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령 §14・④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상가는 철거한 후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재결 수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부가령 §14・④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상가는 철거한 후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재결 수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7.2.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2.27>
(1)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서울특별시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2010.11.23. 멸실을 원인으로 하여 2011.1.6. 등기기록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OOO은 ‘신정2촉진구역진입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수용하는 대가로 청구인에게 총 OOO을 보상하였으며, 동 보상금에는 건물철거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주)OOO사이의 용역계약서(2009.10.14.)는 아래 <표2>와 같다. 용역명 신정뉴타운지구내 문화의 거리(신정2촉진구역 진입도로) 폐기물처리 용역 착수년월일 2009.10.16. 완수년월일 2010.10.10. 계약일자 2009.10.14. 계약자 (주)하늘환경기업,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OOOOOOOOOO OOOOO OOOO (5)부가가치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하거나 비과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이 사업의 계속적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ㆍ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이를 가리지 않고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두17157, 2008.2.14., 같은 뜻).
(6)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2010.10.26.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시기인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부담으로 2010.11.23. 쟁점상가를 직접 철거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