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종교・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 등으로 설립 허가가 불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증 등은 종교와 무관하게 부동산등기 및 세법의 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기부금 대상 단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무관청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종교・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 등으로 설립 허가가 불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증 등은 종교와 무관하게 부동산등기 및 세법의 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기부금 대상 단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4조 [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 등에 대한 과세자료,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OOO세무서장은 OOO가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던바, OOOOOOOOO OOOO (OO: O) (나) OOO는 1984.3.14. 창립되어 당시 OOO세무서장이 1993.10.15. 면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이 규정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단체가 아님에도 기부자들에게 기부금영수증 발행하였으며, (다) OOO는 2010.12.31.민법제3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거 주무관청인 OO도지사에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OO도지사는 공익을 해하고, 허가시 종교․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 등으로 설립허가를 불허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OOO의 사업자등록증에는 OOO가 1993.10.15. 비영리종교단체로 등록된 사실이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 OOO세무서장이 OOO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한 것이다. (나) OOO의 종교단체등록증명서에는 OOO가 1993.10.15.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OOO시 동안구청장에게 등록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동 등록증명서는 부동산등기용 등록증이라는 의견이다. (다) 문화관광부장관이 발송한 종교단체 주요 현황조사 협조요청 공문(종이 , 2001.1.15.; 종이 , 2002.1.14.) 등에는 당시 문광부장관(종무실장)이 종교 단체의 주요 현황을 조사하여 관련 정책 및 행정에 참고하고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OOO 등에게 교세 실상과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외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OOO에 보낸 2001년 법인세 신고안내문(2001.12월)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금이 기부금 소득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의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가) 우선, 청구인은 OOO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하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가 주무관청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종교·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 등으로 설립 허가가 불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증 등은 종교와 무관하게 부동산등기 및 세법의 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OOO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기부금 대상 단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신의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신의측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그 적용을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나 과세관청이 OOO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광4984, 2011.12.9.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