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가 다른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자료 수취로 보아 과세하는것은 정당함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가 다른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자료 수취로 보아 과세하는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는 OO OO 를 위한 복합화물운송주선업무를 분할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복합화물운송주선업무는 반드시 단일 주선업체에 의하여 단독적으로만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둘 이상의 복합화물운송주선업체가 협업하여 운송주선업무를 분할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형태의 계약과 그 이행은 세법상으로도 존중되어야 하고, 거래세에 관한 세법의 해석 및 운용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나) 기획재정부 소비세제과(재소비-213, 2004.2.25.) 예규를 보면 과세당국에서도 복합화물운송주선업무의 일부를 다른 복합화물운송주선업체에 재위탁하여 수행하는 거래유형도 복합화물운송주선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 OOO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유형, 동일한 내용의 거래를 동일기간 동안 청구법인 외 다른 4개 법인과도 하였는데, 처분청도 이 4개 법인과 OOO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법적형식과 실질을 존중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라) OOO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5개 복합화물운송주선업체가 발행한 선하증권(자체 B/L, 하우스 B/L이라고도 함)이 유효하게 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Master B/L포기(Surrender라고 함) 요청(도착지에서 선사가 발행한 Master B/L없이도 청구법인이 발행한 하우스 B/L만으로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선사가 승인하는 것)을 하고, 해상운임대금을 청구법인 등 하청 복합화물운송주선인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후 OOO에 송금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청구인에게 신용을 제공한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바, OOO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인정되어야 하며 운송주선업체로서의 OOO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2) 본 건과 유사한 사례로서, 건설사가 원청자로서 건설도급계약을 수임한 후 하청업체인 하도급업체에 대부분의 건설업무를 수행하게 하여도 거래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있는바, 쟁점거래에 있어서는 OOO가 2001.3.7.경부터 국제복합운송주선업등록을 하고 있었고 중고자동차 해외운송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으며, OOO가 하위에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5개의 복합운송주선업체를 두고 있었고, 쟁점거래에 있어 OOO가 서렌더(Surrender)요청, 대금의 회수 및 지급, 거래관계자들(하위 복합운송주선업체, 화주 및 선주)에 대한 신용의 제공, Master B/L의 전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OOO와 청구법인의 관계는 제품의 공급에 있어 도매상과 소매상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다.
(3) 처분청은 OOO와 청구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OOO해운의 대주주 권OOO의 처와 처형이 청구법인의 주주(지분율 50%)임]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 추론적 해석과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정당성을 부인하였으나, 본 건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자체의 타당성(거래의 존재 유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거래의 부인은 실질과 괴리된 법형식을 통해 조세부담의 부당한 회피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의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특히 거래세 분야, 더욱이 거래의 존재 여부에 관련된 판단에 있어서는 거래의 법적안정성과 신뢰성보호를 위해 실질과세원칙은 더욱 엄격하고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쟁점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세 및 소득에 관련된 세금측면에서 아무런 조세부담의 회피가 발생된 바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정당성은 인정되어야 하고, 쟁점거래의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OOO 간에는 특수관계가 없으며, 쟁점거래유형은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 개시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것이므로 양자 간의 거래와 대가수수는 정당한 거래이다.
(4)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OOO의 실질사주인 권OOO과 OOO간의 통정에 따라 이루어진 위장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거래세에 있어 위장거래여부는 거래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합당한 기능을 수행하였는지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래구조의 입안 및 거래당사자의 선정과정에서의 의도가 위장거래 판단에 있어 본질적 요소가 되어서는 안되며, (나) 처분청은 ‘서렌더를 승인할 수 있는 주체는 선사인 OO OO이고 이러한 서렌더승인은 OO OO의 국내대리점인 OOO해운이 실제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서렌더 승인을 OO OO 혹은 국내대리인 OOO해운이 승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쟁점사안의 판단과는 전혀 무관한바, 국제운송거래에 있어서는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서렌더요청을 하면 선사가 서렌더승인을 해줌으로서 화물의 수취인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청구법인도 직접 OO OO에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과 OOO와 거래가 중단된 후 청구법인이 OOO해운과 거래를 하면서 OOO해운에 직접 서렌더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도 위장거래여부 판단과는 전혀 무관하며, (다) OOO가 자체 B/L을 발행하지 않은 것은 OOO가 화주들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았고 하위 복합운송주선업체들과 거래하였기 때문에 OO OO 가 발행한 Master B/L을 송부해 줌으로서 충분하였고, 하위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은 OOO 발행의 자체 B/L보다 운송을 직접 담당하는 OO OO의 Master B/L을 더욱 선호하므로 자체 B/L을 발행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 처분청은 ‘OOO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화물운임 및 운송에 대한 법적책임을 부담한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선적예상물량을 잘못 접수하여 OOO에 대하여 미선적운임을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해 준 것으로 당연한 것이고, 처분청은 ‘OOO는 단순히 청구법인 등 포워더로부터 운임을 수금하여 선사에 송금한 후 선사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선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지 포워더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나, OOO는 위 (1)(라)항에 기재한 바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설혹 처분청의 주장대로 OOO를 선사라고 가정하더라도 선사가 복합운송주선업체인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인정되어야 한다.
