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상 지분율이 100%에 미달하는 쟁점법인들의 손익을 연결납세제도를 승인받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해외 자회사의 손익을 모회사에 합산할 수 없음
현행 법령상 지분율이 100%에 미달하는 쟁점법인들의 손익을 연결납세제도를 승인받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해외 자회사의 손익을 모회사에 합산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OOO의 재무현황 및 증자내역은 다음 <표2>, <표3>, <표4>과 같다. <표2> OOO의 재무현황 (OO: OOO) <표3> OOO의 손익계산서 (OO: OOO) OOO, OOO OOOOOOO OOOOOO OOOO OO OOOOO OOOOOOO OOOO <표4> OOO의 증자내역 (OO: O, O, OOO)
(2)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12.6. 일본지주사가 발행한 CB(전환사채) OOO엔을 인수하고, 일본지주사는 그 중 OOO에 OOO엔을 대여하였으며, OOO은 동 자금으로 OOO 주식 20,572주(OOO엔, 1주당 54.8%)를 매수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이 2008.9.1. 실시한 유상증자에 단독참여하여 증자대금 OOO엔을 납입하였으며, OOO은 2008.9.1. 동 증자대금을 일본지주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OOO엔, 미수이자 OOO엔 포함) 및 일본지주사에 대한 대여금(OOO엔, 그 수입이자로 2009년부터 이익발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은 2008사업연도에 OOO의 주식 평가손실 OOO엔을 계상(투자유가증권가액 OOO엔)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OOO 주식 평가손실 (OO: O, OOO)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OOO의 재무현황 및 증자현황은 다음 <표6>, <표7>, <표8>과 같다. <표6> OOO의 재무현황 (OO: OOO) <표7> OOO의 손익계산서 (OO: OOO)
• OOOOO OOO OO OOOOOOO OOOOOOOO OOOO OO <표8> OOO의 증자내역 (OO: O, O, OOO)
(5)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12.13. 일본지주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단독참여하여 증자대금 OOO엔을 납입(청구법인 지분율 99.99%)하고, 일본지주사는 2007.12.17. 납입된 증자대금 OOO엔 중 OOO엔을 OOO에 대여하였으며, OOO는 동 자금으로 2007.12.17.부터 2007.12.20.까지 OOO의 OOO에 대한 예탁금반환청구권 679구좌(액면 OOO엔) OOO엔, OOO의 OOO에 대한 예탁금반환청구권 25구좌 OOO엔 및 OOO의 우선시설이용권 OOO엔{(합동)OOO에게 지급한 회원권취득관련 부대수수료 OOO엔 포함} 등 합계 OOO엔을 매수하였고, 청구법인은 OOO가 2008.9.3. 실시한 유상증자에 단독참여하여 증자대금 OOO엔을 납입하였으며, OOO는 동 증자대금을 일본지주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OOO엔, OOO엔은 2008.6.19. 기상환) 및 일본지주사에 대한 대여금(OOO엔)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OOO인수와 관련하여 특별손실이 발생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일본지주사는 2008.1.6. OOO를 실질적으로 인수할 회사로 100%자회사로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
② 청구법인이 OOO를 인수하기 위해 표면상의 인수주체로 내세운 OOO는 2008.1.28. OOO의 민사재생을 신청,
③ OOO에 대해 OOO엔의 저당권부 채권을 보유한 OOO는 2008.4.9. OOO의 회사갱생을 재판소에 신청하고 독자적 갱생계획안을 제출,
④ OOO는 2008.5.1. OOO의 재생계획이 가결 인가된 경우에는 OOO의 OOO에 대한 채권(OOO엔)에 대해 변제청구권은 포기하되 의결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제청구권 포기서를 OOO에 제출하고, 같은 날 일본동경재판소에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한 권리포기를 신고
⑤ OOO는 2008.6.2. 재생수속개시 신고사건에 있어 OOO엔의 채권에 대한 의결권 전부를 포기한다는 의결권포기서를 동경지방재판소에 제출,
⑥ 2008.9.4. HCC의 100%주주인 OOO(일본지주사의 자회사)가 배제된 채 OOO 임시주주총회에서 OOO주식 12만주를 제3자인 OOO(요시지와의 친구이며, 익명조합 영업자)에게 증자한 주식 전부를 할당하는 불법증자를 실시하여 증자후 OOO의 지분율이 당초 100%에서 25%로 하락하여 청구법인은 민사재생절차 포기,
⑦ 2008.12.16. OOO에 대한 회사갱생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OOO는 OOO에 대한 회원권 채권이 있음을 신고하였으나, 2011.5.25 회원권 채권 불인정결정됨,
⑧ 청구법인은 2009.8.28. OOO, OOO, OOO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9.22. 최종 청구기각판결됨,
⑨ 이에 따라 OOO는 예탁금 채권 OOO엔을 2008사업연도 비용으로 처리하였고, 2010사업연도에는 OOO을 특별손실로 처리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이 일본의 게임회사와 골프장 법인을 각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OOO로, 청구법인에 의해 통제·관리되고, 모든 의사결정 및 자금조달 등을 청구법인이 모두 결정하여 쟁점법인들의 손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간의 관련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내국법인인 청구법인과 일본법인인 쟁점법인들은 별개의 법인격을 지닌 독립된 법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청구법인의 쟁점법인들에 대한 지분율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법인들의 손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결납세제도의 경우에도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0%이어야 하고, 연결모법인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2010.1.1.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 바, 현행 법령상 지분율이 100%에 미달하는 쟁점법인들의 손익을 연결납세제도를 승인받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법인들의 손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