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나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나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10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기에 그 처분대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신OOO 진술서(OOO토지 취득 관련), OOO토지 매매계약서, OOO토지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OOO토지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피상속인 및 청구인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12.7.4.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없고 주민등록에 대한 명의위장 문제가 있어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