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655 선고일 2014.01.28

쟁점토지는 매년 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있는 토지이고, 07년 이후 매매거래(4건)가 있었으며, 청구인 역시 재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어 상속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9.1. 청구인에게 한 2004.1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4.12.4.부터 2008.2.5.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4. 사망한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외손자로, 2011년 8월 OOO국세청장이 고액상속자를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OOO 대 61.5㎡ 중 피상속인 명의의 공유지분 208.5분의 102 (30.0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 되었고, 상속세 신고누락된 쟁점토지가 2004.1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8.2.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처분청은 2011.9.1. 청구인에게 2004.1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현재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면적이 지하철 OOO로 사용되고 있고 지목상으로는 “대”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별도로 공시지가를 고시하지 아니하는 ‘도로’나 ‘철도용지’로 구분되어야 하며, 동일지번 토지의 나머지 지분 공유자 17명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현실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재산적 가치도 없고 현실적인 보상도 불가능한 쟁점토지를 상속세과세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매년 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있고, OOO의 시장정비사업구역에 쟁점토지도 포함된 점, 청구인도 쟁점토지 재개발과 관련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구두진술 하였고, 2008.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였음이 확인된 점, 동일지번 토지 공유지분 소유자들의 매매거래 건수가 2007년 이후 4건이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는 바, 일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은 있으나 향후 재개발로 인해 큰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이므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1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8.2.5. 청구인에게 소유이전등기 접수되었고 청구인은 2011.10.6.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납세담보로 제공(채권최고액 OOO원)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와 동일지번의 공유지분 토지는 2007년 이후 아래 <표1>과 같이 4건의 매매거래가 있었고, 동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OOO의 지분에 대하여 OOO지점에서 각각 2007.8.31., 2010.12.10.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3년 이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1> 쟁점토지 동일지번에 속하는 나머지 지분 공유토지의 매매내역 OOO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과 관련하여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0.12.27.자 OOO 인터넷판 기사에는 시장정비사업 승인이 완료되면 OOO 재개발 지분에 큰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게재되어 있으나, 현재는 당시 시장정비사업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자와 OOO 사업적격 여부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을 피고로 하여 2012.4.4.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가 지하철공사를 시작하면서 쟁점토지를 점용하였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하철 OOO로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토지점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OOO 변호인의 준비서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가 1982년 11월경 쟁점토지를 협의취득한 1982년부터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 건설 당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이OOO이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이OOO이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OOO원에, 쟁점토지상의 건물을 OOO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및 동일 지번 토지의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도 OOO가 동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한 30여년간 이의제기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것을 보아도 OOO가 쟁점토지를 협의취득 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다. (나) 청구인은 OOO가 쟁점토지를 협의취득하였음에도 상속세 등이 과세되는 것은 불법이며, OOO가 쟁점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면 1982년 11월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포함한 동일 지번 토지가 공유로 등기되었고, 공유자들이 매매․상속 내지는 담보제공 등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협의취득 이후에도 공유로 등기된 것은 동 토지가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던 때문으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분을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따른 등기방법상 당연히 공유자들이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매매, 근저당권을 성정한 것으로 등기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OOO 내지는 OOO가 동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서 사용하여 왔고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재산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았고, 쟁점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한 30여년 동안 청구인 등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면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 등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쟁점토지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OOO에 2004.12.4. 쟁점토지의 보상가액 및 보상방법에 대하여 문의한 바, OOO는도시철도법제5조 제3항에 의거 재결은 도시철도건설기간의 종료일을 신청 기한으로 하고 있어 준공이 완료된 지하철 OOO은 협의에 의한 보상만이 가능하므로 쟁점토지 등의 보상은 모든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고 상기 토지에 대한 선순위의 담보물권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만 토지보상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지분별 개별보상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보상가격은 보상을 추진할 경우 보상절차에 따라 보상면적 산정 후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금액이므로 2004.12.4. 당시에는 보상가격이 결정된 바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에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상 2008.2.5. 피상속인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2011.10.6. 쟁점토지를 OOO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제공한 점, 공유지분 소유자들의 매매거래가 확인되는 점, 매년 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있는 점, 쟁점토지와 동일지번 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한OOO가 1998.2.9. 사망하여 한OOO 지분이 한OOO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고, 이에 대하여 상속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9.9.1. 한OOO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 추가 고지되어 납부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6)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상속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08년 OOO의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후 부동산 투자자들이 주변 토지의 공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도 쟁점토지가 상속된 사실을 확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현재 쟁점토지는 지하철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고, 매년 공시지가는 고시되고 있으나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전혀 없는 실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이며, 30년 동안 쟁점토지를 포함한 동일 지번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가 한 건도 없었고 보상청구 또한 소유자 17명 전원의 주소를 확인하여 협의한 후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0.44㎡를 OOO원(평당환산가액 OOO원)에 취득한 사람들이 쉽게 보상협의에 응해주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쟁점토지가 지하철 OOO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지적측량결과부(2011.11.17. OOO 작성) 및 지하철 OOO종평면도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OOO이 쟁점토지상의 건물소유자인 이OOO에게 협의취득한 사실여부에 대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동 판결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설령 상속세가 과세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상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기간은 정당한 감면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과 등기접수일 기간의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재산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매년 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있는 토지이고, 2007년 이후 매매거래(4건)가 있었으며, 쟁점토지와 동일 지번의 공유지분 각자 지분을 담보로 소유자들이 금융기관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 역시 재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상속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쟁점토지의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부동산투자자들이 자투리땅을 찾아 투자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상속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는 하나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8.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분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