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부분 사업장이나 실제 사업실적이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물품대금 상당액을 계좌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동 금액은 다른 매출액과 함께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달리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래처 대부분 사업장이나 실제 사업실적이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물품대금 상당액을 계좌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동 금액은 다른 매출액과 함께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달리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두13446, 2009.6.23.). 따라서 과세관청이 해당거래가 위장사업자인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로 해당 거래의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해당 매입처가 자료상임을 과세관청이 직접 주장․입증해야만 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의 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만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비록 해당 매입처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실제 해당 물품을 공급받았고 해당 매입처가 자료상임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면 과세관청은 그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대법원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 등으로 판명되었더라도 그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98누749, 1989.7.25.).
(2) 과세관청은 이 사건 매입처가 자료상에 불과한 위장사업자이고, 몇몇 정황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과세관청도 청구법인이 실물의 공급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오직 이 사건 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점만을 부각시켜 매입처별로 구체적인 매매의 경위, 이익 귀속의 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을 살펴보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내려진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처는 소규모 수집상이나 중간유통단계 등 미등록사업자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후 청구법인 등에게 판매하는 최종 유통업체인 대규모 수집상으로 이들은 자금관리와 매입․매출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을 별도로 두거나, 중간유통업체(미등록사업자)와 공모하여 직원 및 지인 명의로 등록된 수개의 허위사업자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쌍방거래 등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금액에 상응하는 매입대금을 자료상의 금융계좌로 송금하고 최종적으로는 현금으로 출금하여 실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금융거래 조작수법을 통하여 유통과정을 문란하게 하는 거래를 하는 자로 폐동․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주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제도가 있음에도 가공거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는 거래로, 전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특성상 전단계 사업자인 OOO금속 등과 폐동거래를 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처럼 보이나, 폐동거래의 단계를 수집단계에서부터 제련단계까지 전 거래단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 건 청구법인이 폐동을 매입한 모든 매입거래에 대하여 거래흐름을 살펴보면 최초거래부터 청구법인과 같이 제련업체까지의 최종 거래까지 2~4단계의 거래 중 개업후 3월~6월 사이에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업체(일명 폭탄업제)가 항상 있어 모든 매입거래에 있어서 국고가 유출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거래분에 대하여도 2010년에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미 조사를 받아 OOO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있어, 쟁점거래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조사당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단기 폐업하는 일명 폭탄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한 거래가 증가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기보다는 실지매입 거래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를 시작 할 때에만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야적장 등의 사진만을 첨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세관청에 보여주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에 해당하는 수톤의 폐동을 단기간에 수집하여 납품하기에는 동종업계 근무한 적이 없고, 폐동 수집시 환가성이 높은 자산으로 재산이 없는 신규사업자는 단기간 대량으로 수집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규사업자와 쟁점거래를 하는 것은 위장사업자임을 모를 리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 결정한 폐동의 매입거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업체(일명 폭탄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한 거래는 2009년 OOO금속 외 10개업체 매입금액 OOO원에 해당되고 그 외 거래는 모두 직전 매입처 등이 폭탄업체인 매입거래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실제 납품업체를 모를 수 없으므로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래이고, 또한 이는 대법원 판례(2009두13474, 2011.1.25.)에서 판시한 “납세자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변칙거래에 원인제공자 역할을 하며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1) OO지방국세청장은 2011.3.28.부터 2011.10.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2010년 제1기 및 제2기) 및 법인세조사(2009사업연도)를 실시하였는 바, 조사종결복명서 등 주요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연도별 조사성과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은 바, 매출은 정상이나 매입의 경우 위장․가공비율이 2009년 51.2%, 2010년 32.3%로 나타난다. (나) 2009년 청구법인의 매입액중 OOO원은 아래의 〈표2〉와 같이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 중 OOO금속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다른 매입처의 조사내용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2. OOO금속은 매출과표 OOO원인데 비해, 매입과표는 OOO원으로 매입자료 없이 단기간에 수백억원의 매출자료만 발생시킨 후,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다.
