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743 선고일 2012.06.13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이행에 따른 날인이 확인되고 있으며, 양수인의 금융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7.21. 취득한 OOO 136㎡, 387-18 대지 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OOO“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9.30. OOO에게 양도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OOO이 2006.3.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상 매매가액인 OOO원(이하 “쟁점매매금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2011.10.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OOO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민법제130조(무권대리)에 의하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95다28090, 1995.11.4.)에서는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에 의하면,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 의하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조항에 의하면 쟁점매매계약서는 대리권 없는 자가 청구인의 허락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의 추인도 받지 아니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효력이 없음은 다음과 같이 입증이 된다.

① 쟁점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 본인의 도장이 찍혀있지 아니하고,

② 쟁점매매계약서에는 OOO이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데 대리인 OOO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인적사항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③ 쟁점매매계약서에 대리인OOO의 지장으로 추정되는 것이 날인되어 있고,

④ 청구인이OOO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는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며,

⑤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를 추인한 적이 없고,

⑥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바가 없으며,

⑦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2003.8.25.자 계약금 2,000만원, 2003.9.5. 중도금 5,000만원의 영수증에 OOOO OOO OOOO OO OOO OOOO OOOOOO, OO OOOOOOOOOO OO OOOO OO,OOO,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작성한 것인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며, 매수인 OOO이 대리권이 있음을 알았다는 입증을 하거나, 청구인 본인이 쟁점매매계약서를 추인하였다는 점과 쟁점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OOO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은 2010.11.2.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0.11.2.자 확인서를 작성한 바 없으며 글씨체도 여자인 청구인의 글씨체가 아니고 날인된 지문도 청구인의 지문이 아닌 것이어서 효력이 없는 확인서이다.

(2) 쟁점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OOO이라는 사람에게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으며, 청구인은 2010.11.2.자 확인서를 작성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OOO에게 대리권을 위임한 바 없어 쟁점매매계약서는 전혀 모르는 계약서이고 계약서상 김현준의 인적사항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작성한 계약서는 청구인 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0. 11. 2. 처분청을 방문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질명의는 OOO이고 차명으로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OOO이 모든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자필로 확인한 사실이 있고, 2003. 9. 30. 잔금 OOO 청구인이 직접 수령(청구인 도장 날인)하였으며,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지목이 ‘답’이었으나 잔금지급일 전인 2003. 9. 15.에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이 두 가지 사실 (잔금지급, 지목변경)은 쟁점매매계약서의 특약조건으로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서를 전혀 모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수자 김OOO이 제출한 확인서상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양도대금이 OO,OOO,OOOOO OO 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 OOOO OOOOO OO OOO OOO OO,OOO,OOOO, OOOOO OO OO OOO OO,OOO,OOOO, OOOOO OO OOO OO OO,OOO,OOOO)O OOO 명의의 은행입출금자료, 쟁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잔금시 매도인이 날인한다”의 내용 등으로 보아 통상 매매대금은 양도인이 직접 받는 것이 관례이나 대리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당초 신고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의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고, 따라서 본 사건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2014. 5. 31.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양수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9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경우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매매계약서가 쟁점부동산 거래의 실지 계약서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이 2003.9.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대금이 O,OOOOOOO OOOO OO OOOOO OOOO OOO OOO OO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 OOO OOO OO OOO OOO,OOO,OOO원,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시까지 대지로 지목변경, 잔금시 매도인 날인, 잔금시 다운계약서 제출, 원본회수”, 매도인란에 “OOO(지장날인)”라고 되어 있는 쟁점매매계약서, 2003.9.15.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대”로 변경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등이 참여하여 쟁점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아버지가 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작성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OOOO OOO, OOOOO OO OOOO OOOOOOOOOO OOO O,OOOOO, OOOOOOOOO OOO O,OOOOO, OOOOOOOOOO OOOO O,OOO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계약금 및 중도금의 영수인란에는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 OOO의 계좌인출내역, 2011.11.2. 쟁점부동산을 8,000만원에 매매하였으며 명의는 김현준이나 차명으로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매매 당시 김OOO이 모든 행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인 명의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의 허락없이 OOO이 계약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면서 쟁점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OOO게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매매계약서는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나, 양수인 OOO이 제시한 쟁점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비교하여 볼 때, 쟁점매매계약서상에 특약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그 특약사항인 지목변경 및 잔금 지급시 매도인 날인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양수인의 금융증빙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OOO을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매계약서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서 작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라고 기재 되어 있고, 양수인인 OOO의 확인서에서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주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이고 쟁점매매계약서 작성시 청구인 및 청구 인의 아버지 등이 모두 참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아버지의 요구로 매매계약금액이 OOO인 계약서를 한 장 더 써주 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서 작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주장대로라면OOO은 청구인의 위임없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대금을 횡령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을 고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매 계약서가 청구인의 허락없이 작성된 계약서로 청구인에게 그 효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상기 쟁점①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고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