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2-서-1622 선고일 2012.06.2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특례 범위에는 일반분양주택뿐아니라 재건축 신축주택도 포함하는 것이며, 가산세를 면책할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의 양도세를 부인한 처분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4.15. 취득한 OOO 1682 OOO아파트 26-203(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가 재건축됨에 따라, 2003.5.10.OOO아파트 000-0000(이하 “신축주택”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이를 2010.9.10. 양도한 후, 2010.10.1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종전주택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2011.8.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소득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나, 동 규정은 일반분양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자기가 신축(재건축ㆍ재개발)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라는 명백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세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며, 일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상황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과세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 제2항에서 법 제9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제40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세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도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소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조합원 주택)을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은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고 하면서, 제4항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과 제40조 제1항을 적용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세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