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하며 에어컨 등을 구입한 비품구입비용은 자본적 지출이기보다는 주택임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보이고, 주택 내부비품이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정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대금 정산에 대한 사실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비품구입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려움
리모델링하며 에어컨 등을 구입한 비품구입비용은 자본적 지출이기보다는 주택임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보이고, 주택 내부비품이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정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대금 정산에 대한 사실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비품구입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아파트 분양시 빌트인시스템(Built-in system)을 포함하여 분양하면 분양가격이 취득원가인 것과 같이 쟁점비품구입비는 단독주택을 원룸 30개로 대수선하는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원룸에 입주하여 바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빌트인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건물과 구분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빌트인시스템의 경우 건물가액에 포함하여 일괄계약하는 관례에 따라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거래하였기 때문에 쟁점비품구입비를 취득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처분청 주장대로 쟁점비품구입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면, 양도대가에 해당 비품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리모델링공사시 지출한 인건비를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철저히 관리하였으며, 해당 인건비는 금융계좌 송금내역과 지급받은 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신고한 인건비 OOO원은 전체 수선비 OOO원 중 14%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이 중 OOO원을 부인하여 OOO원만을 인정한다면 이는 전체공사비의 5.8%에 불과하여, 인정된 인건비로는 4개월간의 리모델링공사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며, 처분청이 이중근로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한 인건비는 실제 현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로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1) 쟁점비품구입비는 정수기, 컴퓨터, 장롱, 침대 등 고시원 성격인 원룸임대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소모성 집기․비품의 구입비용으로서 임대수입과 관련된 수익적 지출로 봄이 타당하고, 당해 집기․비품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거래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그 대가도 정하지 않았고, 더욱이 쟁점주택 매매대금에 대한 정산이 불분명하여 양도가액도 불분명하므로 쟁점비품구입비를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2)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쟁점인건비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도 검증하였듯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의 주체가 ‘OOO건축’으로 되어 있고, 그 명세서와 계좌출금내역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며, 공사비용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 집기시설 구입비용으로 이는 해당 수주업체에서 직접 시공하므로 별도의 인건비가 소요될 여지가 없고,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고시원 형태의 원룸으로 임대했던 건물로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대수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할 구청에 대수선과 관련한 건축허가를 얻은 사실도 없는 등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리모델링 시 구입한 내부비품 등의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또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출된 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중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쟁점비품구입비 명세는 아래와 같다. (나)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거래내역(OOO)을 보면, 2007.4.24. 계좌개설되어 2007.10.19.까지 거래되었으며, 이 기간 중 입금된 OOO원 중 대부분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입금된 현금 전부를 청구인의 손위동서 임OOO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 양도시 작성한 양도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OOO억원은 2008.1.18.에 지불하며, 잔금 OOO원은 2008.3.5.에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현 시설상태의 매매이며, 은행대출금은 매수인이 승계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조사 시 양도대금 수수내용과 관련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청 조사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라) 소득세법제9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 규정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품구입비가 빌트인시스템과 관련한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만약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해당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비품구입비는 에어컨, 가구, 정수기, 장롱, 침대 등을 구입한 비용으로서 쟁점주택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그 가치의 현실적인 증가 비용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주택임대 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사업비용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비품구입비와 관련한 사항이 매매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쟁점주택 내부비품이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정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대금의 수수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금 정산에 대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비품구입비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아래 일용노무비 지급현황과 같이 인건비로 취득가액에 가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중 OOO원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여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2007년 5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작성된 명세서로 상호는 ‘OOO건축’, 공사장명은 ‘쟁점주택 주택보수’, 소장은 ‘류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류OOO는 2007.9.20. 건설업 건축공사를 업종으로 개업하였고, 쟁점주택 공사당시에는 사업자가 아니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일당을 받았다고 확인한 것으로 이 건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시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이중근로자에 해당함을 사유로 인건비를 부인한 이○○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건설주식회사로부터 매년 OOO원씩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으며, 소OOO는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음식점업(치킨)을 운영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이들은 공사에 투입되었으며, 별도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해당 인건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일하였고 일한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류OOO와 김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인건비가 실제 지출된 비용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중근로 등을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계좌출금내역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으며,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의 작성주체가 OOO건축으로 되어 있으나, OOO건축은 미등록상태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류OOO나 김OOO의 확인서만으로 노무비가 지급된 근거로 보기에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