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경정청구거부 통지서의 수령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경정청구거부 통지서의 수령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