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이 채무자에게 송금한 금융자료 외에 대여자금을 회수하였거나 이자를 수령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반면, 채무자의 금전출납부에서 거래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이자소득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이 채무자에게 송금한 금융자료 외에 대여자금을 회수하였거나 이자를 수령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반면, 채무자의 금전출납부에서 거래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이자소득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