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점유기간 동안의 임료상당액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746 선고일 2012.11.26

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대보증금이 남아있거나 임대인의 주관적 의사가 있다면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2011.10.24.∼2011.10.28. 한국OOO공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2010사업연도의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1984년경부터 OOO가 65-154 OOO용지 10,590㎡ 및 건물 17,821.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학교법인 OOO대학교(이하 “OOO대학교”라 한다)에 임대(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으나 2009년 이후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2012.1.26.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12.1.13.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 한국OOO공사OOO는 대한민국의 국유 OOO 영업과 관련사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으로,한국OOO공사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 산하 OOO청이 2005.1.1.자로 OOO영업 부문은 한국OOO공사로, 시설보유와 건설부문은 그 이전인 2004.1.1.자로 한국OOO시설공단으로 각 분할되면서 공기업의 형태로 출범하였다. 청구법인은 OOO대학교에 대하여 쟁점임대차계약의 종료 전 쟁점임대차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고, 쟁점임대차계약은 법원의 판결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7.12.31. 종료되었는바, 그 이후 청구법인이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수령한 OOO대학교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자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획득할 기회를 상실한 데에 대한 기회비용에 불과하므로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대학교로부터 쟁점부동산 인도일까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것으로써 OOO대학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종전부터 차임명목으로 지급한 차임상당액이 부당이득금으로 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본 건과 유사한 유권해석, 선결정례 등에 의하면 통상 부동산 명도 소송과 관련한 부당이득금의 계산은 별도 감정인의 부동산 명도기간 동안 월 임대료 감정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본 건 관련 판결문OOO에서도 임차계약일 종료 이후의 임료상당액이 부당이득금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 없고, 과세관청은 여러 예규(부가가치세-3141, 2008.9.19.,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0, 2007.6.1.)를 통하여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최근 심판례(조심2010중2898, 2011.12.23.)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임차인의 점포명도 요청 거부에 따라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점, 부당이득금은 자기자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획득할 기회를 상한데 대한 손실보상 성격인 점 등으로 볼 때, 부동산임대용역 제공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처분청은 OOO대학교가 약 23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영업을 해온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인도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OOO대학교의 사용·수익에 따른 종전의 점유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판결문에서 “(본 건) 임대차계약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쟁점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지 않기로 하는 쌍방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4, 2009.4.30.)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인도한 이상 명도집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수익에 따른 종전의 점유상태는 계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본 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취할 바 아니다.

(3) 처분청은 OOO대학교가 종합병원을 이전하기 위하여 최소 수년의 계획 및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이 상식적임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임대인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대기간 연장 불가에 대한 통지를 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건물명도 등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경영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OOO대학교 및 국가 소유의 OOO로 일대 부지를 국제업무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바, 청구법인과 OOO대학교는 2006년 11월경부터 청구법인의 공동발전 제안에 따라 OOO부지를 매개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안을 협의하였으나, OOO대학교가 2007.1.2. 대학병원 운영의 특수성과 법적제한을 감안할 때 사업계획안을 실행하기 어렵다고 통보함에 따라 상호협의가 결렬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7.5.23. OOO대학교에 OOO병원 부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동안 OOO대학교에게 병원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제공을 여러 차례 제안하였으나 OOO대학교는 이를 모두 거절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7.5. 쟁점임대차계약이 만료된 2008년부터는 재개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므로, OOO대학교에게 계약기간이 끝나면 관련 부지를 인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OOO대학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관련 부지를 인도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오히려 관련 부지를 장기간 임차함에 따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이를 상환 받음과 동시에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병원 이전에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전인 2007.11.20. OOO대학교를 상대로 법원에 쟁점부동산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고, 이 사건의 판결문OOO에서도 위의 사실에 따라 “피고(OOO대학교)가 병원 이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운영하는 OOO병원의 인적, 물적 설비이전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정당성을 잃었다거나 권리남용의 청구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임차인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동산 임대기간 연장 불가에 대한 통지를 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건물명도 등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방법원 OOO 판결에 따르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액은 ① 2008년 및 2009.9.30.까지의 차임상당 부당이득 총 합계 OOO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명목으로 지급하였던 OOO원을 공제한 OOO원 및 이에 대한 부당이득일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이하 생략)’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OOO대학교로부터 받은 금원은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의 부당이득금액을 별도로 산정한 것이 아닌 종전부터 청구법인과 OOO대학교가 차임명목으로 지급한 차임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표기한 것으로서, 임차료 상당액과는 별도로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볼만한 추가적인 금원을 OOO대학교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없이,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OOO대학교에게 쟁점부동산 인도일까지 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OOO대학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받기 전까지 1984.7.1.부터 약 23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평온하게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3차 진료기관인 종합병원으로서 연인원 30만명 이상을 진료하고,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장인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700여명의 의료진이 근무하는 등으로 볼 때, OOO대학교에서 청구법인의 허락없이 쟁점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쟁점부동산의 인도 등 민사소송에 따른 승소만으로 불법점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인도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OOO대학교의 사용·수익에 따른 종전의 점유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OOO.

