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계속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고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하다 추정받는 점,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실권리자의 명의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변동을 시정하지 아니한 점 등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피상속인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합의서 등을 근거로 이를 피상속인이 명의수탁받은 재산이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개시일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계속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고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하다 추정받는 점,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실권리자의 명의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변동을 시정하지 아니한 점 등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피상속인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합의서 등을 근거로 이를 피상속인이 명의수탁받은 재산이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사마을 자치위원회의 소유라 주장하며, 쟁점토지는 마을공공부지로서 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이라는 OOO의 확인서(1987.11.4.),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횡령사실이 없다는 내용 등으로 하여 OOO 주민 등 102명이 연명날인한 진정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다는 내용 등으로 피상속인과 OOO 주민자치위원회OOO이 합의한 것으로 되어있는 합의서(2006년 1월), 기타 지번별 이동조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상속개시일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 주민자치위원회로 환원되지 않고 계속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는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는 점,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및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공부상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한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 제1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권리자의 명의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변동을 시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피상속인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합의서 등을 근거로 이를 피상속인이 명의수탁받은 재산이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조심 2009중1606, 2009.12.3. 참조)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