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母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714 선고일 2012.06.28

청구인은 母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증여받는 것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역시 청구인의 명의로 재작성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바, 증여계약서 작성 또는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6.19. 모친 박OOO(2010.2.10. 사망)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 채권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기타 수증현금 OOO원을 합산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9.8.21. 증여세를 신고하였다.(2009.8.24. 납부)
  • 나.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이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 종료시 반환받을 장래의 청구채권으로 2009.6.19. 작성한 증여계약서는 사실상 사인증여계약의 뜻이 담겨 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1월 처분청에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으로 증여받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9.6.22. OOO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부여 받는 등 주택임차인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여 당초 신고한 증여세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2012.1.10.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쟁점보증금은 실질내용상 임대차계약 종료(모친 사망)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장래 청구채권으로, 사인증여계약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을 모친 사망(2010.02.10)후인 2010.4.20.에 실질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모친 박수옥으로 부터 쟁점보증금을 자매인 최미자와 각각 1억원씩 증여받기로 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윤미경과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과천시 부림동사무소에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2009.06.22. 제0539호)까지 부여받음으로써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쟁점보증금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인도받아 그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보증금의 당초 신고 및 증여세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5조의 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3)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2조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6.19. 증여자 박OOO과 수증자 최OOO(청구인) 및 최미자간에 체결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임차인인 박OOO이 임대인 윤OOO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OOO원에 대한 반환청구채권을 최OOO(청구인)에게 OOO원, 최OOO에게 OOO원씩 아무 조건없이 무상으로 증여한다고 되어 있다.

(2) 2009.4.8. 쟁점아파트의 임대인 윤OOO과 청구인의 모친 박OOO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서(당초 작성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보증금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잔금 OOO원은 2009.4.27.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 이OOO과 OOO사무소 대표 김OOO이 중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9.4.8. 쟁점아파트의 임대인 윤OOO이 청구인 및 최OOO를 공동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한 전세계약서(소급작성 전세계약서)를 보면 내용은 당초 작성 전세계약서와 동일하나 특약사항에 차이가 있고 중개업자 없이 쌍방합의에 의해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증여계약서 및 증여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및 최OOO, 최OOO가 모친 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5) 증여계약서나 전세계약서상에 쟁점보증금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소급 작성한 전세계약서 내용에 따라 2009.6.22. 과천시 부림동 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관할 관청에서 수보한 공문에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 모친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한 점, 청구인이 관할 동사무소에서 소급작성한 전세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을 고려하면 쟁점보증금은 증여계약서 작성일에 청구인이 모친 박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1153, 2012.5.1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