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결정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586 선고일 2012.06.28

청구인은 경정청구거부 통지서의 수령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들은 2008.8.16. 양OOO의 사망으로 매매가 진행중이던 OOO 임야 29,946㎡의 지분 8분의 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상속받은 후 동 매매가액OOO을 상속개시당시 쟁점임야의 시가로 보아 2009.2.11.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2010.3.16.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자, 양OOO(청구인의 형, 공동상속인)는 2010.3.30. 쟁점임야의 가액을 기준시가OOO로 평가하여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고, 처분청은 2010.5.28.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경정거부 통지서(재산세과-OOOO, 2010.5.27.)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3.20. 심판청구서를 제출(사이버 접수, 접수번호: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0.5.28. 이 건 경정거부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반송 사실도 없어 이 건 경정거부 통지서는 2010년 5월 말경 송달된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은 동 경정거부 통지서의 수령일부터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2012.3.20.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