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여 쟁점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쟁점토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증여로 보기 어려움
母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여 쟁점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쟁점토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증여로 보기 어려움
OO 세무서장이 OOO의 2003.7.25.․ 2003.8.25.․2003.9.23. 증여분 증여세 각OOO원에 대하여 2012.1.10.․2012.1.9.․2012.1.16. 청구인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18.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4)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1) OO세무서장은 2011.12.15. 처분청에 수증자인 OOO원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수증자 중 OOO은 비거주자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 에 의거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통지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유 및 양도, 가등기(가등기는 대지 3필지만 해당)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할 때마다 쟁점토지의 상속지분 40%의 가등기권자인OOO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을 증여자로 볼 수 없어 연대납세의무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쟁점토지는 청구인(1/2) 및 어머니(1/2)가 소유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사망하자, 1991.5.13.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어머니의 소유지분을 상속한 것으로 나타나며, 1999.3.23 OOO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매매예약계약서(1999.3.20.)에 의하면, 청구인을 예약자로, OOO을 예약권리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1조는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 1,660㎡ 중 749㎡를 OOO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OOO은 이를 승낙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에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0.3.20.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OOO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3.7.25.)에는 청구인이 OOO명과 매매계약하면서, 특이사항에 매매대금은 청구인 60%,OOO 40%를 각각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참관인은 매매예약자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 OOOO OOOO 계좌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03.7.25.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심리자료에 의하면,OOO이 쟁점금액을 양수자로부터 수령하였고, 같은 날에 OOO에게 쟁점금액의 1/4씩 송금한 것으로 무통장입금 내역에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 및 배우자OOO의 사실확인서(2009.12.24.)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토지로 등기부등본의 등재내용과 다르게 동생 OOO도 상속지분이 있었으므로 그 지분 해당금액을 지불한 것이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받은 자리에서 직접 OOO에게 전달하여 영수증 등은 만들지 아니하였고, 등기부등본상 OOO의 가등기설정 내용도 상속지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기억한다고 되어 있다. (바) 양수인의 사위 OOO의 사실확인서(2012.5.11.)에 의하면, OOO쟁점토지를 중개한 사실이 있으며, 양수인측 OOO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OOO이 쟁점토지의 40%의 지분권리자로서 참관하면서, 특약사항에 지급비율을 기재하였고, 위 계약체결일에 계약금·중도금·잔금의 60%는 청구인이, 40%는 OOO이 각각 수령하였다고 인감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사) 세무사사무실 직원 OOO의 확인서(2012.5.8.)에 의하면, OOOO OOOOOOOOOOO OOO OOOOO OOOOO OOO OOOOO, OOO OOOO OO OOOO OOO OOO OO OOOOO OO OOOOO OOO OOOOOOOOO OOOO OOO (O) OOOOO O OOO, OOO, OOO에 대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OOO은 1993.8.24. 국외이주신고하였고,OOO은 1992.10.17. 현지이주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분 40%의 양도대금을 OOO 외 3명에게 각각 10%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하였고, 수증자 중 OOO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였으나, 1991년 어머니로부터 쟁점토지의 지분 50%를 상속받을 당시 상속인들의 법적상속분은 각 10%씩 균분하도록 되어 있어 OOO외 3명의 법적상속분은 쟁점토지의 40%에 해당하는 점, OOO은 상속개시 당시 해외에 거주하여 쟁점토지의 법정상속분을 처분하기 위하여 명의만 청구인으로 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OOO 명의의 쟁점토지 지분 40%에 대한 매매예약가등기는OOO외 3명이 쟁점토지의 법정상속분을 주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가등기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양도시 매매대금의 40%를 OOO이 직접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구분 계산한 점,OOO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각 10%를 OOO에게 각각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상속 당시 상속인들이 법적상속분으로 상속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상속인들 중OOO은 해외 거주 등으로 쟁점토지 매각 등의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된 쟁점토지의 지분 40%에 대한 매매대금을OOO에게 각각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한 것은 당초 쟁점토지의 법정상속분 각 10%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40%를 OOO외 3명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수증자 중 비거주자인 OOO에게 부과한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