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 이자소득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됨

사건번호 조심-2012-서-1607 선고일 2012.06.18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이 채무자에게 송금한 금융자료 외에 대여자금을 회수하였거나 이자를 수령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반면, 채무자의 금전출납부에서 거래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이자소득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OOO”라 한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명목으로 2006년OOO원(이하 “전체이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9.1.~2011.3.31. OOO 법인세 일반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체이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이자금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2.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 O OOOOO OOO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OOO대부로부터 수령한 전체이자금액 중 다음 <표1>과 같이 OOO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각각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대해 이자를 수령한 것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거래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고, OOO에게 송금한 자금 내역이 OOO”이라 한다)의 거래확인서에서 확인되며, ‘개인별 대여․상환금액 내역’ 및 ‘개인별 비영업대금이익명세서’에서 OOO에게 대여하고 상환받은 금액 및 수령한 이자 내역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전체이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확인서에서 2006년 7월부터 2007년 5월까지 OOO만원이 출금되어 OOO대부의 차명계좌로 사용되고 있음)로 이체되었고, 2007년 10월에는 OOO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의 실제 소유자가 OOO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OOO에게 송금한 금융자료 외에 대여자금을 회수하였거나, 이자를 수령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개인별 대여․상환금액 내역’ 및 ‘개인별 비영업대금이익명세서’를 신뢰할 수 없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송부한 OOO의 금전출납부의 적요란에는 거래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달에도 이자가 중복지급되거나 수시로 자금이 대여․상환되는 등 그 내역이 복잡하여 OOO 자금을 사실상 구분할 수가 없으며, 실제 대여자가OOO이라 하더라도 그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가 얼마인지, 그 원금이 언제까지 대여되면서 이자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이OOO이 본인의 자금으로OOO이 청구인을 자금의 운용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OOO대부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인 쟁점금액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체이자금액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므로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OOO증권의 거래확인서에서 확인되는 이광숙과 유재성의 송금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나) 그밖에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기초로 작성한 ‘개인별 대여․상환금액 내역’, ‘개인별 비영업대금이익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관련 OOO대부의 ‘금전출납부’에 따르면, 2006.7.6.부터 2008.7.15.까지 차입, 상환 및 이자지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총 거래수는 117건으로 2006년 29건, 2007년 64건, 2008년 24건이며, 적요란에 거래자는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체이자금액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및 배우자 OOO에게 송금한 금융자료 외에 대여자금을 회수하였거나, 이자를 수령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OOO의 금전출납부에서 거래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달에도 이자가 중복지급되거나 수시로 자금이 대여․상환되는 등 그 내역이 복잡하여 OOO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사실상 구분할 수 없는 점, 청구주장의 증빙자료로 제출된 ‘개인별 대여․상환금액 내역’ 및 ‘개인별 비영업대금이익명세서’는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근거로 작성한 자료로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OOO에게 귀속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