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착오로 가수금 유입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므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171 선고일 2012.08.13

금융증빙 및 계정별원장상 청구법인이 당초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이 수일 내 청구법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회수시 유출시와 반대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이나 가수금 유입으로 회계처리 한 것은 단순한 회계처리 오류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5.18.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전액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OOO원(이 건 심리과정 중인 2011.12.23. OOO원은 직권 감액됨)을 대표이사 고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제계정 OOO백만원을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각하하고,

2. 청구법인이 2008.7.7. 및 2008.8.12.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OOO원은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12.4. 설립되어 학원 운영․학원프렌차이즈 사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을 토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0년 7월경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0.11.2.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10.11.29.부터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OOO백만원), 세무조정계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원장 등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OOO백만원을 익금산입, 건설중인 자산 등 OOO백만원을 손금산입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OOO백만원으로 계산하여 2011.5.18.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OOO원(전액 가산세)으로 감액경정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고OOO(2010.4.28. 대표이사로 취임)에 대한 상여 OOO원(2011.12.23. 동 상여금액 중 OOO원을 감액통지함)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신규투자와 불경기로 인한 자금악화 및 대표자의 형사고발이 겹침에 따라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게 된 것이나, 그 후 처분청의 추계결정 및 이의신청결정(장부 및 증빙에 따른 실지조사)에 따른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산재한 증빙을 토대로 장부를 작성하여 제시하였으나 수년 전의 증빙을 토대로 장부를 작성 하면서 청구법인과 무관하거나 착오로 기재된 회계 오류가 포함되었다.

(2) 청구법인은 OOO은행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2008.7.7. 및 2008.8.12. 주식회사 OOO빅스디자인(이하 “OOO빅스”라 한다)에 최종 지급한 OOO백만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수일 내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회수하였으나, 회수시 건설중인 자산을 감액하지 않고 착오로 대표이사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사외유출이 아니므로 쟁점①금액은 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3) 2008.4.15.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강사료 OOO백만원(이OOO, 김OOO, 오OOO, 이OOO, 박OOO, 선OOO 지급분)․영업실적수당 OOO백만원(어OOO, 박OOO 지급분)․지입차량수당 OOO백만원(김OOO 지급분), 합계 OOO백만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사업 초창기 자금 부족으로 대표자가 선지급 후 정산한 것으로, 근무기간 일수 등의 내부기록에 따라 산정되었으므로 손금산입대상이고, 설령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더라도 착오로 대표자가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였다면 당초 회계처리는 삭제대상이지 상여처분대상이 아니다.

(4) 2008년도 제수당 중 문OOO에게 지급된 장기미지급분 OOO백만원은 통장상 지출 사실이 나타나므로 손금산입 대상이다.

