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7.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125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5억원 초과 5천625만원 + (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 +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2)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 조【행위의 제한】
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6)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행위의 제한】
① 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5.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② 관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OOO출장소장의 재산세 과세자료 변동 내역 통보 공문(세무과-16857호, 2011.11.30.)에 의하면, OOO출장소장은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전체토지를 아래 <표1>과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전체토지의 과세유형 분류 내역
(2) 청구인과 권OOO은 전체토지 중 OOO리 371-6, 같은 리 371-12, 같은 리 371-14 창고용지의 경우, 2008.5.6. OOO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건축이 제한되었고, 컨테이너 등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로 OOO시청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OOO시장은 이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현지확인 보고서(토지분 재산세 현지 출장 관련 처리계획)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상기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4호 에서 규정한 항만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가 아니므로 공장, 창고 2개동의 연면적 627.9㎡에 용도지역별 배율 7배를 적용한 4,395.3㎡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화물 하역관련 도크시설 310㎡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동 구조물은 토지의 임차자가 설치한 하역설비에 불과할 뿐 지방세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동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은 임차인의 차고용 토지 700㎡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된 차고지 설치확인을 받아 사용하는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합에서 1.5배에 해당하는 132.03㎡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공장, 창고 2개동 외의 건축물인 폐수배출시설, 사이로우, 고가수조, 탱크 등의 면적 93.98㎡에 배율 7배를 적용한 657.86㎡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상기 토지 중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사도에 해당되는 2,937㎡은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하며, 2011.11.15.자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2011.11.18.자 ‘건축신고(증축) 신청 불가 처리 알림’(경기지소-1483호) 공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체토지 중 OOO리 371-6, 같은 리 371-11, 같은 리 371-12, 같은 리 371-14 지상에 창고 5개동 990㎡를 증축하는 것으로 2011.11.15. OOO시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경제자유구역청장의 ‘건축신고(증축) 신청 불가 처리 알림’ 공문에 의하면, “귀하의 건축신고(증축)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 및 민원사무처리치침(개발1과-1647, 2011.10.24.)에 저촉되어 불가처리됨을 알려드린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출장소장은 전체토지 중 15,018.31㎡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6,395.69㎡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1,468.5㎡는 비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재산세 과세자료 변동 내역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조심 2009지183, 2009.9.10. 참조), 청구인의 건축물 증축허가 신청이 불가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에 규정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