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받은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1679 선고일 2012.06.21

상속개시일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계속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고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하다 추정받는 점,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실권리자의 명의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변동을 시정하지 아니한 점 등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피상속인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합의서 등을 근거로 이를 피상속인이 명의수탁받은 재산이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권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2010.7.20. 사망으로 상속재산가액 OOO, 상속세 과세표준 OOO으로 하여 2011.2.9.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이 신고누락되었다 하여 쟁점토지의 평가액 OOO을 상속재산에 산입하는 등으로 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3.26.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0.7.20.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상사마을 취락구조사업을 위해 1979년 전 소유자 OOO로부터 상사마을 자치위원회가 취득한 제방부지로서 피상속인이 취락구조사업위원장이어서 1980.2.29.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1987.11.4. 법원에 제출된 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상사마을 자치위원회에 제방부지로 매각하였고, 대금은 OOO 추진위원회 총무 OOO에게 받았으며, 쟁점토지는 마을 공공부지로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님이 확인되고, 2006년 1월에 작성된 합의서를 보면 쟁점토지가 OOO 소유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이 30%임에도 OOO 주민 모두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 자치위원회 소유임을 확인하고 있고, 지번별 이동조서의 OOO에서 분할된 내역을 보면 쟁점토지는 제방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같이 분할매각된 같은 곳 OOO용지도 OOO에서 취득하였고, OOO로 등기이전하여야 하나 전 소유자 OOO에게 현재까지 등기되어 있으며, OOO 자치위원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청구권 가처분 신청하여 가처분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마을주민들이 소OOO를 제기하여 갑구순위번호 3번에 1988.8.8. 소유권이전말소예고등기 되어있으며, OOO 취락구조사업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공금횡령으로 1985년 법정구속될 당시 공소장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이 OOO 주택개량사업 추진위원장이며, 마을전체가 문화주택으로 신축되는 과정과 피상속인이 선의로 일을 집행하다가 고초를 당한 내용이 사실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는 상사마을 소유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 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등기는 그 자체로서 추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이를 깨뜨릴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상속개시일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OOO 주민자치위원회로 환원되지 않고 계속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양도자 OOO의 확인서, 피상속인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확인서, 마을주민의 확인서 등을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을 보면,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사마을 자치위원회의 소유라 주장하며, 쟁점토지는 마을공공부지로서 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이라는 OOO의 확인서(1987.11.4.),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횡령사실이 없다는 내용 등으로 하여 OOO 주민 등 102명이 연명날인한 진정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다는 내용 등으로 피상속인과 OOO 주민자치위원회OOO이 합의한 것으로 되어있는 합의서(2006년 1월), 기타 지번별 이동조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상속개시일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 주민자치위원회로 환원되지 않고 계속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는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는 점,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및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공부상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한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 제1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권리자의 명의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변동을 시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피상속인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합의서 등을 근거로 이를 피상속인이 명의수탁받은 재산이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조심 2009중1606, 2009.12.3. 참조)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