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2-서-1629 선고일 2012.05.31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11.14. 취득한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2007.12.6. 임의경매로 인하여 양도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2011.8.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재일교포 정OOO에게 총 3회에 걸쳐 4억엔을 대여하였다가, 정OOO의 아버지 정OOO 소유의 쟁점부동산과 정OOO의 오빠 정OOO 소유의 OOO소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고 쟁점부동산은 OOO원, 정OOO 소유 부동산은 OOO원에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할 때 OOO원은 합리적인 가액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정OOO와 금전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11.14. 쟁점부동산과 OOOOO OOO OOO OOO-OO 소재 부동산을 정 OOO과 정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 계약서에 정OOO의 채무내용이나 대물변제 관련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OOO 배당표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과 OOOOO OOO OOO OOO-OO 소재 부동산은 일괄경매로 2007.12.6.과 2008.1.24. 각각 김OOO 외 1인과 유OOO에게 OOO원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위 일괄매각대금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쟁점부동산은 OOO원, OOOOO OOO OOO OOO-OO 소재 부동산은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은 OOO,OOO,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2010년 4월)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1년 기준시가는 OOO원이고, 당시 추정시세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OOOOO OOO OOO OOO-OO 소재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각각 OOO원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차용증서 3매, OOO의 진술서(일본 인감등록증명서 첨부) 등을 제출하였다. (가) 금전차용증서 3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O OOOO의 진술서(2009.11.27.)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OOO엔을 빌려주었으며, OOO가 채무액을 갚지 못하자 쟁점부동산과 OOOOO OOO OOO OOO-OO 소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정OOO의 채무내용이나 대물변제 관련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차용증서와 OOO의 진술서 이외에 입금증 등 청구인과 정OOO가 금전거래한 사실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대물변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OOO의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3839, 2011.2.21. 같은 뜻임).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