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이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해당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함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이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해당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는 불법적으로 매각된 국유재산으로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불법무효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17세의 학생으로서 매수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대금지급도 아버지가 하는 등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경락대금 상당액의 이익이 현실적으로 귀속되었고, 그러한 이익이 국가에 환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및 과세전적부심사도 모두 청구인이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양도한 토지의 취득원인이 불법이어서 취득자체가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아버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2) 국유재산법 제7조 【직원의 행위제한】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양수하거나 자기의 소유물건과 교환하지 못한다. 단,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지원에서 2008.11.5. 작성(사건번호 OOO)한 쟁점토지 강제경매 배당표에 의한 배당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 포함), 판결문(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매계약서, 국유지 불법매각사건 관련재산에 대한 최고서, 불법매각 국유재산에 대한 자진반환 및 특례매각 계약체결 요구서, 은닉재산특례매매계약금 납부확인서, 판결문(김OOO-사기), 판결문(유OOO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조서(이OOO)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바(OOO, 1983.10.25.),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되어 청구인의 채권자들이 위 <표>와 같이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배당받았고, 청구인이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아버지라면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토지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의 아버지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