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계약서상 청구인이 법인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공동대표는 수익에서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주주합의서에서 위 운영계약서는 지분변동합의 외에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점, 청구인과 공동대표 간 법원의 1,2심 소송에서 주식양도합의가 해제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 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운영계약서상 청구인이 법인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공동대표는 수익에서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주주합의서에서 위 운영계약서는 지분변동합의 외에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점, 청구인과 공동대표 간 법원의 1,2심 소송에서 주식양도합의가 해제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 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외법인의 설립일부터 2009.5.7.까지 청구인과 최OO이 법인등기부에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8.7.1.부터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율은 55%이며, 청구인과 최OO이 체결한 운영계약서(2008.5.27.)를 보면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대한 합의서로 청구인과 최OO은 각각 55:45의 지분으로 기간 동안 공동대표로 5년간의 운영 동안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에 대하여는 지분별로 권리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주주 당사자가 공동대처하여 해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최OO은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수익과 지출에 대해 각 지분별로 공동책임을 지고, 쟁점기간 동안의 수입누락금액에 대해서도 지분별로 배당이 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2)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있어 청구인은 2009.5.7.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청구인 보유주식 전부를 2009.5.23. 최OO에게 처분하였음에도 쟁점기간 중 수입누락금액 OO원 전부를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인바, 수입누락금액을 2009.1.1.∼2009.2.27. 기간은 청구인의 지분 55%만큼, 2009.2.28.∼2009.5.22. 기간은 청구인의 지분 52.5%만큼만 각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최OO이 2008.5.27. 작성한 운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최OO은 당시 매월 OO원을 급여로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청구인과 최OO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법인세 조사기간 중 관련장부 제출요구에 대하여 공동대표자 2인간 서로 책임을 전가할 뿐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한 대부분의 자료 또한 조사기간 동안 제시한 적이 없는 자료로 신빙성이 결여된 것이고, 주식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최OO의 소득금액에 변동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바, 인정상여금액을 변동통지함에 있어 운영계약서의 내용대로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제시한 대표이사 등기변동사항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명세는 다음 <표2>와 같으며, 처분청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1>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이사 등기변동사항 재임기간 청구인 최OO 2008.1.1.∼2009.5.6. 공동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2009.5.7. 공동대표이사 해임 단독대표이사 취임 <표2> 청구외법인 주식변동상황 명세 *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주식수: 주, 지분율: %) 변동일자 청구인 최OO 주식보유기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2008.1.1. 5,250 52.5 4,750 47.5 2008.1.1.∼2008.6.17. 2008.6.18. 5,500 55 4,500 45 2008.6.18.∼2009.2.27. 2009.2.28. 5,250 52.5 4,750 47.5 2009.2.28.∼2009.5.22. 2009.5.23. 0 0 10,000 100 <표3> 소득금액 변동통지내역 귀속연도 귀속기간 조사내용 귀속자별 배분비율 비고 청구인 최명진 2008년 1/1~6/30 수입누락 52.5 47.5 지분별안분 7/1~12/31 수입누락 100 0 운영계약서에 청구인 단독운영 2009년 1/1~6/30 수입누락 100 0 7/1~12/31 경비부인 5/12 7/12 일자별 안분불가, 실제경영비율(5:7)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운영계약서(2008.5.27.)의 내용을 보면, 2008년 7월 ∼ 2012년 12월까지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대한 합의서로 청구인(갑)과 최OO(을)은 각각 55: 45의 지분으로 위의 기간 동안 공동대표로 아래에 따라 진행토록 합의하기로 하며 5년간의 운영 동안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에 대하여는 지분별 권리를 갖고, 청구인(갑)이 위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을 운영하기로 하며 운영상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갑과 을은 공동대처하여 해결하며, 최OO(을)은 을의 수익에서 급여로 OO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합의서(2009.2.10.)를 보면, 현재 주식 배분을 청구인 55%, 최OO 45%를 2009.2.28. 이후부터는 청구인 52.5%, 최OO 47.5%로 변경하고, 2008.5.27. 1차 합의서는 위 추가합의 외에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유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2부(2010.6.19., 2011.2.28.)를 보면, 최OO 사장이 업무지시를 하고 결혼식 행사 등에서 받은 모든 전표, 모든 거래처 지출건을 직접 확인하고 현금전표 등 모든 전표를 1개월에 2∼3회 정도 결재하여 거래처 결제가 나갔으며, 2009년 5월 중순경에 최OO 사장이 청구외법인에 출근하면서 현금을 최OO 사장 통장으로 입금[OO은행 (×××401-01-××××××) 약 OO원]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그 외에 회의록, 지출결의서, 조리부 일용직 현황, 아르바이트 출·퇴근 기록대장, 연회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09.7.29. 청구인과 최OO 간의 2009.5.23.자 주식양도합의의 해제를 주장하며 OO지방법원에 2009가단××××× 주식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으며[1심 주문: 주식회사 OOOOO 발행 주식 중 5,500주(보통주, 1주의 금액 OO원)가 원고(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판결이유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합의의 해제를 주장하며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2009.7.29.경에는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의 실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쌍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되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함], 2심(OO지방법원 2010나××××)에서도 최OO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최OO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소송계속중이다(대법원 2011다×××××). 나아가 위 OO지방법원 2009가단××××× 판결문 이유에 기재된 청구인과 최OO 간의 2009.5.23.자 주식양도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양도의 합의) 청구인은 최OO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지분 전부(55%)를 OO원에 양도하되, 최OO은 위 양도대금으로 2009.6.30. OO원, 2009.12.31. OO원, 2010.6.30. OO원, 2010.12.31. OO원, 2011.8.30. OO원, 2011.12.31. OO원, 2012.6.30. OO원을 각 지급한다.
3. (형사고소의 취하 등) 최OO은 본 합의서 공증 후 즉시 최OO이 제기한 청구인에 대한 형사 고소건을 취하하며 청구인은 형사고소가 취하 접수되는 즉시 본인의 이사사임 및 감사의 사임서 및 사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최OO에게 제출한다.
6. (주식의 양도 및 담보의 제공) 본 합의와 동시에 청구인이 가지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지분 전부(55%)는 최OO에게 양도된 것으로 하며 최OO은 위 1항의 양도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일 양도받은 주식지분 55%와 자신이 보유한 주식지분 45%를 합한 100%지분을 위 양도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청구인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7. (서류의 제출) 청구인은 본 합의 후 즉시 2008년분 세무신고 및 결산서류와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영업자료 및 회계자료 중 청구인이 보관 중인 서류 일체를 최OO에게 인계인수하기로 한다.
13. (계약의 해제 등) 본 합의는 원칙적으로 해제될 수 없다. 단, 최OO이 위 1항의 양도대금 지급일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2주간의 최고기간(서면최고)을 거친 뒤 이행이 없는 경우 본 합의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OO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100%는 청구인에게 이전되며, 최OO은 그 즉시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및 감사 전원에 대한 사임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법인세법제67조에 의하면,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대표자 판정에 있어서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운영계약서(2008.5.27.)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최OO은 수익에서 급여로 OO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주주합의서(2009.2.10.)에 의하면 위 운영계약서는 청구인·최OO 간 지분변동합의 외에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점, 청구인과 최OO 간 법원의 1, 2심 소송에서 2009.5.23.자 주식양도합의가 해제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상의 대표자인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