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처분청의 공매대행의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통지는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2-서-1595 선고일 2012.05.22

처분청의 공매대행의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닐 뿐 아니라, 이 건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쟁점주택에 대한 공매대행을 해제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1.4.9.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OOO원, 존속기간 2013.5.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11.5.25. 입주하고 OOO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여 제854호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처분청은 2010.10.7. 주식회사 OOO의 체납국세 OOO원에 대하여 김O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하였으나 김OOO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7.19. 위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김OOO 소유인 쟁점주택을 압류하고 2012.1.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1.17.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공매대행통지를 하였다가,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국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공매중지신청을 받고서 2012.2.7.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중지요구를 하자, 2012.2.8. 쟁점주택에 대한 공매대행을 해제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6.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일반적으로 압류, 환가(공매 내지 수의계약), 청산(배분)이라는 일련의 절차로 진행되며, 이러한 압류, 공매 내지 수의계약, 청산 등 개개의 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체납자나 해당 압류대상 물건의 소유자 등의 권리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처분으로 보아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처분청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절차의 대행을 의뢰한 것과 그 의뢰에 따른 공매대행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한 것은 모두 공매대행의뢰 및 이에 따른 공매대행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알려주는 국세체납처분의 한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이를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에 어떠한 침해를 가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7.27. 선고 2006두8464 판결, 국심 2004중372, 2004.12.10. 같은 뜻임).

7. 따라서, 처분청의 공매대행의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닐 뿐 아니라 이 건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쟁점주택에 대한 공매대행을 해제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