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589 선고일 2012.05.18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파주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O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오OOO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2010년 9월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가,OOO가 2011.9.20. 직권폐업되자 청구인의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9.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납세고지서의 등기번호 OOO으로 각각 발송하여 2009.19.과 2011.12.29. 배우자인 OOO이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2011.12.29.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2.3.2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2011.3.29. 접수하였으 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