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은 반면, 전소유자는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은 반면, 전소유자는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면서, 조OOO이 제출한 쌍방계약으로 작성된 쟁점매매계약서 사본, 청구인이 확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청구인이 발행하여 준 거래대금 OOO원의 영수증 사본, 양도대금 OOO원의 사용내역 및 나머지 잔액 OOO원이 입금된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 주장하면서, 윤OOO의 무인이 날인된 영수증(2004.3.15. 작성), 수표발행내역(OOO원),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자료, 윤OOO이 작성한 확인서(2011.10.30. 작성), 이OOO이 작성한 확인서(2011.11.25.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처분고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자인 조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는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 등기용계약서이므로 그 매매대금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실제 계약서를 분실하였다 하며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가 실제로 조OOO에게 지급되었는 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윤OOO이 이 건 토지 매매잔금 OOO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의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조OOO이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조OOO은 2004.3.15. 이 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확인한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청구인 인감증명서 첨부)에서 이 건 토지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매매잔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윤OOO을 조OOO은 자신의 대리인이 아니며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들만으로는 쟁점매매계약서가 진실이 아님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