(5) 처분청은 법인세 결정결의시 제계정 OOO백만원을 익금산입하면서 가지급금관련 자산부채의 조정으로 기재하였으나, 가지급금에 대하여 익금산입된 점이나 달리 계정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조사시 오류나 중복처리로 보인다. 또한, 동 법인세 결의서에는 대표이사 가수금이 가지급금과 상계되지 않고 별도 계상되어 있는바, 가지급금 적수 계산시 가수금 적수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문OOO에게 2008.9.8. 지급한 OOO백만원, 2008.12.19. 지급한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은 청구법인의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동 금액은 가지급금의 반제로 보아 가지급금 적수계산을 하여야 한다. 즉, 청구법인은 매월 임차료 지급시 비용계상하지 않고 미지급임차료(부가가치세 포함)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연말에 1년치 지급임차료 OOO백만원(공급가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지급임차료를 일괄계상하고 이를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바, 매월 회계처리 착오와 가지급금 부인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말 현재 발생한 비용을 인정한다면 기말 미지급을 확인하고 기말 미지급이 없다면 당기 지급을 확인하여 대표자가 지출한 금액을 가지급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7) 2008.3.31. 미지급금 OOO백만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감소시키고 대표자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것은, 2007.8.9. 고OOO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로부터 청구법인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경영진이 미지급한 금액을 현 경영진과 대표자가 지급하기로 특약함에 따라 이월된 제수당 미지급금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고OOO이 김OOO, 이OOO, 김OOO, 조OOO에게 지급(2007.10.5. OOO백만원, 2007.10.10. OOO백만원, 2007.12.21. OOO백만원)한 다음, 회계처리가 누락되어 2008.3.31. 당기 오류수정을 한 것이므로, 당해연도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 가지급금 반제로 1.1.~3.31. 기간동안의 적수를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회수한 쟁점①금액을 상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을 가공자산(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동 금액을 고OOO 계좌에 송금하여 회사의 자금을 유출한 것과 고OOO이 황OOO 등에게 송금한 후 학원 매출을 늘리기 위하여 우회적으로 입금한 가공매출 계상액(가수금)은 별도의 거래에 해당되므로, 쟁점①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②금액 중 OOO백만원(2008년 3월 이OOO 등에 대한 강사료, 어OOO 등에 대한 영업실적수당, 김OOO에 대한 지입차량수당 등)은 지출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OOO 등은 김OOO이 운영한 OOO학원의 강사 등으로 재직하였고, 청구법인은 2008.4.15. 기준으로 OOO학원을 인수한 점, 쟁점②금액 중 나머지 금액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지출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 것은 법인 자산의 감소를 가져와 사실상 법인자금이 유출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문OOO로부터 인수한 OOO학원 사업장에 대하여 2008년 7월부터 수입금액 신고하였고, 문OOO는 OOO학원의 2008년 1월~2008년 6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을 발생시켰음이 확인되며, 문OOO는 동 사업장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OOO백만원 및 2008년 2기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문OOO로부터 OOO학원을 인수한 것은 2008.7.1. 이후로 판단되므로, 2008년도 제수당 중 문OOO에게 지급된 장기미지급분 OOO백만원은 가공경비로서 손금불산입대상이다.

(4) 익금산입한 제수당 OOO백만원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수금 적수 OOO백만원은 가지급금 적수에서 차감하여 법인세 감액경정 및 상여 감액통보 할 예정이다.