(5) ‘ OO OO 가 쟁점거래로 인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차례 내부검토를 거쳐 OOO와 해상운송기본합의서 계약당사자를 실제 용역을 제공한 국내 해운대리업체인 OOO해운이 아닌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시도해운(버하마)로 계약한 점’에 대하여는, 해상운송기본합의서는 OOO와 OO OO 간에 체결된 것인 반면 쟁점거래는 OOO와 청구법인 간의 거래로서 쟁점거래의 위장거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해상운송기본합의서의 선사 측 당사자를 OOO해운이 아니라 OOO해운OOO로 한 것은 쟁점거래와는 더욱 무관한 것이고,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윤OOO 및 직원, OOO해운의 직원들이 OOO가 운임 회수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관하여는, 이들이 세법지식이 결여되어 부분적 진술을 한 것임에도 OOO가 운임 회수용역만 제공하였다는 것은 그릇된 판단이다.
(6) 가사 쟁점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 수출운송업종의 후발업체로서 이미 시장에서 OOO와 다른 3개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쟁점거래형태로 OOO와 거래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OOO나 OOO에 비하여 약자인 소규모 복합운송주선업체인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이러한 거래를 할 이유와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업종의 다른 4개 회사 중 어느 회사도 동 거래에 대하여 위장거래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은 OOO의 책임있는 당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양 사 간에 수수된 각종 서류에서 확인되듯이 OOO에서도 실제로 쟁점거래를 수행하는 직원이 있었으며, 용역대가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OOO는 복합화물운송주선업무의 일부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가) OOO와 OOO가 체결한 ‘해상운송기본합의서’ MEMORANDUM NO.1(이면약정서)에 “OOO는 OOO가 행하는 모든 영업/운항, 기타 관련 업무에 있어서 일체 관여치 않음을 보증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영업이사인 이OOO는 OOO에 소재하는 중고차수출업체(화주)들로부터 직접 운송의뢰를 받고 이에 대해 OOO로부터 선복을 매입하여 해상운송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의 담당부장인 이OOO도 OOO의 중고차 화주들과 한 차례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OOO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나) 기획재정부의 관련 예규(재소비-213, 2004.2.25.)는 청구법인과 같은 포워더(복합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에 대하여 일부분을 또 다른 포워더에게 운송을 위탁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포워더 간의 실질적인 용역제공이 전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 ‘포워더’란 운송의 위탁한 화주의 대리인으로서 송하인의 화물을 인수하여 화주가 요구하는 목적지의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집화·입출고·선적·운송·보험·보관·배달 등 일체의 업무를 주선해 줄 뿐만 아니라 복합운송체제하에서 스스로 운송계약의 주체가 되어 복합운송인으로서 복합운송증권(하우스 B/L)을 발행하여 전 구간의 운송책임을 부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이 건 거래에서 상기의 업무를 전부 수행한 사업자는 청구법인으로, 중고차 영업과 관련한 업무 및 선사로부터의 선복매입 및 화주를 위한 자체 B/L도 발급을 직접 수행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전용 포워더로서 OOO를 거치지 않고서도 OOO로부터 선복을 제공받을 수 있었는바, OOO는 위와 같은 포워더로서의 어떠한 기능도 수행한 바 없으며, OO OO 가 수행한 해상운임 수취 및 송금은 매출부풀리기를 위한 명분일 뿐으로 자료상 등이 일련의 매출단계를 조작하여 금융증빙자료만 갖추어 실질거래를 위장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라) OOO는 단순히 청구법인으로부터 운임을 수금하여 주고 화주나 하위의 포워더가 아닌 선사로부터 매출의 일정율의 수수료(Handling Charge)를 받는 등 일반적인 포워더와는 전혀 다른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과 OOO간의 국제복합운송계약서만 보면 OOO의 역할은 선사이지 포워더가 아닌바, OOO가 복합운송주선업의 일부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계약서에 포워더로서 OOO의 업무범위를 명시하였어야 할 것이다.
(2) OOO를 통한 해상운임 수취를 통한 매출부풀리기는 OOO 신차 수출과정에서도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OOO과세당국으로부터 원천징수문제가 야기되자 OOO와 OOO는 선사도 아닌 OOO를 선사로 위장하였는바, OOO의 전용 포워더인 OOO의 OOO가 선사인 OOO로 직접해상운임을 송금하면 CINCO는 OOO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나 OOO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OOO와 OOO의 거래단계 사이에 OOO를 포함시키면서 OOO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되자, CINCO는 원천징수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 해운 당국에 선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OOO를 마치 선사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외형 부풀리기를 시도하고 있음이 증빙을 통해 확인되는바, 이는 OOO를 통한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증거이며, 이에 대해 당시 OOO의 영업담당자인 이OOO는 OOO출장보고서에서 실적관리 차원에서 불법임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실행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다.
