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기앞수표 및 사진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기앞수표 및 사진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09.10.23. 계좌이체한 OO,OOO,OOO 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그 귀속시기를 이체일이 속하는 2009년 제2기로 보았는데, 청구인의 외상매입금 잔액을 보면 2009년 제1기 O,OOO,OOO 원과 2009년 제2기 OO,OOO,OOO 원을 합하여 OO,OOO,OOO 원이므로 2009년 1기 외상매입금부터 순차적으로 상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의 거래처원장을 보면 2009.12.31. 외상매입금 잔액이 OO,OOO,OOO원으로 되어 있고, 위 채무를 2010.2.27. 발행 선일자 가계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동 가계수표는 지급일만 2010.7.20.과 2010.7.25.이었으므로 동 가계수표 대금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증빙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이 총 외상매입금 OO,OOO,OOO 원 중 계좌이체한 OO,OOO,OOO 원 및 가계수표 OO,OOO,OOO 원을 제외한 OO,OOO,OOO 원 또한 구입한 물품의 사진이 있고,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좌이체하거나 가계수표를 발행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위장․가공도 아닌 실매입이다.
(1) OO물류에 대한 조사결과 2009.10.23. 계좌이체한 OO,OOO,OOO 원만 정상거래로 인정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이 거래증빙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처 원장은 임의작성이 가능하며 이 자료만으로는 실거래를 분별하기 어려워 거래의 순차를 논하지 못하므로 계좌이체한 금액의 귀속시기는 이체일이 속하는 2009년 제2기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가계수표에는 OO물류가 지급처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면에 배서내역이 없고, 최초배서인은 OOOO산업과 OOO주식회사(구 OO화학)인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위 업체들과 OO물류간의 거래내역은 없는 반면, 오히려 OO OO산업은 청구인의 고정 거래처이고, OOO주식회사는 화학재료를 제조 하는 회사이므로 OO물류에 음식료나 생필품을 공급하였다기 보 다는 청구인의 천막제조에 사용되는 화학재료를 공급했을 개연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위 가계수표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가로 결제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현금이체 및 가계수표 금액을 제외한 금액도 가공거래로 확정 되어 통보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에 대한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후 작성이 가능한 확인 서나 사진만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거래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
① 실제 매입으로 인정된 OO,OOO,OOO원 의 귀속시기가 2009년 제1기인지 2009년 제2기인지 여부
② 가계수표 결제액 OO,OOO,OOO원 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금융증빙이 없는 여타 부분에 대한 실거래 인정여부
(2) 이에 대하여 청구주장 및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장부(OO물류에 대한 외상매입금) 기장내역 등을 종합하면 아래 <표3>과 같은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4.30.~2009.9.30. 7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OO,OOO,OOO원 의 천막용 천 등을 매입하였으며, 동 대금은 2009.4.30.~2010.2.25. 변제한 결과 OO,OOO 원의 외상매입금이 남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인이 주장하는 OO물류와의 전체 거래내역 (나)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OO물류 OO은행 예금계좌(100-022-42****)에 2009.10.23. OO,OOO,OOO 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표3>상 기재된 외상매입금 내역상 2009.6.30. 현재 잔액이 O,OOO,OOO 원이었으므로 위 OO,OOO,OOO 원 중 동 금액만큼이 먼저 변제되고 나머지 금액만이 2009년 제2기분 이라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이체시기(2009년 제2기)에 동 금액 상당액의 실지거래가 인정되나, 이를 제외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이므로 변제순서를 논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OO물류에 발행한 아래 <표4>와 같은 자기앞수표2매의 사본을 제출하면서, 20 10.2.25. 선발행(실지급일은 2010.7.20, 25.)된 위 자기앞수표로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수취인으로 OO물류의 배서내역이 없고 최초배서인과 OO물류는 거래내역이 없으며, 오히려 OOOO산업은 청구인의 고정거래처이며, OOO주식회사는 수산화나트륨 등 화학재료 제조회사로서 OO물류에 물품을 공급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표4> 청구인이 OO물류에 발행한 자기앞수표 2매 (라) 이외 청구인은 OO물류로부터 매입하여 재고로 남아있다는 천 등의 사진, 쟁점세금계산서 등과 관련 하여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OO물류 명의 거래사실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위 (나), (다)에서 주장한 금액 이외의 여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OO물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연쇄점 및 공산품 중개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일부 잡화를 취급하였으나 주류를 주로 유통하는 업체로서 주류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과소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잡화관련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OO물류의 취급품목 및 세금계산서 발행행태를 보건대 청구인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와 같이 일부를 제외하고 OO물류와의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 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장 부 등에 근거하여 2010.10.23. 계좌이체한 자 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수 없으며, 자기앞수표도 그 배서내역 상 OO물류 에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거래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사진만으로 동 물품을 OO물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