(5) 청구법인은 2008.9.8.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문OOO의 계좌로 송금한 OOO백만원에 관하여 가수금 반제로 계상한 후, 이는 가수금 반제가 아니라 임차료를 지급한 것이고, 2008.12.19.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OOO백만원도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이므로, 가지급금에서 OOO백만원을 감소시켜 줄 것을 주장하나, 2008.9.8. 청구법인이 문OOO의 계좌로 송금한 OOO백만원은 다음 날 문OOO의 계좌에서 고OOO, 황OOO의 각 계좌를 거쳐 가공매출 형식으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임차료와는 무관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2008.12.19.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OOO백만원도 가수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가지급금 적수 계산시 동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6) 청구법인은 쟁점③금액에 관하여 전년도에 대표자가 지급한 다음 회계처리가 누락되어 2008.3.31. 당기 오류수정을 한 것이므로 가지급금 적수계산시 2008.1.1.부터 가수입금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고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당시 작성된 계약서상 쟁점③금액과 관련한 부채가 계상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에서 인출된 2007.10.5 OOO백만원, 2007.10.10. OOO백만원, 2007.12.21. OOO백만원 등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가공자산(건설중인 자산) 계상으로 유출한 자금OOO을 수일 내 회수하면서, 착오로 가수금 유입으로 처리하였을 뿐, 실제로는 사외유출이 아니므로 상여처분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손금부인된 강사료OOO, 영업실적수당OOO, 지입차량수당OOO, 합계 OOO백만원은 실제 지출된 것이므로 손금산입대상이고, 설령 가공경비로 보더라도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유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2008년 7월 이후 문OOO에게 지급한 OOO백만원은 2008년 1월~ 2008년 6월분 영업실적수당이므로 손금산입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제수당 OOO백만원은 처분근거가 없으며, 대표이사 가수금은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2008.9.8. 및 2008.12.19. 문OOO에게 지급한 OOO백만원은 청구법인의 임차료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은 가지급금의 반제로 보아 가지급금 적수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⑥ 2007년말 제수당 미지급비용 중 OOO백만원은 2007년도에 대표자가 지급하였으나 회계처리가 누락되어 2008.3.31. 당기 오류수정한 것이므로 2008.1.1. 가수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과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 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가공자산(건설중인 자산) 계상으로 유출한 쟁점①금액(OOO백만원)을 수일 내 회수하면서 착오로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일 뿐, 쟁점①금액은 실제로는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은행에서 시설자금명목으로 대출받아 2008.7.7. OOO백만원, 2008.8.12. OOO백만원을 OOO빅스에 송금하고 건설중인 자산(합계 OOO백만원)으로 계상하였다가, 이 중 OOO백만원을 청구법인 계좌로 회수하면서 건설중인 자산에서 차감하였는바, 결국 청구법인이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쟁점①금액(2008.7.7. OOO백만원 및 2008.8.12. OOO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08.7.10.~2008.7.12. 및 2008.8.12.~2008.8.14. 가공매출(수강료)로 인한 현금유입에 관하여 대표자 가수금 OOO백만원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위 (가)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빅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①금액은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법인 자금을 대표자 계좌로 유출한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후 가수금 형식으로 동 금액이 회수된 것은 별개의 회계처리라고 보아, 쟁점①금액 상당의 가공자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손금산입(△유보)함과 동시에 쟁점①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상여)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하고, 동 금액에 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반면, 청구법인은 학원프리미엄 및 은행대출 목적으로 매입거래를 가장해 쟁점①금액 상당의 가공매출을 일으켰지만 동 금액은 수일 내 청구법인 계좌로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빅스 의 OOO은행 계좌(-01-), 고OOO의 OOO은행 계좌 (-04-*),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100-023-6***)의 각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8.7.7. 및 2008.8.12. 두 차례에 걸쳐 OOO빅스로 송금한 쟁점①금액은 그 후 고OOO, 청구법인의 직원들인 황OOO 등을 거쳐 2008.7.10.~2008.7.12. 및 2008.8.12.~2008.8.14. 가공매출(수강료) 대금의 입금 형태로 청구법인의 계좌에 다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금융증빙 및 계정별원장상 청구법인이 가공자산(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쟁점①금액이 OOO빅스, 청구법인의 대표 자 고OOO, 청구법인 직원들의 각 계좌를 순차적으로 거쳐 수일 내에 청구법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①금액의 회수시에는 유출시와는 반대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이나 청구법인은 가수금 유입으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법인이 앞에서 본바 대표자의 형사고발 등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2011년도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새로 장부를 작성하였는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①금액의 유출 및 회수는 모두 2008년에 발생하였고 세무조사는 2011년도에 실시된바, 이를 두고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회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건설중인 자산 취득(2008.7.7., 2008.8.12.) 및 가수금 유입(2008.7.10.~2008.7.12., 2008.8.12.~2008.8.14.) 으로 계정과목을 달리한 것은 단순한 회계처리 오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 회수시 가수금 유입으로 회계처리하여 가지급금을 감소시킨 부분에 관한 세무조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에 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②, 쟁점②금액[손금부인된 2008년 3월분 강사료(OOO백만원), 2008년 3월~7월분 영업실적수당(OOO백만원), 2008년 3월분 지입차량수당(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은 실제 지출된 것이므로 손금산입대상이고, 설령 동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더라도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을 비용처리하였고, 처분청은 동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년 3월 이OOO 외 5인에 대한 강사료 OOO백만원, 어OOO 외 1인에 대한 영업실적수당 OOO백만원, 김OOO에 대한 지입차량수당 OOO백만원 등 OOO백만원에 관하여 비용처리(미지급비용)한 후 2008.4.15. 대표자 가지급금 반제시 현금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관련 지출증빙이 없고, 2008년 3월분 강사료 지급대상인 이OOO 등은 김OOO이 운영한 OOO학원의 강사 등으로 재직한 반면, 청구법인은 2008.4.15. 