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인정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 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으로 보기 어려움
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인정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 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주택임대법및 소득세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
(3)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취지로 안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