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효력은 등기를 경료하는때 발생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효력은 등기를 경료하는때 발생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세무서장이 2012.1.2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시 OO면 OO리 OO-O외 5필지의 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O.O㎥의 양도가액을 OO,OOO,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7.1.10. 김OO으로부터 OOO상가개발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O억O,OOO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1997년 3월 투자정산금으로 O억O,OOO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O,OOO만원은 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 O,OOO만원은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하면서 1998.7.10. 매매대금이 O,OOO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및 등기필증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김OO의 대리인인 설OO과 함께 법무사에게 교부하여 주고 설OO로부터 채무 O억O,OOO만원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영수증을 교부받았는바, 청구인과 김OO간에 약정한 쟁점토지의 가액은 O,OOO만원이고, 등기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1998.7.10.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98.7.10.이므로 2012.1.25.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후에 이루어진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9.10.26.로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과 김OO 간에 대물변제하기로 한 채권의 가액인 O,OOO만원으로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이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9.10.26.로 보아야 한다.
(2) 한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판결문(20OO가단OOOO, 2009.4.28.)에 의하면, 김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관한 처분위임을 받은 후 1998.7.10. 한OO에게 쟁점토지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김OO의 한OO에 대한 대여금 채무 O억O,OOO만원을 탕감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한OO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청구인과 한OO 사이에 쟁점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O억O,OOO만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며, 김OO이 청구인에게 대한 잔존 채권액 O,OOO만원을 초과한O,OOO만원의 부당이득 반환은 별론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김OO에 대한 투자정산금 잔존 채무 O,OOO만원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이 아니라 김OO의 한OO에 대한 대여금 채무 O억O,OOO만원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억O,OOO만원으로 보아야 한다.
① 이 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인지 여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98.7.10.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9.10.26.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O만원인지, 아니면 O억O,OOO만원인지 여부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한OO가 1997.1.10. 김OO에게 O억O,OOO만원을 대여하였고, 김OO은 1997.1.10. 청구인에게 OOO상가개발사업 투자금으로 O억O,OOO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997년 3월 청구인과 김OO 간에 청구인이 투자정산금으로 O억O,OOO만원 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 고 1997.10.24.부터 1998.7.8.까지 그 중 O,OOO만원을 지급하여 잔존채무가 O,OOO만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1. 매매대금은 O,OOO만원이고, 매도인란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을 뿐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계약일,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약정일이 기재되지 않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는 투자정산금에 대한 담보조로 김OO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는 청구인이 김OO에 대한 투자정산금의 변제자금 마련을 위해 김OO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OOO동장의 사실조회 회신공문(OOO동-10024, 2007.12.7.)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7.8.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비고란에 ‘고OO 건’이라고 수기되어 있는바, 이는 김OO이 고OO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것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김OO은 한OO로부터 대여금 변제를 독촉받게 되었다.
3. 김OO은 1998.7.10. 본인의 한OO에 대한 대여금 채무 O억O,OOO만원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받을 것을 한OO에게 제안하였고 한OO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설OO(김OO의 대리인, 김OO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은 청구인에게 투자정산금 O억O,OOO만원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4. 김OO은 1998.7.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한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려 하였으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새로운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거절하여 이 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5. 김OO의 대물변제 제안을 한OO가 승낙함으로써 한OO와 청구인 사이에는 쟁점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O억O,OOO만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한OO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1998.7.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김OO이 청구인에게 대한 잔존 채권액 O,OOO만원을 초과한 O,OOO만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다) 쟁점토지의 1998.7.10.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OO,OOO,OOO원 이 고, 2009.10.26.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OOO,OOO,OOO원으로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OO 지방법 원 OO지원에서는 청구인이 김OO의 한OO에 대한 대여금 채무 O억O,OOO만원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이라고 판결하였으나, 조세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 를 배척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8광100, 2008.6.25., 대법원 95누3398, 1995.10.13. 참고), 김OO이 청구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해 준 1998.7.10.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OO,OOO,OOO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매매대금이 O,OOO만원으로 기재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김OO에게 교부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 인은 김OO에 대한 투자정산금 잔존채무 O,OOO만원 을 쟁점토지 로 대물변제하였고, 김OO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한OO에 대한 대여금 채무 O억O,OOO만원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