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출국한 이후 국내체류기간은 8일에 불과하고, 대학 등에 취학한 사실이 없이 장기간 체류하다가 현지이주를 원인으로 거주여권을 취득한 것으로, ’06.7.25.부터 비거주자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출국한 이후 국내체류기간은 8일에 불과하고, 대학 등에 취학한 사실이 없이 장기간 체류하다가 현지이주를 원인으로 거주여권을 취득한 것으로, ’06.7.25.부터 비거주자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3.3.25.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0.6.2. 양도하고 2010.6.10.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거주요건(2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출국 후 2년 내에 쟁점 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소득세법제8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호 나항을 보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 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하니하고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OOO 홍콩지점근무기간(2001.2.~2005.1.) 중인 2003.3.25.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05.1.31.~2006.7.24. 기간동안 국내에서 생활하다가 2006.7.25. 취학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2010.2.22. 해외이주를 원인으로 거주여권을 취득한 것으로 미국으로 출국(2006.7.25.)한 이후 국내체류 기간은 8일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미국 체류기간 중 뉴욕증권분석회사가 실시하는 CFA분석코스(2008.1.~2008.5.)와 상품트레이딩과정(2009.1.~2009.5.)을 이수하였을 뿐, 대학 등에 취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국내에 가족(부모)과 재산이 있었고, 미국 체류기간 중 부모님이 송금한 자금으로 체류하였으므로 미국 거주 여권을 발급받은 2010.2.22. 이전 까지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나, 청구인이 2006.7.25. 출국한 이후 현지에서 취학한 사실이 없이 2010.2.22. 해외거주를 원인으로 미국 거주여권을 발급 받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동 기간에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국내에 가족(부모)과 재산이 있었고, 2006.7.25. 취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이후 미국 체류기간 중 부모님이 송금한 자금을 생활비로 하였고, 국내에 가족이 있으며,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취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과거 직업과 관련된 NYSSA(뉴욕증권분석협회)의 CFA분석코스와 상품트레이딩과정을 수료한 사실 외에는 대학 등에 취학한 사실이 없이 장기간 체류하다가 2010.2.22. 해외거주를 원인으로 미국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2006.7.25.로부터 비거주자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