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매출누락한 구매대행수수료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1674 선고일 2013.09.11

쟁점쇼핑몰에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명시되어 있고, 대표이사와 지인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령한 점,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미국법인이 헬스보충제 판매대금을 수령한 후 그 판매대금을 미국법인에 송금하면서 쟁점금액은 송금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매출누락한 구매대행수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010사업연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OOOOOOOO는 2007.7.19. OOO시 OOO에서 헬스보충제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하여 탈세제보에 의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헬스보충제 구매대행사이트(www.OOO.com, 이하 “쟁점쇼핑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미국법인 OOO., 이하 OOOOOOOOOOO 또는 “미국법인”이라 한다)에게 헬스보충제 구매대행 및 송금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국내소비자로부터 OOO가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미국법인의 헬스보충제 판매대금 OOO원 중 미국 소재 배송법인들에게 송금한 OO,OOO,OOO,OOO원을 제외한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가 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2011년 9월경 OOO에게 2008년 제1기 ~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OOO가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2011.9.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와 관계있는 주식회사 OOO라인(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7.11.24. 미국에 소재하는 OOO와 송금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미국에 소재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건강식품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판매하고 물품대금은 OOO을 이용하여 수령한 것이다. OOO이 송금을 대행해 주는 대신 OOO는 OOO의 다른 사업을 도와주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OOO의 전 대표자 남OOO, 현 대표자인 청구인은 예금계좌를 OOO의 물품대금 수금에 사용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O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세대상을 잘못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OOO과 OOO가 체결한 송금대행계약서가 존재하고, OOO의 대표자인 남OOO의 계좌에서 OOO의 대표자인 OOO(OOO)이 운영하는 3개의 법인에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송금 후 잔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인출자금의 흐름을 확인하지 못하여 추정한 것일 뿐이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 OOO는 쟁점금액을 청구 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신제품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OOO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였다. OOO 대표 김OOO의 확인에 의하면 OOO은 OOO가 투자한 자금으로 2008년 초부터 헬스보충제 자판기를 개발해왔으며 이에 투입한 자금은 OOO원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허OOO의 확인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OOO원 정도의 개발비를 투자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OOO의 지시에 따라 차명계좌의 송금 후 잔액인 쟁점금액을 OOO의 개발비로 인계하였으며 OOO은 쟁점금액을 신제품개발에 사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에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구매대행수수료로 추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OOO는 국내에서 헬스보충제를 구입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합계 OOO원의 매출액을 신고한 영세한 법인으로 구매대행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아니다.

(4) 설령 쟁점금액이 OOO의 구매대행수수료라고 하더라도 신고과표(OOO원) 대비 결정과표(OOO원)가 1,483%에 달하고, 신고소득(OOO원) 대비 결정소득(OOO원)이 110,362%에 달해 허위기장율이 10여배에 달하며, 처분청이 OOO를 세무조사하면서 장부제시 요구 및 장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해외에 송금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간주하였는바, 이는 OOO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에 의거 추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OOO시 OOO에서 헬스보충제 도매업을 목적으로 2007.8.1.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개업 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역임하였고, OOO은 2011.6.9. OOO시 OOO으로 주소 이전하기 전까지 OOO시 OOO에서 헬스보충제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대표이사는 남OOO에서 2009.12.15.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2) 청구인은 OOO가 아니라 OOO라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OOO가 미국으로 판매대금을 송금할 때 명의만 빌려서 사용하였을 뿐 어떠한 행위나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은 OOO에 불과하고, 인터넷쇼핑몰의 사업자는 인터넷홈페이지상의 명의자가 실질 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쟁점쇼핑몰의 회사소개란에는 한국사업자로 OOO 윤OOO이 등재되어 있으며, OOO와 OOO이 2007.11.24. 체결하였다는 계약서는 세무조사 시 제출하지 아니한 계약서이고 2008.1.4.부터 2009.3.5.까지 OOO이 외화를 송금한 회사명은 OOO이므로 OOO과의 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는 계약서이다. OOO는 국내소비자가 헬스보충제를 구매하면 OOO의 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내소비자가 송금한 구매대금을 대표자 포함 5명의 22개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후 전액 현금 출금한 후, 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미국으로 송금 시 OOO 명의로 송금하고, 대표자 이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출금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OOO이 국내소비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은 후 미국으로 송금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시 OOO이었으나 미국으로 대금을 송금한 은행지점 및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지점 모두 OOO시 OOO 인근인 것으로 보아 명의상 사업자는 물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도 OOO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은 OOO가 헬스보충제를 구매하여 판매하면서 2007.11.24. OOO와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8.1.3. OOO 대표 남OOO이 OOO에 신고한 외화 송금 사유서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외화를 송금한다고 신고하였고, OOO의 대표자 이OOO의 진술에 따르면 OOO은 자판기 사업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와 차명계좌 22개, OOO의 금융계좌 어디에도 허OOO으로 자금이 넘어간 근거가 없다.

(4) OOO의 사업내용을 보면 소비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업무 외에는 어떤 사업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금액을 획득하기 위하여 별도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므로(은행수수료는 당초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03조에 따라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과 비용을 확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수입금액 누락액을 익금으로 하고 당초 신고한 비용을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 경정 후 대표자인 청구인이 임의로 법인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이 OOO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

② OOO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OOO를 조사하고 2011년 8월경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2007.8.1. OOO시 OOO에서 헬스보충제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8.6. OOO장에게 전자상거래업체(오픈마켓)로 등록하였고, 쟁점쇼핑몰에 사업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외법인 대표는 OOO에서 2008.12.18.에는 OOO로 변경되었다. (나) OOO은 2007.5.1. OOO시 OOO에서 헬스보충제 도매업체로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남OOO에서 2009.12.15.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며, 2011.6.9. OOO시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1.10.14. OOO장에게 전자상거래업체(오픈마켓)로 등록한 후 쟁점쇼핑몰의 사업자 명의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였다. (다) OOO는 아래 <표 1>과 같이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쟁점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국내소비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청구인, 신OOO(OOO의 주주), 남OOO(OOO의 대표), 손OOO, 이OOO(청구인의 지인)의 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아 <표 2>와 같이 OOO 명의로 미국법인 등에게 송금하였고, 쟁점금액은 송금하지 아니하였다. <표 1> OOO의 수입금액 관리내역 (OO: OOO) <표2> OOO 명의로 해외에 송금된 내역 (라)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1.7.26.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이OOO, 손OOO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송금수수료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OOO의 수입이므로 송금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에 대하여 수입금액 탈루를 은닉하기 위해 국내소비자로부터 차명계좌로 물품구매대금을 입금받아 OOO 명의로 송금하는 등 계획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과 OOO가 2007.11.24. 작성한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과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2009.12.23. 작성한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12.1.31. 김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국법인과 거래한 실사업자가 OOO가 아니라 OOO이라는 주장이나, 쟁점쇼핑몰에 OOO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및 대표자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지인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미국법인에 구매 및 송금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은 OOO로 보이고, OOO는 국내소비자로부터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미국법인의 헬스보충제 판매대금을 수령한 후 그 판매대금을 미국법인에 송금하면서 쟁점금액은 송금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이 송금수수료로서 OOO의 수입이므로 송금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차명계좌를 미국법인의 지시로 OOO에 인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관련증빙이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쟁점금액은 OOO가 매출누락한 구매대행수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의 매출누락으로 볼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는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미국법인의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송금하는 사업형태로 보아 특별한 비용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