(3) 본 건 과세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근거서류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이지 OOO와 청구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추론해서 과세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조세부담의 부당한 회피가 없었기 때문에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나, 이는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를 간과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의 가산세 규정은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금계산서의 수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거래와 영세율거래에 있어서 차별이 없으며, 가공·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에게도 가공·위장세금계산서 교부자와 동일하게 2%의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질을 흐리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4)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는 OOO의 실질사주인 권OOO과 OOO간의 통정에 따른 합의된 가공거래에 불과하다. (가) 권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권OOO은 OOO홀딩 및 OOO홀딩의 사주로 선박용선업무를 하던 중 국적선사인 OOO상선 보유선박이 OOO카캐리어(이하 “OOO”라 한다)로 넘어가면서 국내자동차 화물운송시장에 참여하였는바, 자동차 해상운송시장은 카르텔 형성으로 시장진입이 어려운 폐쇄적인 시장으로 OOO그룹의 묵인하에 시장에 진출하였고 최종목표는 OOO를 통한 국내완성차 해상운송이었으며, 당시 OOO그룹의 물류관련 관계사인 OOO는 OOO로 전부 이관된 OOO 완성차물량을 수송하기 위하여 자동차전용운송선(PCC)을 보유하고 있는 OOO와의 관계가 필요한 관계였다. 청구법인은 OOO가 국내 중고 수출용 자동차의 운송시장의 개척 및 활성화를 위해 OOO와 해상운송기본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나, 당시 OOO의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계열사매출로 일감몰아주기, 편법증여의혹 등 OOO를 통한 경영권승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매출다변화를 위해 권OOO에게 OOO의 주식시장 상장, 이를 위한 매출부풀리기, 매출처 다변화 등의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요청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가 독립적인 국내의 5개 중고자동차 운송 주선업체를 하부 복합운송주선업체로 선정하여 중고자동차 수출물량을 확보하고 운송주선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OOO·OOO 등 포워더들은 권OOO의 지인(직장동료·학교동창)들로 OOO가 선정한 사실이 없으며, 권OOO이 과거 포워더인 OOO 해운과 대금관계로 어려움에 처하자 OOO의 영업조직과 같은 전용포워더를 구성하였는데 전술한 5개 중고자동차 운송 주선업체들이 이들로서, 이와 같은 배경하에 ‘을’의 입장인 권OOO은 ‘갑’인 OOO로부터 매출부풀리기를 위한 제안을 받고 OOO와의 관계유지를 위해 OOO그룹의 기획팀격인 OOO코리아의 임직원들에게 매출부풀리기를 위한 방안을 강구케 하였고, 청구법인과 같은 포워더들로부터 수취하고 있는 해상운임을 OOO를 통해 수취하면서 마치 OOO가 청구법인에게 실질적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위장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하우스 B/L은 포워더로서 화주의 화물에 대하여 수입상에게 인도하여 준다는 계약서와 다름없는 것으로, 포워더는 운송화물·단가·운임 등이 기재되어 있는 하우스 B/L을 엮은 메니페스트를 선사에게 제공하고 선사는 메니페스트를 인지하였다는 뜻으로 마스터 B/L을 발행하는데, 신속한 화물인수를 위해 화주가 포워더를 통해 선사에 서렌더를 요청하고 선사가 승인을 하면 마스터 B/L없이 수입상이 화물을 인수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이처럼 서렌더 요청이란 마스터 B/L없이 수입자가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화주와 선사간에 신용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당시 선사에 대한 OOO의 서렌더 요청이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중요한 용역제공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건 심판청구에서는 서렌더 요청이 위장거래 여부 판단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번복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서렌더 요청이 지극히 단순한 업무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고, 메일이나 우편으로 서렌더를 요청하는 것은 중요한 용역이 아니며 포워더인 청구법인이 OOO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업무이다.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해상운임을 OOO를 통해 선결제를 하고 있고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해상운임을 단순히 OOO로 송금하는 역할만 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또 다른 포워더인 OOO 등에 대해서는 권OOO의 처와 처형의 명의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대부분의 해상운임을 선결제하고 있어 OOO가 서렌더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으므로 OOO의 신용공여에 따라 서렌더를 요청하여 주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2010년 2월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가 중단된 이후에도 OOO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별도의 신용을 공여하는 사업자의 개입 없이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직접 OOO로 서렌더 요청을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을 보더라도 OOO의 역할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에는 OOO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OOO를 통하여 자체 B/L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본 건 심판청구에서는 OOO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어 OOO로부터 불필요한 B/L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포워더로서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하우스 B/L 작성 및 