기준으로 OOO학원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청구법인은 2008년 5월~7월 서OOO에게 지급한 영업실적수당 OOO백만원에 관하여도 가수금 입금액으로 비용처리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출증빙 및 서OOO의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쟁점②금액의 지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것은, 대표자에게 기 지급한 가지급금을 감소시켜 사실상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비용계상 전 가지급금 계상시 법인의 자금을 실제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 청구법인이 2008년 7월 이후 문OOO에게 지급한 OOO백만원은 2008년 1월~ 2008년 6월분 영업실적수당이므로 손금산입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 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8년 귀속 사업소득지급조서에서 문OOO에 대한 사업소득(기타모집수당) 연간 지급총액은 OOO백만원(소득세 OOO천원)으로 나타나고, 동 금액은 “문OOO에 대한 미지급비용 영업수당 및 급료”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제세 불포함 금액)과 일치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문OOO 관련 입출금 정리표 및 관련 금융조회자료에는 위 거래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문OOO로부터 인수한 OOO학원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2008년 7월부터 신고하였고, 문OOO는 OOO학원과 관련하여 2008년 1월~2008년 6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을 발생시켰음이 확인되며, 문OOO는 동 사업장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OOO백만원 및 2008년 제2기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문OOO로부터 인수한 OOO학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관하여 2008년 7월부터 신고하였고, 문OOO도 2008년 1월~2008년 6월 OOO학원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을 발생시켰고 관련 제세를 신고한바, 청구법인이 문OOO로부터 OOO학원을 인수한 것은 2008.7.1. 이후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에 관하여도 문OOO의 계좌를 일종의 도관으로 잠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08년 7월 이후 문OOO에게 지급한 OOO백만원이 손금산입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시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제수당 OOO백만원에 관한 처분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가수금은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가 포함된다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 제1항 제1호 참고).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1.12.2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수금명세서상 가수금 적수 OOO백만원을 가지급금 적수에서 차감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OOO 및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OOO을 재계산하고, 익금산입한 제수당 OOO백만원을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감액경정OOO하고, 청구법인에게 기 통지한 대표자 고OOO의 2008년 귀속 상여소득금액 중 OOO원을 감액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④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임에 따라 더 이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④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⑤, 2008.9.8. 및 2008.12.19.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OOO백만원은 청구법인의 임차료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9.8.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문OOO의 계좌로 OOO백만원을 송금하고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것과 2008.12.19.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OOO백만원에 관하여, 이는 가수금 반제가 아니라 임차료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이므로 가지급금에서 동 금액을 감소시켜 줄 것을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8.9.9. 문OOO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고OOO의 계좌에 OOO백만원이 입금되어 다시 황OOO의 계좌를 거쳐 가공매출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임차료에 관하여 비용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가지급금 적수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계산하였으며, 2008.12.19. 청구법인이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OOO백만원은 가수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적수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2008.9.8.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문OOO의 계좌로 송금된 OOO백만원은 다음 날 문OOO의 계좌에서 고OOO의 계좌, 황OOO의 계좌를 거쳐 가공매출 형태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재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⑤금액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임차료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 경정결의서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임차료는 손금부인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⑥, 쟁점③금액은 2007년도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선지급하였으나 착오로 연도말 미지급금으로 기장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확인하고 2008.3.31.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가지급금 적수 계산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계정별원장,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1.1. 미지급금 전기이월액 OOO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명세는 김OOO백만원, 이OOO백만원, 김OOO백만원, 조OOO백만원 외 기타로 되어 있으며, 2008.3.31. 쟁점③금액을 미지급금에서 감소시키고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처분청은 지출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지급한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운영권․주식인수 양수도 계약에 따른 특약”을 보면, 동 특약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유OOO, 김OOO(유OOO의 위임을 받은 자) 및 고OOO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상 고OOO은 청구법인이 OOO건설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유OOO가 김OOO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수료 OOO백만원을 위 계약과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OOO백만원은 2007.10.5.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7.8.9.자 “청구법인 운영권 및 주식지분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인은 유OOO(대표이사), 한OOO(감사), 정OOO(지분 40%, 이사), 조OOO(지분 20%), 조OOO(지분 20%), 김OOO(지분 20%), 양수인은 고OOO, 주식양도대금 총액은 OOO억원(계약금 OOO백만원, 잔금 OOO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 운영권 주식지분 양수도 계약에 따른 특약”상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자 고OOO 개인이 김OOO 등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고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계약서상 쟁점③금액과 관련된 부채는 존재하지 않는 점, 처분청 답변서상 청구법인은 고OOO의 계좌에서 2007.10.5. OOO백만원, 2007.10.10. OOO백만원, 2007.12.21. OOO백만원 등을 현금 등으로 김OOO, 이OOO, 김OOO, 조OOO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출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③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용된 비용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부적법한 청구이고, 일부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