(3) 종합병원이 이전하기 위하여 최소 수년 길게는 10여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OOO대학교와 2007.4.24. 임대차조건을 갱신하는 계계약서에 서명하고 불과 3개월도 안된 2007.7.5.자로 임대인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2007.12.31. 이후 임대기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일방적인 통지를 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종합병원을 신축하여 이전하여 개원하는데 소요된 기간을 살펴보면, OOO병원의 경우 1992년 2월경 병원건립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2002년 12월에 준공식을 하여 10년이 소요되었고, OOO연구원의 원자력의학원 OOO권 분원 설립사업에 대한 2004년도 예비 타당성조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기간만 4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04년 6월에 작성된 OOO대학교 병원 건립 타당성 재검증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기간만 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OOO대학교의 경우에도 대학병원을 신축하여 이전하려면 최소 4년에서 10년은 걸린다는 점을 알 수 있고, OOO대학교에게 대학병원 건물을 임대하여 준 청구법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두 달도 안 되어서 건물 등 인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OOO대학교와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이 최대 10년 후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최대한 빨리 임대차계약기간을 종료시킬 목적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고, OOO대학교도 청구법인과의 분쟁으로 더 이상 임대차계약의 존속이 어려움을 인지하고 최대한 빨리 대학병원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4년도 채 되기 전인 2011년 3월 OOO동으로 이전하였는바, OOO대학교는 쟁점임대차계약 기간 갱신협상 결렬 이후 대학병원을 신축하여 이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사용·수익한 것을 청구법인은 불법점유 운운하면서 OOO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고, 이 건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 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앞으로 4년 내지 10년 동안은 임대차계약기간의 존속을 전제로 건물 명도소송을 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과 OOO대학교가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게 된 경위를 보면, 일반적으로 대형종합병원인 대학병원을 임대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상 20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하고 계약 갱신시마다 적어도 10년 이상 연장할 것을 전제로 재계약하는 것이 안정적인 병원운영에 필수적이나, 청구법인의 전신인 OOO청은 국가기관으로서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임대차계약을 한 것에 불과하고, OOO역사를 이전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묵시적 계약관계에 따라 아무런 의심 없이 쟁점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던 것인바, OOO대학교가 쟁점부동산을 불법점유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점유기간 동안의 임료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대학교 간에 작성한 임대계약서(2007.4.24.)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OOO가 65-154외 면 적: 토지 10,590㎡, 건물 17,821.76㎡, 기타 4식 목 적: 병원업 용도로 한다. 제2조【기간】임대기간을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료】임대료는 ₩OOO(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찰의 경우에는 낙찰가를 기준으로 공사자산관리규정 제57조 의거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임대료의 납부】제3조의 임대료는 “갑(청구법인)”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 자산관리규정 제57조 제5항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68조 제1항 4호에 의거 임대계약을 해지한다. 제14조【임대재산의 반환】임차기간이 끝났거나 계약 해지 및 해제로 인하여 임대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갑(청구법인)”의 직원의 참여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임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무불이행시의 임대료 징수】“을”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변상금을 징수하며, “갑”이 원상복구한 때에는 그 비용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임대계약 종료 및 연장불가 알림 공문(한국OOO공사 OOO지사, 2007.7.5.)에 의하면, 귀 의료원(OOO대학교)에서 병원용도로 임차 중인 우리 OOO공사 소관 자산OOO가 65-154 필지 일대 토지 10,590㎡(건물 17,821.76㎡, 기타 4식 포함)(쟁점부동산)는 우리 OOO공사 사업개발부지로 확정되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으로, 귀 병원과의 임대계약을 2007.12.31.자로 종료하고 추가연장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속히 이전계획을 수립하시어 우리 OOO공사 자산 원상반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고, ‘OOO병원(구 OOO병원) 임대계약 종료 통보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OOO에 의하면, 귀 공사가 사업부지개발계획 추진을 위하여 임대계약 종료 및 연장불가를 통보한 일방적인 조치에 대하여 우리 의료원은 OOO병원의 운영중단을 초래하는 임대계약의 종료나 연장불가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임을 알려드린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OOO대학교를 상대로 2007.11.20. OOO대학교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제소법원이었던 OOO지방법원은 쟁점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7.12.31.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인정되므로 OOO대학교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인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그 부당이득액은 OOO원이고, 그 중 OOO대학교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2008년부터 2009.9.30.까지 8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차임명목으로 지급하였던 OOO백만원을 공제한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OOOOOOOO OOOOOOOOOOO OOOO O OO, OOOOOOOOOO, OOOO OOO).

(4) OOO대학교의 2008년 이후 청구법인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5)부가가치세법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본 건의 경우 쟁점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OOO대학교가 청구법인에게 2008년부터 2009.9.30.까지 8차례에 걸쳐 OOO백만원을 차임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OOO대학교는 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기까지 쟁점부동산을 점유하였던 점, 당사자 간 임대차계약서상 쟁점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OOO대학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등 의무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대학교가 쟁점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쟁점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할 경우 청구법인은 OOO대학교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주관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OOO대학교로부터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차임 명목으로 OOO백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거절 또는 반환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OOO대학교의 쟁점부동산 점유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불법점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점유기간 동안의 임료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