3. 대금결제내역을 검토한 바, 매출대금이 허OOO 본인의 계좌로 입금될 때마다 곧바로 전액 현금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융추적을 회피하였으며, 또한 전말서 작성시 “은행 CCTV를 확인해 보면 본인이 모두 현금을 인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미리 예견하고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전말서 작성시 허OOO은 제련업체 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받은 부가가치세액 전부를 본인이 가져간 것은 아니고 그 중 일부는 무자료 공급처에 주고 나머지를 본인이 가져간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대가로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5. 매출과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계근표, 대금이체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대금결제내역 검토한바, 입금된 당일 현금출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여 자금의 흐름을 단절시켰으며, 현금으로 인출한 대금은 무자료 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수백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무납부, 폐업한 바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에 해당한다.
6. 대금이체내역 이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제시한 계근표는 매출처에서 계근한 자료만 있을 뿐,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근자료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2010년 매입액 중 OOO원을 아래의〈표3〉과 같이 위장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조사내용은 위의 OOO금속에 대한 조사내용과 유사하다.
(2) 청구법인은 OOO금속과의 거래에 있어 주요 주장내용 및 제출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다른 매입처와의 거래내역도 이와 같다는 주장이고, 제출 증빙자료도 대부분 같다. (가) OOO금속과의 거래경위는 OOO금속 대표 허OOO로부터 매입을 제안받고 사업자등록증, 허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OOO금속 명의의 통장사본, 사업장소재지 및 야적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실제 OOO금속의 야적장을 방문하여 실제 폐동이 적치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폐동을 공급받았고, 청구법인은 OOO금속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을 때마다 폐동을 운반한 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그 운반 차량번호판을 촬영해 두는(또는 기재해 두는) 방법으로 OOO금속의 직원 또는 OOO금속의 지시에 따른 운반자임을 확인하였다.
1. 청구법인은 OOO금속이 자료상인지 알지 못하였는 바, OOO금속은 사업자등록이 된 정상사업자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고 다른 정상사업자보다 특별히 저렴한 가격에 폐동을 공급한다거나 하는 특이점은 전혀 없었는 바, 처분청은 OOO금속의 대표자가 폐동 사업의 이력이나 능력이 없고, 폐동 매매대금의 사용처도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은 OOO금속이 자료상에 불과한 자임을 알고 있었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점은 OOO금속이 허위 사업자인 자료상임을 나타내는 간접사실에 불과할 뿐, OOO금속이 허위 사업자임을 청구법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폐동 매매거래에 있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가 폐동 공급사업을 할 능력, 이력이 없고 조세포탈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폐동 매매거래에 있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폐동을 공급받은 청구법인이 그와 같은 점을 사전에 인식할 의무도 방법도 없고, 청구법인과 같은 나동선 등을 제조하는 회사가 폐동 매입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해당 매입처에게,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폐동이 존재하는지(야적장 등의 확인) 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받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등) 등이다. 한편, 과세관청은 금지금 변칙 거래에 관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세수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나, 본 사건은 금지금 거래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거래당사자들에 의한 형식적인 거래행위가 선행되는 경우가 아니고, 최종단계에 있는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간 과세사업자의 국내 과세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제한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간 과세사업자의 국내 과세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별 거래증빙으로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계량확인서․임대차계약서․예금거래내역서․신분증 및 명함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과 거래상대방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을 거래처 계좌로 송금한 즉시, 동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입처 26개가 모두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1978.1.23. 개업하여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장기간 운영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거래시 수취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상에 개업연월일이 나타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이 신규사업자로 단기간에 수십억원 이상의 매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분의 유사 거래에 대하여도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0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8.1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심사청구 사건이 계류중으로 비록 청구법인이 세법상의 증빙자료를 수취는 하였으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방식 및 거래내역 등을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