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632 선고일 2012.07.25

거래상대방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품목 및 규격이 ‘잡화외’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명세표 등이 제시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알선한 자 역시 구체적인 거래품목과 자금흐름 등을 언급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판촉물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물류(이하 “OOO물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3.10. ~ 2010.5.4. OOO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9.7.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부터 거래하던 박OOO의 알선으로 OOO물류로부터 포장백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바, 처음에는 박OOO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다가 박OOO가 OOO물류의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OOO물류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박OOO와 OOO물류 직원인 백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 실물거래임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일종의 위탁매매거래로서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OOO물류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즉시 출금하여 되돌려 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서, 청구인은 대금지급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금융증빙은 OOO물류가 입금 즉시 출금하여 지급하는 등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허위증빙에 불과하며, 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이 ‘잡화외’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알선자 박OOO는 확인서에서 실지 거래하였다고 하며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거래품목이 제시되지 않았고, 박OOO가 지급받은 거래대금 OOO원의 자금흐름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OOO물류의 판매부장 백OOO도 확인서에서 실지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만 할 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며 다음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2010년 5월)에는 ‘OOO물류는 1985.4.26. 연쇄점 및 공산품중개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되었으나 2003.12.15.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OOO통상을 인수하여 영업 중이며, 실제 매입액은 주류 OOO원, 잡화 OOO원으로 주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매출은 주류 OOO원, 잡화 OOO원으로 신고하여 매입에 비하여 주류는 현저히 적게, 잡화는 현저히 많게 신고하여 잡화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으며, OOO물류는 슈퍼마켓, 할인점 및 개인, 단체 등에 주류를 실제 매출하였으나 슈퍼 등에서 실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소하게 수령하거나 수취를 거부하여 남아도는 매입자료 처리를 위해 잡화 매출로 가장하여 390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OOO물류에 입금한 대금은 입금 즉시 출금하여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가장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었다. (나) OOO물류 실질대표 강인규는, 주류 매출처인 슈퍼, 할인점 등에서 실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 금액을 과소하게 요구하거나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주류 매입자료 처리를 위하여 3년 전부터 박OOO에게 남는 주류세금계산서를 처리하게 하고 월 OOO원의 사례금을 지불하였으며, 소량의 라면 등 매입처가 자료를 요구하면 주류매출에서 소화하지 못한 세금계산서 자료를 발행하였고, 거래대금은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법인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으며 대부분은 ① OOO물류 계좌에 입금하면 그만큼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는 방법, ② 계좌에 입금 즉시 출금하여 지급하는 방법, ③ 잔액이 없는 OOO물류의 법인통장과 도장(현금카드)을 거래처에 주고 직접 입출금 하는 방법 등으로 계좌로 입금된 대금을 돌려주어 금융증빙을 가장(假裝)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OOO물류 판매부장 백OOO은 2008.1.1. ~ 2009.12.31. 중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였을 뿐 OOO물류에 근무한 사실은 없다. 청구인이 박OOO와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이 OOO, 박OOO)으로부터 2009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잡화를 매입하였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청구인이 2009년 제1기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1매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서 박OOO는 OOO물류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1.9.6.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이 부과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며 박OOO의 농협계좌에 2009.3.26. OOO원, 2009.4.24. OOO원, OOO물류 계좌에 2009.5.13. OOO원, 2009.5.22. OOO원 합계 OOO원을 이체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005-380-78****), 2009년 1월초 청구인을 알게 되어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OOO물류를 소개하고 납품한 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전해주었으며, 대금 일부는 본인 농협 통장으로 받고 잔액은 청구인이 OOO물류 계좌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안다는 박OOO의 사실확인서(2011.8.12.), OOO물류에서 2008년 9월 말경부터 근무하였고 2009년도에 OOO물류의 판매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박OOO를 통해 OOO이란 회사에 선물세트 쇼핑백을 납품하였으며, OOO물류에서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이 박OOO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제외한 잔금 OOO원을 OOO물류의 계좌로 받았다는 백OOO의 사실확인서(2011.10.31.)를 제출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표>와 같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물류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서 대금은 입금된 즉시 출금하여 지급하는 등 금융증빙은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허위증빙에 불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품목 및 규격이 ‘잡화외’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명세표 등이 제시되지 못하였으며, 알선자 박OOO는 거래사실 확인과 금융거래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거래품목과 매입대금의 자금흐름 등을 언급하지 못하였으며, OOO물류의 판매부장 백OOO은 주식회사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뿐 OOO물류에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을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