메니페스트의 제출임에도 OOO는 하우스 B/L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OOO와 청구법인에게 전달하는 일만 하였을 뿐인바, 청구법인의 대표 자인 윤OOO도 청구법인이 작성한 메니페스트를 OOO가 아닌 OOO해운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포워더라면 소지하고 있을 기본적인 하우스 B/L 발행업무, 선사로부터의 선복매입 등 실질적인 용역제공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우스 B/L은 포워더로서 화주의 화물에 대하여 수입상에게 인도하여 준다는 계약서에 갈음하는 것으로 경제적·법적 책임발생시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인바, 이러한 하우스 B/L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OOO와 직접거래하였다는 증거이다. (라) 청구법인과 OOO 간의 국제복합운송계약서상 OOO의 대상업무와 OOO와 OOO간 체결된 합의서상 OOO의 대상업무가 일치하는바, OOO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을 제목만 국제복합운송계약서로 바꾸고 청구법인과의 계약시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대상업무에 대한 확인도 없이 선사도 아닌 OOO를 선사인 것처럼 작성한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고, 이는 OOO가 OOO와 해상운송합의서와 함께 서명한 MEMORANDUM NO.1에 나타난 바와 같이 OOO는 ‘해상운송 운임을 징구/회수함에 있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 외에 모든 영업/운항, 기타 관련 업무에 있어서 일체 관여치 않음을 보증한다’는 이면약정을 체결하여 OOO 스스로 포워더로서의 역할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2010년 2월 이후 OOO가 OOO에게 수수료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시점에 청구법인의 OOO를 통한 해상운임도 중단되었는데, 독립적인 계약당사자인 청구법인과 OOO간 계약의 효력 상실에 대한 어떠한 공문도 시행된 바가 없는바, 국제복합운송계약서 제12조(계약의 해제, 해지)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의 효력상실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는 두 법인사이에 경제적·법적으로 실질적인 거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 (가) 청구법인의 윤OOO, 박OOO는 조사 당시 OOO의 선복매입과 관련하여 OOO의 대리점인 OOO해운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OOO와는 선복매입 관련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영업이사인 박OOO도 OOO해운의 김OOO·양OOO과 협의 후 OOO로부터 선복을 제공받았을 뿐 OOO는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영업담당자인 이OOO도 문답내용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제출한 증빙도 없으며, 청구법인과 OOO 간 체결된 계약서에 따르면 “갑과 을은 합의된 화물을 기준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해상운송운임을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은 OOO와 해상운송 운임결정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는바, OOO해운의 양OOO의 진술에 따르면 OOO가 독립적으로 해상운송 운임을 결정한 사실이 없고, OOO해운이 차량별로 결정한 운임을 청구법인에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였다는 것이며, (나) OOO상선의 박OOO(권OOO의 동서)가 OOO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받은 ‘OOO관련 합의서 초안에 대한 세무상 검토’를 보면 “OOO는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는 셈이 되며, 이 경우 tax risk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증가함”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권OOO의 지시에 따라 해상운송기본합의서에 서명하였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한다면 OOO는 해상운임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OOO에게 선복매입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가 타당할 것이나 OOO는 오히려 OOO로부터 해상운임 수금과 관련한 대가로 매출액의 3%∼0.5%를 수취하고 있는바, OOO를 통한 대금결제는 실질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하다.
(6) 청구법인은 OOO의 전담 포워더로서 OOO의 실대표자 권OOO이 배우자 등의 명의로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실제 선복제공 등의 해상운송용역을 OOO해운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음에도 OOO와 OOO와의 합의된 거래구조에 따라 단순히 운임을 OOO에게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직원, OOO해운의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해운의 내부문서에서도 OOO와 OOO가 통정하여 실제 용역의 제공없이 OOO의 매출 부풀리기와 대기업(OOO그룹)의 일감몰아주기의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운송주선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1) 조사청이 확인한 청구법인, OOO, OOO간 거래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 OOOO
(2) 국제복합운송계약서(2007.1.1., 청구법인과 OOO 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갑)과 OOO(을)은 국내 중고차 해상운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로의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원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에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합의의 목적은 “갑”과 “을”이 서로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을”이 수송하는 국내 중고차 해상 운송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함은 물론 양사간의 업무를 구분하여 효율성을 제고한다. 제2조(대상 업무의 범위) 본 계약에 의거한 을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갑으로부터 받은 화물을 근거로 해당 선박 Space 조절
2. 해당 선박 운영, 운항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부대 행위 제4조(배선)
1. 을은 갑에게 선적항 도착 30일 전에 해당 선박의 배선 스케줄을 사전에 통보한다.
