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당시 미성년자로서 경제적 활동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와 관련된 예금거래내역에 비추어 수증인의 자금으로 취득세・증여세 등이 납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 정당함
수증당시 미성년자로서 경제적 활동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와 관련된 예금거래내역에 비추어 수증인의 자금으로 취득세・증여세 등이 납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1992년 10월생인 청구인은 2008년〜2011년 사이에 OOO고등학교에 재학하였고, 청구인에게 근로소득 등의 소득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1959년생인 아버지 박OOO는 2003년〜2010년 동안 현OOO(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2) 쟁점주택 취득에 대해 2011.2.17. 납부된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OOO원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 명의로 신한은행 예금계좌가 2011.2.16. 신규개설되어 당일 김OOO이 OOO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다시 OOO원이 출금되어 법무사 김OOO의 OOO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주택 수증에 대해 2011.4.4. 납부된 증여세 OOO원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에 2011.2.21.부터 2011.3.9.까지 OOO원 등 모두 15회에 걸쳐 CD입금되었고, 2011.3.19. 예금잔액이 OOO원이 되었다가 2011.4.4. OOO원이 대체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관련한 취득세․증여세액 등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수증당시 미성년자로서 2008년〜2011년 사이에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었고, 경제적 활동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와 관련된 위 예금거래내역에 비추어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세․증여세액 등이 납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