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603 선고일 2012.09.18

주류를 유통하는 과정 중 과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잡화관련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업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상 예금주도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입금처도 어느 사업자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26. 문구 도소매업(상호 OOO)을 개업하여 2009.6.3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2009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과 OOO로부터 2008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각 3매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8년 제1기분부터 2009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 나. OOO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와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수취자 조사 결과, OOO국세청장 등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9.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와 OOO로부터 문구․잡화를 덤핑으로 공급받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에 납품한 것이 당시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와의 거래의 경우,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청구인과 일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와 대금지급 시기가 상이하며, 거래대금 중 상당액의 지급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명이 아닌 점, OOO와의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사항과 대금지급 증빙 등이 서로 상이한 점에서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0.5.), 거래처별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명세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가) OOO국세청장은 OOO가 주류면허가 없는 업체 등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류거래질서 문란 및 거래업체 탈세를 조장한 혐의에 따라 동 법인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거래내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OOO는 도매/연쇄점 및 공산품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제로 주류의 매입(OOO원)이 매입액(OOO원, 주류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씨리얼, 라면, 홍삼발효식품, 매직캔, 금연초 등의 잡화 OOO원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주류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액만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매입자료 처리를 위하여 잡화 매출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결과 잡화 매출과 관련한 OO,OO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류 매출과 관련하여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OOO국세청장은 OOO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거래 질서를 문란케하고 거래 업체의 탈세를 조장하는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처분청을 포함한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0.10.)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가)OOO세무서장은 OOO가 자료상인 OOO로부터 고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2008년 제2기 거래내역에 대해 2010.9.27.부터 2010.10.29.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OOO는 매입처 조사에서 OOO 등으로부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세무서장은 이 업체의 대표 윤OOO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매출처 조사는 거래처에 소명안내문과 전화통화를 거쳐 실거래여부를 확인한 바, 거래내용확인서, 세금계산서, 통장내역 등 증빙자료를 갖춘 8개업체는 실거래사업자로 확인하고, 대표자 연락두절 등으로 소명을 하지 않은 3개업체(청구인 포함)는 자료상 혐의자로 확정하여 처분청을 포함한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OOO와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중 OOO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5)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08년 제2기 OOO와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입금표와 대응매출처인 OOO와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중 OOO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라) 청구인이 OOO의 매입품목의 대응매출처라고 주장하면서 OOO와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으며,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와 OOO에 각각 공급가액 OOO원과 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OOOO는 일부 잡화를 취급하였으나 주류를 주로 유통하는 업체로서 주류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과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잡화관련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OOO의 취급품목 및 세금계산서 발행행태를 보건대 청구인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OOO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증빙(통장사본)상 예금주가 청구인이 아닐뿐더러 입금처도 OOO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입금금액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상이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및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통장사본)상 예금주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입금처도 OOO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입금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입금일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인 2008년 제2기가 아닌 2008년 제1기인 2008.6.30.까지 입금된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물품을 인도받거나 거래명세표를 받기 3~4개월전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금융증빙, 거래명세표, 입금표상의 날짜, 금액 등이 서로 상이하여 이에 개한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OOO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2서1588, 2012.5.31.,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