2. 갑은 을이 확보한 선박을 활용하여 수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운임 결정 및 지불 조건)
1. 갑과 을은 합의된 화물을 기준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해상 운송 운임을 결정하고, 상호 서면 통지가 없을 시에는 동 운임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갑은 국내 중고차 해상 운송 운임을 매 항차 을에 의해 제시되는 B/L 및 세금계산서에 따라 B/L Surrender 전 송금할 것을 보증한다. 제6조(선복 제공)
1.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선적 의뢰량을 최대한 신의를 가지고 선적/운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선적량을 조절한다. 제7조(책임과 권한)
1. 갑은 매 항차 발생되는 해상운임을 정해진 날짜에 의거 을이 제시하는 계좌로 송금한다.
3. 을은 갑에게 양질의 안정적인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 및 제반 사무환경, 통신 수단, 장비 설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한다.
4. 을은 갑으로부터 운송 의뢰받은 화물을 인도받은 장소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Memorandum No.1(OOO와 OOO간, 2005.7.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갑)와 OOO(을)는 OOO발 완성차 해상운송기본합의서를 수령함에 있어 이면 약관으로 아래의 내용에 합의한다.
1. 갑은 을이 제시하는 요율에 의거 을을 대신하여 OOO발 완성차 해상 운송 운임을 징구/회수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일체의 책임을 가지고 수행함을 보증하고, 을이 행하는 모든 영업/운항, 기타 관련 업무에 있어서 일체 관여치 않음을 보증한다.
2. 을은 갑에게 매 항차 발생되는 총 운임에 대해 Handling Charge를 지불하며, 그 요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OOO발 완성차 해상운송에 대해서는 2%를 지급한다.
2. 갑과 을은 시장 상황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매 6개월마다 각각의 Handling Charge Rate를 조절한다.
(4) 해상운송기본합의서(OOO와 OOO홍콩 간, 2005.4.25.)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갑)와 OOO Co. Ltd.(을)은 OOO발 완성차 해상운송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로의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원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에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합의의 목적은 갑과 을이 서로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을이 수송하는 국내 중고차 해상 운송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함은 물론 양사간의 업무를 구분하여 효율성을 제고한다. 제2조(대상 업무의 범위) 본 계약에 의거한 을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갑으로부터 받은 화물을 근거로 해당 선박 Space 조절
2. 해당 선박 운영, 운항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부대행위 제4조(배선)
1. 을은 갑에게 선적항 도착 30일 전에 해당 선박의 배선 스케줄을 사전통보한다.
3. 갑은 을이 확보한 선박을 활용하여 수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책임과 권한)
1. 갑은 매 항차 발생되는 총 해상운임을 정해진 날짜에 의거 을이 제시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3. 을은 갑으로부터 요청받은 제품의 수출 선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선복 수배, 용선료, 제연료비, 항만 사용료, 대리점 수수료 등 선박 운영 및 영업/운항과 관련된 모든 제반 비용을 집행한다.
4. 을은 갑으로부터 운송 의뢰받은 화물을 인도받을 장소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Memorandum No.1(OOO와 OOO 간, 2005.4.25.)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갑)와 OOO(을)는 국내 중고차 및 OOO발 신차 해상운송기본합의서를 수행함에 있어 이면 약관으로 아래의 내용에 합의한다.
1. 갑은 을이 제시하는 요율에 의거 을을 대신하여 국내 중고차 및 OOO발 신차 해상운송운임을 징구/회수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일체의 책임을 가지고 수행함을 보증하고, 을이 행하는 모든 영업/운항, 기타 관련 업무에 있어서 일체 관여치 않음을 보증한다.
2. 을은 갑에게 매 항차 발생되는 총 운임에 대해 Handling Charge를 지불하며, 그 요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국내 중고차 해상운송에 대해서는 3%를 지급한다.
