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익의 실현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은 경우에는 신주를 저가취득한 것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2-서-1744 선고일 2012.06.05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이익의 실현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은 경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여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7.5.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금납입일을 2007.7.12., 신주 32,487,310주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총 48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015,228주를 1주당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를 조사하여 쟁점유상증자시 청구인 등 48인이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서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신주 1,015,228주를 1주당 시가인 OOO원보다 OOO원 저가인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OOO천원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11.10.18. 청구인에게 2007.7.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10% 정도의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고, 쟁점유상증자로 인하여 재정난에서 벗어난 법인과 기존주주가 사실상 이익을 보았으므로 제3자 배정자인 청구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제함은 부당하며, 증여이익도 실지로 청구인이 신주를 취득한 가액과 양도한 가액의 차익을 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이익의 실현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은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증자에따른 이익계산과 관련하여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바, 청구인이 1주당 시가인 OOO원보다 저가인 OOO원에 신주를 배당받은 것에 대하여 그 차액인 OOO원에 신주 주식수 1,015,228주를 곱하여 산출한 OOO원을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로 인하여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서(2011년 8월)에는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1,015,228주를 1주당 시가인 OOO원보다 저가인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바, 1주당 평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 이사회 회의록에는 2007.5.23. 주금납입일을 2007.7.12., 신주 32,487,310주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총 48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의 쟁점유상증가결정 공시자료에 의하면 제3자 배정 대상자 48인 중에서 대표이사 박OOO의 배정주식만 1년간 보호예수하기로 되어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47인의 배정주식은 보호예수 등 전매가능성을 차단하는 조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관리종목 지정 공시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8.8.18. 자본잠식율 50% 이상을 이유로 코스닥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감자 공시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8.10.2. 감자전 21,687,831주에서 1,445,855주로 감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인수이후 주가하락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실지로 신주를 취득한 가액과 양도한 가액의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이익의 실현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은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증자에 따른 이익계산과 관련하여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