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실제 상품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가액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628 선고일 2012.07.04

동 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 매출이 발생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의 매입금액이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실제 상품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가액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9.2.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1.18. 개업하여 의류․잡화/도소매업을 영위면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주)로부터 3건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 나. 이천세무서장은 OOO(주)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공급대가에 대한 손금을 부인하여 2011.9.2.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대표 이OOO이 OOO 근무시 알게 된 중국 의류 제조업체(OOO” 라 한다)와 거래를 하게 되었고, 물류 및 통관업무 등을 OOO에게 위탁하여 매입하면서 세법지식 부족으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인정하나 계약서 및 외화송금내역, 수입상품 입고승인 요청서 등에 의하여 OOO로부터 실제 상품을 매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9년 1/4분기에 OOO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동 기간 매입액이 OOO원이나 쟁점금액(OOO원)을 부인하면 매입액이 OOO원에 불과하며, OOO원의 상품 매입으로 OOO원의 매출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와 체결한 계약서, 수입상품 입고 승인요청서 및 해외송금의뢰서 등과 관련된 거래분은 OO세관으로부터 교부받은 2009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OOO원)에 포함되어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미 손금으로 계상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이와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운반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OOO원 중 (주)OOO과의 거래분 OOO원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이미 손금으로 계상되었으며, OOO에 지급한 OOO원은 법인통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지급되었고, OOO의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에 따른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10.9.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주)는 2007년부터 법정관리 중이었고, 2008년 제2기~2009년 제2기 동안에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료상이 OOO(주)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 OOO원 상당액을 발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에 자료상이 발행한 OOO(주) 명의의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법인은 OOO(주)의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OOO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으므로 매입원가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매입매출장 및 관련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가) 2009년 매입장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2009년 1/4분기 상품 매입액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외화송금자료에 나타난 외화 송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2009년 매출장 및 매출세금계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09년 1/4분기 매출액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법인세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에 (주)OOO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동 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및 관련증빙 등에 의하면, OOO 및 OOO 등에 OOO원의 매출이 발생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의 매입금액이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실제 상품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가액(공급대가)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