2. OOO 신차 해상운송에 대해서는 2%를 지급한다.
3. 갑과 을은 시장 상황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매 6개월마다 각각의 Handling Charge Rate를 조절한다.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OOO의 문답서(2011.1.17.)의 내용을 보면, 중고차 수출업에 종사하던 본인은 2004년 6월경 OOO해운의 OOO사무실 권OOO회장 집무실에서 권OOO을 만나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운반선의 스페이스(선복) 제공을 요청하였고, 권OOO이 중고차 영업을 도와줄 테니 포워더인 청구법인을 설립하라고 하여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 설립당시 권OOO이 청구법인이 OOO해운의 전용 포워더로 일하기 위해서는 본인 지분 50%를 달라고 요청하여, 본인은 권OOO에게 권OOO의 부인인 김OOO, 처제 김OOO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지분 50%를 주었고, 청구법인은 메니페스트(HOUSE B/L을 엮은 것)을 OOO해운에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포워더의 입장에서 OOO해운과 거래시 가장 큰 업무는 선복량 조절이고, 선복량 구입을 위하여 OOO해운㈜의 김OOO이사, 양OOO이사와 영업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박OOO이사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으며, 권OOO과는 OOO자동차㈜ 근무 당시 동료였고, 권OOO이 조사시 진술한 바와 같이 OOO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들이 고정적인 화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트랜스로, 청구법인 등의 포워더사를 본인의 지인들에게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상기 포워더들은 사실상 OOO의 전담 포워더로서 고정적으로 OOO그룹의 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운영에 있어 권OOO의 영향력은 상당하고, 청구법인과 OOO 간 2007.1.1. 체결한 국제복합운송계약서의 작성경위는, OOO해운의 김OOO나 양OOO이 청구법인의 박OOO 이사에게 OOO를 경유해서 중고차 영업을 하도록 연락이 왔으며, 청구법인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국제복합운송계약서상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화물을 근거로 해당 선박 스페이스 조절과 해당 선박 운영, 운항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부대행위를 OOO의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OOO로부터 이러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으며 OOO는 청구법인이 화주로부터 받은 대금을 OOO에게 보내주는 역할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금업무 외에 OOO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은 없으며, OOO가 없어도 영업면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고, 이중 포워더계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제적 약자인 청구법인은 권OOO과 OOO간 합의된 결과에 따라서 OOO를 경유해서 대금을 줄 수밖에 없었고, OOO가 발행하여 주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조사공무원의 OOO는 선사이냐 포워더이냐라는 질문에 OOO는 OOO해운의 에이전트인 것처럼 계약서만 작성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의 영업이사인 박OOO의 문답서(2010.11.12.)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해운의 포워더 대리점으로서, 포워더는 배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해운업계의 브로커로서 주요 쉬퍼(중고차 수출업체)로부터 해상운송을 의뢰받고, 이를 운송하기 위해 선사인 OOO해운으로부터 스페이스(선복량)를 할당받아 그에 대한 운송료를 지급하고, 해외에 있는 수하인(콘사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중개하는 화물주선업자이며, 청구법인의 OOO해운과 거래업무에 있어서 OOO는 실제로 하는 역할이 없는 바지이고, 본인은 영업을 하면서 OOO 영업담당자 및 관련자들을 한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OOO, OOO, OOO 등으로 중고차 수출을 할 경우 이유는 모르겠지만 선복량결정 등 모든 업무는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경우처럼 OOO해운과 직접 상의를 하였으나 유독 대금은 OOO해운으로 바로 송금하지 않고 OOO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법인은 선복량 신청을 OOO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며, OOO는 그런 업무를 하는 직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은 OOO해운의 양OOO이사, 그 이전에는 김OOO이사로부터 선복량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지 OOO와 영업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OOO는 그 당시 선박을 소유한 선사도 아니었고, OOO는 역할이 전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8) OOO의 부장이었던 이OOO의 문답서(2011.1.20.)를 보면, 이OOO는 2005년부터 2007년말까지 OOO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이중 포워더로서 청구법인의 역할은 화물관리만 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OOO의 업무형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선적의뢰서를 받아 OOO에 전달하고 OOO에서 발행한 서렌더 B/L을 청구법인에 제공하는 한편, 포워더로서 대금청구용 INVOICE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별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은 없음), OOO는 OOO해운의 김OOO를 통해서 (선박 스페이스 조절업무) 영업을 한 사실이 있는바, 선복량이 결정되면 청구법인의 박OOO에게 선복량 결정과 관련하여 전화상으로 가끔 통화를 하였고, 유선상으로 선복량 통보, 예상 물량 동향, 중고차 시황에 대해 주로 알려주었으며, 선복량을 결정할 때마다 통화한 것은 아니고, 통화사실에 대해 서류화한 것은 없고, 다만 이러한 업무를 매번 하지는 않았으며, 국제복합운송계약서 제2항상의 ‘선박 운영, 운항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부대행위’ 업무는 한 사실이 없고, OOO와 OOO 간 체결한 계약서(2005.4.25.)의 부속서류 Memorandum NO.1에는 ‘OOO는 OOO이 제시하는 요율에 의거 OOO을 대신하여 국내 중고차 및 중국발 신차 해상 운송 운임을 징구/회수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일체의 책임을 가지고 수행함을 보증하며, OOO이 행하는 모든 영업/운항, 기타 관련 업무에 일체 관여치 않음을 보증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OOO와 청구법인간의 국제복합운송계약서 제2항에는 ‘해당 선박 운영, 운항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부대행위’라고 되어 있어 OOO과 청구법인 간 역할이 상반된 이유는, 작성 자체에 의미를 더 두었기 때문에 문구 자체에 신경을 잘 못쓴 것 같고 단순 착오인 것 같고, 본인은 윤OOO 사장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박OOO이사가 OOO로 한달에 한 번 본인을 방문해서 중고차 시황, 물동량캐스트, 선박관련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였고, 청구법인과 OOO는 포워더의 업무영역을 나누어 대금관리는 OOO, 영업은 청구법인이 진행하였으며, 계약서상에 영업은 청구법인, 대금수금은 OOO라고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계약서 작성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되어 있다.
