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식회사 OOO의 사장이자 매형인 한OOO은 1995년 12월 주식회사 OOO의 직원 이OOO 명의로 OOO백만원에 쟁점토지를 구입한뒤 1996년 1월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쟁점토지를 장지로 사용하였고, 1998년 5월에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킨뒤 부도설이 나돌자 쟁점토지를 담보로 도박자금을 마련하여 OOO 등을 전전하다 OOO으로 도피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본인소유라 생각해본 적도 없고, 한OOO의 피해자일뿐 당시 OOO백만원짜리 집에 사는 등 쟁점토지를 살 수 없는 무능력자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쟁점토지가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는 한OOO에게 부과되어야 하며, 이OOO 명의로 1995년말 OOO백만원에 구입하여 1998년 5월에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할 당시 시가가 OOO백만원임에도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는 등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OOO구로 되어있고, 근무지는 OOO시로 되어있어 단 한통의 전화없이 청구인이 가짜로 OOO에서 근무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자녀이자 가난하면서 큰 병을 앓고 있어 서울보훈처가 있는 OOO구에 주민등록을 두고(OOO에선 특혜를 받기 어려움), 실제 OOO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13년간 근무하면서 병원비의 절감을 받은 것이며, 사촌아저씨와 함께 2년간 콩과 산철쭉 등을 경작하여 원 소유주인 한OOO에게 제공한바 있다.
(2) 강제경매로 인해 부동산을 빼앗기면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인바, 중간에 고지를 하였으면 가산세 OOO천원이 부과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한OOO에 대한 문서위조 고발(1995년말 주식회사 OOO의 직원인 이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1998년 5월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고, 평소 한OOO이 명의만 청구인토지라고 주장하는 등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는 한OOO의 문서위조임) 사실만으로 부동산등기추정력이 깨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도용 고발사건에 대한 관할기관의 조사결과, 명의도용 입증수단 등을 통한 명백한 명의도용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거주시는 OOO이나 실제는 OOO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면서 2년간 콩과 산철쭉을 재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68조의6 및 같은 법 제168조의8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고, 농지원부 및 자경증명 등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8년자경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고지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보면, 1996.2.6. 이OOO 명의로, 1998.5.8. 청구인명의로, 2011.2.28. 김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8.3.25. 매매를 원인으로 1998.5.8. 소유권이전등기, 2011.2.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1.2.28.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 등초본상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OOO동, OOO동 등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토목기사로 1995.6.1.~2005.5.31.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를 보면, 1992년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 OOO개발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지역가입자 등으로 가입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고소장 및 고소․고발접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한OOO이 쟁점토지를 1995년 12월말에 사들여 회사직원 이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강행하는 등의 사유로 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2012.8.6.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사건사고사실 확인원(2012.8.6.)을 보면, 청구인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OOO경찰서에 피해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기타 쟁점토지 사진, 세목별과세증명서, 제적등본, 주식회사 OOO의 법인등기부등본(한OOO은 2006.3.2. 취임, 2007.6.4. OOO지법의 퇴임결정)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는 쟁점토지의 실소유주인 한OOO에게 부과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중간에 고지를 하지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동산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된 권리의 변동은 일응 유효하게 되었다는 법률상 추정을 받으므로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반대사실 즉 무권대리에 의한 등기사실 또는 등기서류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무효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대법 93다61970, 1995.3.17.),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법에 규정된 가산세 제도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의 일종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무지ㆍ착오 또한 그 의무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8두1253, 2009.8.2. 외 다수 같은 뜻), 경매절차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되고 소유권이전이 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점(조심 2010부3291, 2010.11.29. 같은 뜻), 무권대리에 의한 등기사실, 등기서류의 위조 또는 명의신탁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경매로 인한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사실을 몰랐고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 등을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법에 대한 무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