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자료상 행위를 하여 검찰에 고발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증에 기재된 공급자가 상이하며,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급자가 자료상 행위를 하여 검찰에 고발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증에 기재된 공급자가 상이하며,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며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OOO는 2008.8.1. OOO에서 개업하여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대표자 서OOO외 1)이고, OOO인더스트리는 2002.7.15. OOO에서 개업하여 직물염색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대표자 백OOO)으로 나타난다. (나) 서초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2011년 2월)에는, OOO인더스트리의 대표자 백OOO과 4명의 직원은 2009년 3월 이전부터 OOO인더스트리의 직원으로서 서울영업소(종로)에서 영업, 매출대금회수, 경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OOO와 총판계약을 체결한 이후 백OOO의 지시에 의해 직원들OOO이 2009년 3월 퇴사 처리된 후 OOO 소속으로 변경(OOO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지급조서가 제출된 사실은 없음)되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직원들은 OOO인더스트리와 OOO 간의 뚜렷한 소속 구분이 되지 아니하여 양사의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9년 제1기 및 제2기 중에 OOO가 OOO인더스트리로부터 매입한 OOO원 중 OOO원은 가공매입이고, OOO의 매출처 중 매입대금을 OOO가 아닌 OOO인더스트리에 현금지급 후 OOO인더스트리의 입금표 등을 수취하여 실제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청구인 외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며, OOO를 자료상 확정자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로부터 실물을 구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각각 OOO원(2009.4.30.), OOO원(2009.5.30.), OOO원(2009.6.30.)으로서 공급자는 OOO, 품목은 원단, 규격․수량․단가는 공란, 대금은 외상미수금으로 기재되었고, OOO인더스트리와 OOO와의 독점판매계약서(2009.3.)에는 2년간 OOO인더스트리가 생산한 모든 제품(별도 의사표시를 하는 제품은 예외)을 OOO에 독점 공급한다고 기재되었다. (나) 매입장 사본(장부명 ‘OOO’), 입금표 사본(확인증)에는 OOO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OOO인더스트리의 이사 홍OOO은 사실확인서에서, 2009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OOO와 청구인과의 거래는 사실거래이며 대금은 시장 결제일인 15일과 30일에 모두 자신이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인더스트리의 대표 백OOO은 확인서에서, OOO의 자금지원 약속 불이행으로 총판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처하여 2009년 상반기 중 발행된 OOO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OOO인더스트리로 입금하게 된 것으로 위 거래는 어떠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다) 기간별 거래보고서에는 장부명(OOO), 날짜, 구분(입고), 계정과목(매입), 적요(품목), 수량, 단가, 금액, 거래금액, 잔액이 기재되었고, 우리물류(대표 전OOO)의 입출고 세부현황에는 대리점(유영), 입고일자, 절수, 야드수, 입고처(OOO), 출고일자, 절수, 야드수, 납품처가 기재되었으며, 입금표에는 공급자(OOO 또는 OOO인더스트리), 공급 받는 자, 작성일, 금액, 세액, 합계, 내용(원단대금), 영수인이 기재되었고, 완불증(2009.6.1.)에는 OOO인더스트리(백남일)가 OOO원을 원단대금으로 OOO으로부터 완불처리한다고 기재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인더스트리와 총판계약을 체결한 이후 OOO인더스트리의 직원들이 OOO인더스트리의 업무와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료상 행위를 하여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증에 기재된 공급자가 OOO와 OOO인더스트리로 상이하여 OOO를 실질 공급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현금 지급을 이유로 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OOO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