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청구인이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1677 선고일 2012.05.31

공부상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70%)로 인정되어 사실상 쟁점법인을 지배하였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1.9.28. OOO 734-7에 소재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6월분 갑종근로소득세 OOO원을 체납함에 따라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청구인 지분율 70%)로 등재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 OOO원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상당액인 OOO원(이하 “쟁점체납국세”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당시 박OOO(현 대표이사인 박OOO의 오빠)의 요청으로 대표이사 명의대여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명의상 대표이사 및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주는 박OOO(쟁점법인의 회장)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개업일인 2008.12.3.부터 2009.11.15.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개업당시부터 계속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사실과 명의상 출자자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쟁점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이하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8.12.2.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11.6. 사임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2009~2010년말 현재 주주현황조회서의 주식보유 현황은 청구인과 박OOO(현 대표이사)이 70%, 30%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조사서’상의 체납국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 및 대표이사임을 주장하며 2012.3.21.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던 봉OOO이 작성한 “본인이 입사할 당시 박OOO을 대표이사로 알고 면접을 보고 취업하였으며, 회사업무는 박OOO 대표 체재로 운영되고 청구인은 2009년 퇴사하였고 박OOO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표명의를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는 박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출자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형식상 주주이고 명의를 대여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공부상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70%)로 인정되어 사실상 쟁점법인을 지배하였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지분율 70%)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체납국세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