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미흡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760 선고일 2012.05.31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을 감액하는 수정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의 2009.10.20.~2009.1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08년도 자료상 세무조사에서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으로 조사되어, OOO과 거래한 2009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인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을 감액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그후 청구법인은 수원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를 받아 2011. 7.18. OOO과의 2009년 거래분을 잘못 수정신고하였으므로 당초신고내용대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년분에 대한 거래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후유증을 경험한 바가 있어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담당 세무대리인이 수정신고를 하면 조사도 면제될 가능성이 있고 벌과금 등 형사고발도 면제될 수 있는 잇점이 있다는 자문에 따라 세무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2009년 거래분 중OOO과의 쟁점금액 상당 거래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이었고, 이와 같은 사실이 검찰조사결과에서 밝혀졌음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고액인 거래에 대하여 OOO억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신빙성이 없는 점, 검찰의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과 관점의 차이가 있으므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조심 2010중1345, 2011.4.2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지방검찰청의 수사자료 중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2009년 거래에 대하여도 위장매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근거자료의 제출없이 2011년 2월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2009년 3월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실지 거래임을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2008년과 2009년 과세기간 중 물품을 저가에 무자료매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OOO으로부터 수취하여 신고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출금계좌인 OOO 거래내용을 보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표이사인 OOO 명의 또는 현금으로 대금이 입금되어 당일 OOO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이 송금되었으나, 입금된 금액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위장매입으로 확정된 2008년부터 2009년 2월까지 거래와 실지거래라 주장하는 2009년 3월 이후 거래에 대하여 물품과 대금결제의 방법이 동일하여 대표이사인OOO도 위장매입과 실거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 관련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OO (OO: OOO)

(2) 청구법인은 세무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2009년 거래분 중 OOO과의 쟁점금액 상당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수정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및 불기소이유고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조사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3)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나타난 과세관청의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08년도 자료상혐의자 조사에서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OOO만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동일업체와의 2009년 매입분 OOO백만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으며, 타업체와의 가공매출분을 포함하여 고발하였으나, 2008년 귀속분에 대한 OOO의 예금계좌에 실지입금된 사실이 객 관적으로 확인되는 OOO은 위장매입으로, 그 외는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2. 2009년도 자료상혐의자 조사에서는 대전세무서장이 OOO은 솔벤트, 톨루엔, 합성수지 등을 건설회사나 가구점, 인쇄소 등에 매출하면서 미등록사업자에게 무자료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등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 인과의 2009년 귀속 거래분 OOO 대하여 전액 위장매출로 확정하고 다른 위장 매출분과 함께 고발조치하였다.

3. OOO의 전말서(2010.5.28.)에는 진술자인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2009년 제1기 7매 OOO천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불기 소결정의 주요내용은 2008년분의OOO과의 거래가 위장거래로서 세무조사를 받 게 되면서 매출처가 많이 떨어져 나가는 등 회사운영에 타격이 커 2009년분 거 래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8년분 위장거래로 인정된OOO 과의 2009년분 거래역시 모두 위장거래라고 세무서 및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 을 한 것으로, 사실은 2009년 3월경부터의OOO과의 거래는 그 대표이사인 OOO의 요구로 실제 거래를 하였던 것이라고 변소하는데 OOO및 청구법인의 법 인계좌 거래내역, 거 래명세서의 내용 등이 그 변소에 부합한다는 취지이다.

2. 청구법인의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피 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불기소결정의 주요내용은 청구법 인을 운영하는 OOO, OO OO OO OOO, OOOOO OOOO OOOO O OO, OOOO의 계좌내역, 입금표, 거래명세서, 세무조정계산서, 어음사본, 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의 각 기재내용이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하고, 고발인의 주장만으로 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이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 을 감액하는 수정신고를 한 점,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10중1345, 2011.4.26. 참조),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미흡하다고 보이 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