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여 쟁점주식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양도인이 회사에 쟁점주식의 매입을 요청하였던 점, 청구인은 당시 부와 장모 합계 52.31프로의 지분을 소유하여 경영권 행사에 타인의 지분 6프로가 필요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양도인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여 쟁점주식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양도인이 회사에 쟁점주식의 매입을 요청하였던 점, 청구인은 당시 부와 장모 합계 52.31프로의 지분을 소유하여 경영권 행사에 타인의 지분 6프로가 필요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2.1.11. 청구인에게 한 2010.7.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중부지방국세청의 법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1월)에 는 ‘OOO는 1975.4.13. 설립되어 소방시설을 제조하는 비상장 법인이며 2010년 1주당 주식평가액이 OOO원으로서 쟁점주식의 시가가 OOO원이나, 청구인은 2010.7.13. 최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OOO원인 OOO원에 양수하였다’고 기재되었고, 처분청은 OOO에 대하여 ‘설립 이후 꾸준히 매출이 신장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역시 2009년 급증OOO하여 쟁점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가 증가하였고, 거래일 이후 사업연도의 매출액도 증가추세이며, 매년 초과 수익액이 발생되고 있어 미래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하며 OOO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최OOO이 쟁점주식을 2008.6.1. 박OOO로부터 1주당 OOO원인 OOO원에 취득한 박OOO과 최OOO 간의 주식매매계약서, 박OOO이 당시 질병치료 중으로서 쟁점주식 매도를 원하였다며 박OOO의 2003.4.7.~2011.10.24. OOO병원 및 OOO병원의 심장병 진료기록사본, 청구인은 대표이사 김OOO의 아들로 1999년부터 본부장으로 재직하였으나 주주들 배당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였다며 배당을 요구한 최OOO의 배당요구서(2010.2.19.), 배당이 없고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매입가액에 8%를 가산하여 회사가 매입해줄 것을 요구한 최OOO의 주식매수청구서(2010.4.16.), 부 김OOO(37.69%)와 장모 이OOO(14.62%)이 합계 52.31%를 소유하여 경영권 행사에 최OOO(6%)의 지분이 필요하지 않았다며 OOO의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청구인이 2010.7.13. 최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한 주식매매계약서, 같은 날 대금을 최OOO 계좌로 이체한 OOO은행 통장(110-069-753***)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어 그 차액을 증여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다 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바, ① 비상장주식은 자유로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② 쟁점주식도 거래한 사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양도인과 청구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어서 거래가액을 협상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④ 양도인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여 쟁점주식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던 점, ⑤ 이로 인하여 양도인이 회사에 쟁점주식의 매입을 요청하였던 점, ⑥ 청구인은 당시 부와 장모가 합계 52.31%의 지분을 소유하여 경영권 행사에 최OOO의 지분이 필요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당사자가 관련 세금 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저가로 매매하였다거나 이 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중2205, 2010.12.2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