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수증한 쟁점주택과 관련한 취득세・증여세액 등을 수증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1667 선고일 2012.05.31

수증당시 미성년자로서 경제적 활동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와 관련된 예금거래내역에 비추어 수증인의 자금으로 취득세・증여세 등이 납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92년 10월생)은 2011.2.17. 아버지 박OOO로부터 OOO(건물 면적이 102.37㎡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1.4.4. 쟁점주택의 기준시가 OOO원에서 임대보증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2011.2.17. 납부된 취득세․지방소득세 OOO원 및 증여세액 OOO원(아버지가 증여세 등을 대납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도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3.9. 청구인에게 2011.4.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만들어 준 차세대주택종합통장에 1993.4.10. OOO원을 예금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용돈과 OOO에서 6년간 받은 장학금, 아르바이트를 하여 번 돈을 저축하여 왔고, 용돈 등을 모두 부모님이 관리하여 2008년까지 이자를 포함한 OOO원을 모았으며, 통장개설 당시 세제혜택이 상당했음에도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바,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세 및 취득세 등은 청구인 본인의 자금에서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자가 대납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당시 경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1993.4.10.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차세대주택종합통장에 매월 OOO원씩 불입한 금액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청구인 명의로 매월 적립만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증여자인 아버지의 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세 및 취득세 등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증한 쟁점주택과 관련한 취득세․증여세액 등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2년 10월생인 청구인은 2008년〜2011년 사이에 OOO고등학교에 재학하였고, 청구인에게 근로소득 등의 소득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1959년생인 아버지 박OOO는 2003년〜2010년 동안 현OOO(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2) 쟁점주택 취득에 대해 2011.2.17. 납부된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OOO원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 명의로 신한은행 예금계좌가 2011.2.16. 신규개설되어 당일 김OOO이 OOO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다시 OOO원이 출금되어 법무사 김OOO의 OOO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주택 수증에 대해 2011.4.4. 납부된 증여세 OOO원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에 2011.2.21.부터 2011.3.9.까지 OOO원 등 모두 15회에 걸쳐 CD입금되었고, 2011.3.19. 예금잔액이 OOO원이 되었다가 2011.4.4. OOO원이 대체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관련한 취득세․증여세액 등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수증당시 미성년자로서 2008년〜2011년 사이에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었고, 경제적 활동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와 관련된 위 예금거래내역에 비추어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세․증여세액 등이 납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