(9) OOO해운 업무팀의 이사대우였던 양OOO의 문답서(2011.2.14.)에 의하면, 해상운임 결정과정에서 OOO가 해상운임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OOO해운이 시장상황에 따라 차량별로 결정한 운임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고 대금수금업무를 하고 있는 OOO에게 운임 인보이스를 보내 주며, 선적항에 배가 입항하기 전에 청구법인 등 포워더에게 직접 선적스케줄을 통보해 주고 선복량을 결정하라는 메일을 보내는데, 선적스케줄 통보는 OOO해운의 담당직원들이 메일로 하고 본인은 청구법인의 박OOO 이사에게 수시로 통화하면서 마켓 동정에 대해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역할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OOO해운의 전용 포워더이고 OOO 소유의 배만 이용하여 OOO으로 중고차 수송업무를 하고 있으며, OOO해운과 직접 선복량을 결정하고 OOO해운에서 결정된 운임에 따라서 대금을 받는 것이지 OOO를 통해서 선복량을 굳이 결정할 필요는 없었고, OOO는 운임결정 및 선복량 결정을 한 적이 없었으며, 선복량 결정과정의 업무흐름은, OOO해운의 실무자들이 포워더사(청구법인, OOO, OOO)들의 영업담당자에게 화물집하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메일로 발송하면 포워더들은 화물집하물량을 OOO해운의 담당자들에게 통보를 하고 OOO해운은 각 포워더에게 선복에 맞게 스페이스를 통보하고 공급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선복량 결정은 본인이 청구법인의 박OOO이사와 만나서 하고 있는데 OOO해운으로 방문을 하기도 하고 이메일, 유선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OOO가 처음 PCC사업에 진입할 때 OOO차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OOO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OOO가 요구하는 매출을 늘려주었고 또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OOO가 독자적으로 배를 구입해서 영업을 하면서 OOO와의 관계가 틀어졌고 2010년 3월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OOO가 빠지면서 대금을 청구법인이 직접 OOO의 OOO로 바로 송금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10) OOO코리아의 기획팀 상무이고 권OOO의 동서인 박OOO의 문답서(2011.2.16.)에 의하면, 2 005.7.1. 작성된 해상운송기본합의서 및 Memorandum No.1(OOO와 OOO간)에 대해 우리가 검토한 결과 OOO의 역할이 없는 상황에서 가공매출은 세법상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하였고, OOO회계법인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회신이 와, 이후 본인과 하OOO이사, 정OOO 차장과 OOO회계법인의 고OOO 상무와 OOO해운의 사무실에서 OOO의 이OOO와 만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 협의를 하였으며, OOO도 OOO, OOO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나 이런 거래가 적법하지 못한 것이라는 회신이 왔고 이에 OOO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안이 없냐라고 물어와 안된다고 답변하였으며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권OOO회장에게 수차례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보고를 하였으나, 추후 권OOO의 지시로 해상운송기본합의서에 서명하게 되었고, 권OOO은 OOO의 이OOO 사장과 수시로 만나는 사이였고 권회장은 추후에 OOO차 운송물량을 확보할 목적으로 OOO를 도와준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나타나 있다.
(11) OOO 관련 합의서 초안에 대한 세무상 검토(OOO회계법인, 2005.5.25.)내용을 보면, “합의서 제2조(대상 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OOO의 업무범위가 전혀 없는바, 이에 따르면 OOO는 거의 아무런 role을 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는 셈이 됨. 이 경우 tax risk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증가함”이라고 되어 있고, OOO의 내부문서인 OOO 대검수사 관련 OOO 리스크를 보면, “OOO 관련 OOO 거래관계는 OOO의 계열사 중 OOO, SCCS, OOO-HK이 해상운송합의서 당사자이며 OOO로부터 운임을 송금받음, OOO의 임직원 중 OOO해운과 거래를 인정할 가능성, OOO 리스크는 당사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면 가 매출부분 등이 조사될 수 있고 당사의 TAX ISSUE 부각 가능성, 대응방안은 OOO해운 OOO, SCCS의 관련서류 삭제 및 정리, OOO와 거래의 당위성 입증 대응 시나리오 마련, 당사의 자금흐름 연결고리를 끊음, OO OO 가 갑의 입장에서 COMMISSION을 요구한 것으로 정의, OO OO -HK는 거래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음, 그러나 자금의 흐름이 OOO해운을 거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편의치적 법인으로 송금되는 것이 대응이 필요함” 등이라고 나타나 있으며, OO OO 의 내부문서인 OOO 거래에서 OOO RISK 검토를 보면 계약서상 리스크로서 “ 한국내 포워더-OOO 계약서: 포워더간의 계약이므로 OOO는 업무상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이중 포워더 계약으로서 OOO에 제공하는 비용이 손비불산입으로 접대비로 처리되고 세금추징가능성, OOO-OOO 해상운송기본합의서: OOO의 업무범위 명기하지 않음”라고 되어 있다.
