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620 선고일 2012.07.11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나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17. 사망한 피상속인 이OOO의 상속인 중 1인이며, 피상속인은 사망 전 2007.7.18. OOO 산7 임야 55,506㎡, 같은 곳 산7-1 도로 145㎡, 같은 곳 산7-2 도로 496㎡, 같은 곳 산21 임야 18,709㎡, 같은 곳 721 임야 169㎡, 같은 곳 722 임야 198㎡, 같은 곳 723 임야 430㎡, 같은 곳 724 임야 635㎡, 같은 곳 725 임야 327㎡ 등 9필지(이하 “OOO토지”라 한다)를 강OOO 외 2인에게 OOO원에, 2007.7.24. OOO 268-4 전 271㎡, 같은 곳 268-7 임야 518㎡ 등 2필지(2필지를 “OOO토지”라 하고, OOO토지와 OOO토지를 합한 총11필지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강OOO에게 OOO원에 각각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년 10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2.28.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OOO원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 OOO원 중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각각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위 OOO원과 OOO원을 합한 O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2012.1.4. 청구인에게 2007.2.28. 증여분과 2007.7.18. 증여분을 합산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6년부터 OOO에서 거주하면서 OOO 소재 OOO화학섬유 주식회사(이하 “OOO화학섬유”라 하고, 나중에 OOO 주식회사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음)에서 근무하였고, 당시 고향마을 신OOO를 OOO화학섬유에 취직시켜 주었는데 신OOO가 입사 후 전세를 얻기 위해 돈이 필요하여 OOO(현재 OOO) 28-7 전 529㎡, 같은 곳 28-8 전 1,511㎡, 같은 곳 28-9 전 810㎡ 등 3필지를 청구인이 OOO원에 매수하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신OOO는 같은 곳 28-37 전 5,101㎡를 OOO면으로부터 OOO원에 불하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청구인이 인계받기를 원하였다. 청구인은 위 총4필지 토지(이하 “OOO토지”라 한다)를 매수할려고 보니 위장전입 문제가 있어 1972.2.18. 피상속인 명의로 OOO토지를 취득하면서 매도대금 230,000원을 신OOO에게 지급하였다. 17년이 지난 1989년 OOO공단이 조성되면서 OOO토지는 1989.4.17. OOO로 147,678,700원에 매도되었다. 청구인은 대토대상 토지를 물색하다가 OOO토지를 1989.12.6.OOO원에, OOO토지를 1989.12.28. OOO,OOO,OOO원에 각각 매수하였고, 이때에도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처럼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젊었을 때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기에 처분대금이 일부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더라도 증여가 아니며, 더욱이 피상속인에 대한 치료비 및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많은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자신이 사용한 것에 대해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한 병원비 등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 외에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적 없고, 단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정을 돌보지 않아 청구인이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였으며, 쟁점토지도 본인의 소득으로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해 놓았으므로 양도대금도 당연히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소득근거 자료가 전무할 뿐 아니라 그외 어떤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 1에 OOO 주식회사가 1959년 개업하여 1993.7.10.까지 사업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1966년 당시 근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OOO토지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신OOO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OOO토지의 양도대금이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서 외에 금융증빙 등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토지의 처분대금 중 OOO원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또한 단시일 내에 청구인 계좌로 수령하거나 청구인의 주식매수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및 대금관리인으로 조사 확인되어 양도대금 OOO원 중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에 사용한OOO원을 제외한 OOO을 사전증여 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 사망 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계좌 등을 통해 수령한 경우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10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기에 그 처분대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신OOO 진술서(OOO토지 취득 관련), OOO토지 매매계약서, OOO토지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OOO토지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피상속인 및 청구인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12.7.4.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없고 주민등록에 대한 명의위장 문제가 있어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