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70%)로 인정되어 사실상 쟁점법인을 지배하였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공부상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70%)로 인정되어 사실상 쟁점법인을 지배하였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이하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8.12.2.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11.6. 사임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2009~2010년말 현재 주주현황조회서의 주식보유 현황은 청구인과 박OOO(현 대표이사)이 70%, 30%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조사서’상의 체납국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 및 대표이사임을 주장하며 2012.3.21.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던 봉OOO이 작성한 “본인이 입사할 당시 박OOO을 대표이사로 알고 면접을 보고 취업하였으며, 회사업무는 박OOO 대표 체재로 운영되고 청구인은 2009년 퇴사하였고 박OOO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표명의를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는 박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출자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형식상 주주이고 명의를 대여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공부상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70%)로 인정되어 사실상 쟁점법인을 지배하였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지분율 70%)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체납국세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