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여 저가취득한 비상장주식은 증여가 아니라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1678 선고일 2012.06.25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수도로 보아 그 취득대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19. 청구인에게 한 2008.12.11. 증여분 증여세 220,563,170원의 부과처분은 215,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8.12.1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1,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1주당 OOO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오빠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12.19. 청구인에게 2008.12.1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11.11.19. 수령하였으므로, 2012.3.1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이다.

(2) (본안 내용) 청구인은 부친의 잘못된 지식(쟁점법인의 2008년 지방세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과점주주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출가한 여동생의 지분은 과점주주 소유비율 계산시 제외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됨)에 의한 권유에 의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권리 양도계약서(2010.3.19.)를 보면,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상호 카페 OOO이라는 커피숍을 OOO에 함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자는 김OOO로, 공동투자약정서(2008.4.15.)를 보면, 청구인과 김OOO는 자매로서 커피숍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임대차계약 및 사업에 필요한 명의 등은 김OOO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내용 등으로, 차용증(2010.7.7.)을 보면, 청구인이 OOO법무사로부터 OOO을 차용하며 2013.7.7. 변제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 바, 주식매매대금은 청구인이 김OOO(청구인의 동생)와 공동운영하는 커피숍을 양도하여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커피숍 양도가 지연되어 늦게 지급한 것이며, 청구인과 김OOO은 오누이간으로서 부친의 뜻에 의해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이므로 대금지급의 지연이나 영수증의 수수가 문제되지 않은 것이고,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시한 증빙자료와 지급일 및 지급횟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주식매매대금 지급 종결 및 상당 시일 경과로 정확한 기억을 못하는 등 착오에 의해 세부내역에서 다소 차이가 있게 소명하였던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쟁점주식 매매대금이외에 달리 지급할 이유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오빠에게 거액의 현금을 굳이 타인으로부터 차용하면서까지 무상증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 거래대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분명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세무법인 OOO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1.12.15.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2012.3.1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본안 내용) 청구인의 쟁점주식취득일은 2008.12.11.이나, 대금지급증빙을 보면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0.4.14.~2010.7.8. 기간에 걸쳐 4회로 나누어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대금지급이 종료된 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고,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시한 증빙자료와 지급일 및 지급횟수에 차이가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기 보다는 인위적으로 금융거래를 맞추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자가 2011.12.15.로 인쇄된 “납세고지서 수령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1.12.15.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동 수령확인서는 처분청이 세무조사당시인 2012.3.26. 작성(수령자와 확인일자를 2011.12.15.로 인쇄)하여 팩스로 세무법인 OOO에 송부하였고, 세무법인 OOO는 수령일자 등에 신경쓰지 않고 날인하여 처분청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 납세고지서 하단의 팩스송신시각을 보면, 세무법인 OOO의 팩스번호로 2011.12.19. 11:16로 팩스출력되어 있는 등 세무대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1.12.19.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나)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1.10.20. 발송된 뒤 2011.10.31. 반송되었고, 2011.10.31. 재발송된 뒤 2011.11.8. 재반송되었으며, 2011.12.7. 3차 발송된 뒤 2011.12.16. 3차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최소한 세 번째 반송일인 2011.12.16. 이후 송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2012.3.15. 심판청구서를 직접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2011.12.16. 송달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90일내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본안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를 보면, 계약일 2008.12.11., 1주당 액면가액 10,000주인 쟁점법인 주식 21,500주를 1주당 OOO에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대금지급과 관련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은 2012.5.29.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법인은 주유소, 충전소등을 운영하는 소규모 법인으로, OOO의 지방세 조사시 과점주주의 위험성이 크다는 잘못된 얘기를 듣고 출가외인인 딸에게 주식을 양도하도록 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김OOO은 남매간으로 주식양수대금을 늦게 지급해도 무방하여 커피숍을 운영하였던 청구인이 조금씩 지급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진술하였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대금지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을 증여로 판단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남매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김OOO, 쟁점법인간의 계좌이체내역 등 금융증빙이 제시된 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OOO에 달하는 거액의 주식을 오빠인 김OOO이 청구인에게 특별한 이유(사업의 부도, 파산 등) 없이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부친 김OOO이 조세심판관 회의시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조심 2007중1006, 2007.11.26, 등 참조)되므로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수도로 보아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