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서1741 선고일 2012-05-31 조세심판원

[요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로,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건 납부고지는 당초 확정된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1964.12.10. OOO 351 전 1,841㎡를 이OOO, 이OOO, 이OOO, 이OOO와 합유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OOO 사망(1974.8.16.), 이OOO 사망(1998.12.18.), 이OOO 사망(2009.2.20.) 이OOO의 합유 탈퇴(2010.11.22.)로 2010.11.23. 청구인 단독으로 소유한 다음 2011.8.30. 유OOO에게 양도하고 2011.10.31.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2.1.1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무납부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인데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건 납부고지는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