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형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648 선고일 2012.09.06

청구인과 형부간 채권ㆍ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지급을 차용증서 등 별도 문서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환 날짜 중 상당수는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 중인 점, 쟁점금액을 상환하거나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장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OOO가 처제인 청구인에게 2006.5.4.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금액을 유학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장OOO로부터 위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12.5. 청구인에게 2006.5.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5.4. 작품활동비 등의 용도로 형부인 장OOO로부터 OOO백만원을 입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동 차입금을 2007년 7~8월경 OOO 아파트 매도대금 및 OOO증권OOO계좌에서 인출한 자금 등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 제강 비서실장이 관리하는 회장 개인자금 관리내역에는 통상 가족간 입출금 거래의 경우 언제 누구에게 입출금했는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 출처 불명의 자금은 ‘현금’이나 ‘회장님이 주심’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바, 동 관리내역에 현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청구인으로부터 상환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자금상환의 원천으로 주장하는 아파트 양도대금 및 OOO증권 인출금과 관련된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계좌상 출금 합계액은 OOO백만에 불과하여 차입금의 상환원천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계좌상 출금일자와 자금관리 내역상 입금 일자 및 금액에 있어 현저히 차이가 있다. 또한, 통상 아파트 양도대금의 경우 계약금과 잔금 등을 수령하여 상환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환금액이 한번에 OOO백만원에서 OOO백만원으로 6개월에 걸쳐 14회에 걸쳐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 중 상당수는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 중으로, 현금 등으로 입금된 관리자금의 입금액이 청구인의 상환자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형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6.5.4. 장OOO의 OOO은행 예금계좌(201019190**)에서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0103872**)로 쟁점금액이 이체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7년도 중에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07.2.14. 출국하여 2007.8.7. 입국하였다가 다시 2007.9.5 출국하였으며, 2007.9.8. 입국하였고, 2007.10.25 출국하였으며, 2008.6.30. 입국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환자금의 출처 및 차입금 상환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라) 청구인이 2000.5.25. OOO아파트 115-402호를 취득한 후 보유하다가 2007.7.17. 전OOO에게 위 아파트를 OOO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장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 장 OO 가 2006.5.4. 청구인에게 OOO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비서팀장인 김OOO을 통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07년 7~8월경 청구인 소유의 OOO동 아파트 매각대금 등으로 OOO백만원을 상환받았다”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장OOO는 당사자간의 채권․채무의 원금과 이자지급 및 지급기한 등에 대한 별도의 차용증서 등 문서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 중 상당수는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 중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장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장OOO에게 동 금액을 상환하거나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작품활동비 등의 용도로 형부인 장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으나, 동 금액을 아파트 매도대금 및 OOO증권OOO계좌에서 인출한 자금 등으로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