10.13. 취득하여, 2010.7.2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보상금 OOO원에 수용되었고, 2010.9.30.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1.10.25. OOO동 1-655 전 1,071㎡를 OOO원에 취득하여 2011.12.21. 농지대토를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2.3.20.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OOO지역 본부장이 발행한 경작사실확인서, 퇴비를 구입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농작물 매출영수증은 최근에 소급 작성하여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으며, 납세자 본인의 보험모집인 수입과 배우자의 수입현황으로 보아 상시 농작물 경작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퇴비구입이 소액으로 타인명의로 이루어졌고, 지장물 보상내역과 항공사진에는 수목과 잡풀이 무성한 상태인 점 등으로 보아 제출된 사인간의 확인서와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 대토에 따른 감면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를 보면 “농작물을 재배하여 자급자족 및 인근 식당에 팔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홍탁 식당의 매출영수증 3매는 작성년월일이 2008~2010년이나 OOO홍탁의 개업일이 2011.11.2.로 확인되므로 최근에 소급작성한 허위의 매출영수증으로 보여지고, 제3자의 OOO농협협동조합 신용카드 영수증 5매는 퇴비 구입이 타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금액이 소액OOO으로 대리경작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구인 본인의 보험모집인 수입과 배우자의 수입현황으로 보아 상시 농작물 경작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장물 보상내역과 항공사진에서 수목과 잡풀이 무성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2.2.15. 처분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에 관하여 공문OOO으로 조회하였고 2012.2.21. 한국토지공사주택공사 OOO직할사업단장이 회신OOO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면적이 기준면적 미달되어 농업손실보상대상은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상당시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과 지장물보상내역을 보면 소나무 등의 수목이 총 263주이며 그 외는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보여진다. (다) 쟁점토지 취득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권OOO와 남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관계로 청구인의 부탁으로 퇴비를 구입하여 주었다”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OOO농업협동조합 신용카드 영수증 5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대상 물건의 소유확인서, 쟁점토지 소재지의 통장인 이OOO의 경작사실확인서, 공급받는자가 OOO홍탁인 매출영수증 3매 등을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OOO보험(주) 보험설계사로의 사업소득수입이 있으며, 배우자 조OOO은 OOO건설(주)에서 근로소득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을 하였다는 내용의 현지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외에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