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에 따른 용역수행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급자가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로서 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당시 회사 상황을 세세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 매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수행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급자가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로서 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당시 회사 상황을 세세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 매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종합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심판결정례(국심 2007중2710, 2007.9.28.)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라고 하면서, 2008년 9월 청구인과 OOO간 체결한 용역서비스계약서(계약기간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1월 15일까지이고, 제공 서비스 영역은 카본블랙 기술개발 조언, 카본블랙 기술개발 인력 양성에 대한 조언, 카본블랙 사업 전반에 대한 조언, 카본블랙 사업 매각에 관한 조언, 카본블랙 사업 공정거래에 관한 조언 등이며, 비밀정보 및 행위제한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용역서비스 수행내역서, OOOC매각관련 보도자료, 청구인 경력서(OOO에서 30여년간 근무하였고, OOOC의 전 대표이사로서 카본블랙 사업의 전문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80%) 미반영 사유에 대하여 OOO가 OOO세무서장에 보낸 문서, 청구인의 기한후신고서, 청구인의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원 및 처분청의 고지과정 내역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 및 제19호에 사례금과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219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청구인의 불복대리인이 2012.5.9.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쟁점계약은 매각에 관한 용역계약이 아니고 카본블랙사업에 대하여 사업구도 재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자문내용으로서 처분청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매각과 관련된 활동으로 보기가 어려워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상황을 알 수가 있으며 청구인이 분명히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80% 필요경비를 적용받는 기타소득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수행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때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대내외적 보안 등이 필요하여 원천징수 담당자가 용역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하나, OOO는 사내 회계팀에 공인회계사를 비롯하여 20여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어 당시 이 사안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용역수행 대가였다면 쟁점금액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C의 전 대표이사로서 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당시 회사 상황을 세세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