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763 선고일 2012.06.08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은 반면, 전소유자는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이 2004.3.16. OOO OOO-OO 외 1필지 토지 6,28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전 소유자 조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5.12.16. 이 건 토지에서 분할된 OOO OOO-OO 토지 3,0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0.8.11. 국가에 수용되면서, 청구인은 2010.11.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보상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이 건 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안분계산한 OOO원으로, 필요경비는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질조사 결과,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 아닌 OOO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2012.2.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서 청구인은 2004.3.10. 계약금 OOO원은 수표로 지급하였고, 2004.3.15. 전 소유자 조OOO의 대리인 윤OOO에게 지급한 잔금 OOO원 중 OOO원을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대리인 윤OOO이 자필 작성한 영수증이 그 증거물인바, 처분청이 등기용 계약서와 전 소유자의 주장을 근거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실제 매매계약서는 보관 부주의로 분실하여 처분청에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이 전 소유자로부터 확보한 매매계약서는 공시지가 금액으로 작성된 등기용 계약서일 뿐 실제 계약서가 아니다. 이와 같이 수표발행 내역 및 관련인의 확인내용 등을 통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OOO원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OOO원으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며 제출하지 아니하고 거래대금 증빙으로 OOO원의 수표발행 내역을 제시하였는바,상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수표 실물의 보존기간이 5년임에 따라 수표발행 내역만으로는 전 소유자에게 실지로 동 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조OOO은 거래가액이 OOO원이었음을 확인하는 증빙으로 쌍방계약으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 사본, 청구인이 확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청구인이 발행하여 준 거래대금 OOO원의 영수증 사본, 양도대금 OOO원의 사용내역 및 나머지 잔액 OOO원이 입금된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며, 조OOO은 윤OOO이 자신의 대리인이 아니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정OOO 외 2인(이OOO, 윤OOO)에게 중개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인 정OOO은 인적사항이 불명이고, 이OOO과 윤OOO은 중개인으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조OOO으로부터 확보한 매매계약서는 쌍방계약서로 작성된 계약서이다. 이상의 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OOO원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득대금 지급증빙 역시 통장 인출액과 수표발행내역만 제시할 뿐, 실제 조OOO에게 지급되었는 지가 불분명한 반면에 조OOO은 거래대금 OOO원의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양도대금 증빙에 있어서도 양도대금 사용처 및 잔액 입금계좌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중개수수료 안분계산액 OOO원을 부인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토지 취득가액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면서, 조OOO이 제출한 쌍방계약으로 작성된 쟁점매매계약서 사본, 청구인이 확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청구인이 발행하여 준 거래대금 OOO원의 영수증 사본, 양도대금 OOO원의 사용내역 및 나머지 잔액 OOO원이 입금된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 주장하면서, 윤OOO의 무인이 날인된 영수증(2004.3.15. 작성), 수표발행내역(OOO원),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자료, 윤OOO이 작성한 확인서(2011.10.30. 작성), 이OOO이 작성한 확인서(2011.11.25.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처분고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자인 조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는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 등기용계약서이므로 그 매매대금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실제 계약서를 분실하였다 하며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가 실제로 조OOO에게 지급되었는 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윤OOO이 이 건 토지 매매잔금 OOO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의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조OOO이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조OOO은 2004.3.15. 이 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확인한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청구인 인감증명서 첨부)에서 이 건 토지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매매잔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윤OOO을 조OOO은 자신의 대리인이 아니며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들만으로는 쟁점매매계약서가 진실이 아님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