(12) 하OOO(OOO코리아 이사)이 직원 정OOO에게 보낸 메일(2006.12.6.)을 보면, “ 권 O 이 무조건 OOO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화주/포워더로부터 받는 운임도 OOO를 통해서 받으라도 지시하였지만, 이는 OOO 매출 뻥튀기기, OOO의 가매출을 잡아주는 것으로 불법”이라고 되어 있고, OOO해운의 김OOO가 전OOO(OOO해운 사장, 권OOO의 고등학교 동창)에게 보낸 메일(회장님 지시사항, 2008.7.17.)을 보면, “OOO는 희망이 없으며, OOO와 실리적 협조관계 모색, OOO 매출실적은 그대로 제공하되 현재 커미션 2%는 신사적인 협의를 통해 최대한 줄일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정OOO이 OOO로펌의 변호사 OOO에게 보낸 메일(2006.12.11.)에 기재된 내용은 “OOO Korea is one of the subsidiary with OOO, they want to increase their total revenue, it might be reflected their stock price as an OOO company in Korea. As we are partner with OOO Korea, not easy to reject their request for future business(OOO는 OOO차의 자회사로, 상장회사로서 주가관리를 위해 총수익을 증가시키기를 원한다. 우리의 사업파트너로서 미래사업을 위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렵다).”이라고 되어 있다.
(13)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윤OOO은 본건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고(2011년 4월), OO OO 와 OOO 거래모델에 참여하여 청구법인과 동일한 거래형태로 거래하였던 포워더들은 청구법인, ㈜ OOOO로지스틱스(2003.8.1.개업), OOO해운(주)(2005.5.26. 개업), OOO(주)(2005.1.3. 개업) 등인 것으로 나타나며,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OOO의 사주 권OOO의 처 김OOO은 OOO(주)의 주식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본 건 과세 당시 청구법인과 동일한 형태로 거래하였던 위 OOO(주)를 포함한 다른 포워더들과 OOO 간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4) 청구법인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며,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예규(재소비-213, 2004.2.25.)를 제시하였고, 그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빙으로 OOO의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내용 및 독촉서한, OOO 발행의 INVOICE 12매 및 통장내역을 제출하였다.
(15)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대리인인 공인회계사 오OOO은 2012.8.28.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 외에 4개의 다른 업체도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와 동일한 형태,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5개의 업체 중 세 번째로 OOO와 거래를 하게 된 업체인바, 이 4개의 다른 업체와 청구법인 간 거래에 있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청구법인과 OOO의 권OOO 회장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점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본 건과 같은 거래형태는 종래에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자동차운송특성상 군소업체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총판과 하부업체로 업무를 분담하는 거래가 이루어져 왔으며, 본 건의 경우 OOO의 브랜드파워 등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고객업무는 OOO가, 대선사업무는 OOO가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6)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3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 OO 가 서렌더 요청, 대금의 회수 및 지급, 거래관계자들에 대한 신용의 제공, Master B/L의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청구법인 외에 동일한 거래형태로 OOO와 거래하였던 ㈜ OOOO로지스틱스, OOO해운(주), OOO(주) 등 다른 네 개의 업체들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형태로 거래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유독 청구법인에 대해서만 본 건 과세가 이루어졌는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운송주선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선복제공 등의 실제 해상운송용역을 OOO해운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음에도 OOO와 OOO(주)간에 합의된 거래구조에 따라 운임을 OOO에게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윤OOO의 문답서 및 영업이사 박OOO의 문답서, OOO해운 업무팀의 이사대우였던 양OOO의 문답서, OOO코리아의 기획팀 상무이자 권OOO의 동서인 박OOO의 문답서 등에 의해 인정되고, OOO해운 등의 내부문서 및 OOO회계법인의 세무상 검토내용에서도 쟁점거래는 OOO와 OOO가 통정하여 실제 용역의 제공없이 OO OO 의 매출 부풀리기와 OOO의 가매출을 잡아주 는 불법행위인 점을 지적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쟁점①)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쟁점②)도 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설립이 대표이사 윤OOO과 권OOO과의 만남에서 비롯되었고,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박OOO의 문답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거래가 OO OO 의 매출 부풀리기 등을 위해 이루어 진 사실을 청구법인도 인식하면서 거 래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OOOOOOO O OOOO O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