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은 심판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652 선고일 2012.05.10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고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이에 불복한 것은 심판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주)에 근무하면서 자녀에 대한 교육비공제 신청액을 0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원천납부세액 OOO원)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2.2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녀유학자격 해당 여부’라는 제목으로 자녀의 교육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국세청장은 2012.3.16. 이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외국에서 유학한 자녀의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은 교육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심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해외 유학중인 자녀의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으려는 목적으로 질의하였다가, 2012.3.16. 부정적인 회신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이에 불복한 것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조심 2012구846, 2012.4.24.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