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득의 원인이 불법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되지 않으면 과세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672 선고일 2012.06.12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이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해당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이OOO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관재담당공무원임에도 1974.7.8. 국유재산인 OOO 임야 67,8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친척인 이OOO의 명의로 불법적으로 불하받았고, 청구인(1964년생)은 이OOO와 1981.9.10.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OOO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1990.1.29. 승소판결을 받아 1990.2.28. 대한민국에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OOO소장은 1998.8.2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국유지불법매각사건(속칭 이OOO 사건)과 관련된 토지로서 점유를 이전하라는 등의 내용을 최고하였고, 2000년경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20%인 OOO원을 특례매각가액으로 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0.1.13. 특례매각가액의 10%를 납부하고, 쟁점토지를 자진 반환신청하여 2000.1.20. 특례매각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1999.11.24. 가처분등기(OOO)가 되어 있어 계약체결이 보류되었다.
  • 라. 채권자 정OOO의 2005.6.7. 신청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되었고, 유OOO이 2008.10.8. 경락대금 OOO원에 낙찰받았다.
  • 마. 대한민국은 2010.8.5.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쟁점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였고, 2010.11.11. 유OOO으로부터 증여받는 형식으로 소유권을 환수하였다.
  •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2010.11.11. 양도가액 OOO원(경락가액), 취득가액 OOO원(2000년 감정평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납부세액 없음)를 기한후신고하였다.
  • 사. 처분청은 조사를 거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환산가액)으로 하여 2012.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불법적으로 매각된 국유재산으로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불법무효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17세의 학생으로서 매수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대금지급도 아버지가 하는 등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경락대금 상당액의 이익이 현실적으로 귀속되었고, 그러한 이익이 국가에 환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및 과세전적부심사도 모두 청구인이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양도한 토지의 취득원인이 불법이어서 취득자체가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아버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2) 국유재산법 제7조 【직원의 행위제한】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양수하거나 자기의 소유물건과 교환하지 못한다. 단,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지원에서 2008.11.5. 작성(사건번호 OOO)한 쟁점토지 강제경매 배당표에 의한 배당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 포함), 판결문(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매계약서, 국유지 불법매각사건 관련재산에 대한 최고서, 불법매각 국유재산에 대한 자진반환 및 특례매각 계약체결 요구서, 은닉재산특례매매계약금 납부확인서, 판결문(김OOO-사기), 판결문(유OOO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조서(이OOO)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바(OOO, 1983.10.25.),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되어 청구인의 채권자들이 위 <표>와 같이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배당받았고, 청구인이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아버지라면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토지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의 아버지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